
2025년 12월 9일, 캘리포니아 대기 자원 위원회(CARB)는 제안된 규제안 을 발표했습니다. SB 261은 적용 대상 기관이 2년마다 기후 관련 재무 위험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며, SB 253은 보고 기관이 범위 1, 2, 3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제안된 규정은 적용 범위 및 요구되는 준수 수수료 관련 정보에 대해 일부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제한을 두지만, 해당 법률에 따라 작성 및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의 실질적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지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주요 내용
- CARB는 "캘리포니아에서 사업 운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1) 캘리포니아에 설립되거나 상업적 본사를 둔 법인 또는 (2) 캘리포니아 내 매출액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기준액(2025년 기준 약 76만 달러)을 초과하는 법인.
- CARB는 SB 261 및 253 적용 대상에서 다음을 제외할 것을 제안합니다:
- 비영리 단체,
- 주 보험국에 의해 규제를 받는 법인체,
- 정부 기관 또는 정부 기관이 대다수 지분을 소유한 기업,
- 캘리포니아 내 활동이 도매 전력 거래로만 구성된 법인 또는
- 캘리포니아에서 급여 지출만을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체(재택근무 직원 포함).
- CARB는 범위 1 및 2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SB 253 보고의 초기 마감일을 2026년 8월 10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 제안된 규정은 2025년 12월 26일에 공식 발표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2026년 2월 9일까지 45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이 시작됩니다.
- CARB는 2026년 2월 26일 제안된 규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SB 261의 시행은 여전히 보류 중이며, 미국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에 계류 중인 항소 사건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9순회항소법원 판결 및 CARB의 대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당사의 이전 고객 알림을 참조하십시오.
제안된 규제 문안
사업 운영. 예상대로CARB는 "사업 운영"의 정의를 "캘리포니아 세금 및 과세법 제23101조(a)항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정의"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CARB가 2025년 11월 워크숍에서 최근 시사한 바와 같이, CARB는 기후 공개 법률 목적상 "캘리포니아에서 사업 운영"의 정의를 "캘리포니아 세금 및 과세법 제23101조(b)(1)항 또는 제23101조(b)(2)항에 명시된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며 사업 운영 중인" 법인체로만 제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해당 법인이 (1) 캘리포니아에서 설립되었거나 상업적 본사를 두고 있거나 (2) 해당 보고 연도(여기서는 2025년) 동안 캘리포니아에서 약 76만 달러(인플레이션에 따라 매년 조정됨)를 초과하는 매출을 올린 경우, 해당 법인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최근 지침에 따라, CARB는 단순히 캘리포니아 내 재산 소유 또는 캘리포니아에서 지급된 임금만을 이유로 보고를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면제 대상 기관. CARB는SB 261 및 253 적용 범위에서 다음 다섯 가지 범주의 기관을 면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 내국세법에 따라 세금이 면제되는 비영리 또는 자선 단체;
- 캘리포니아 주 보험국의 규제를 받는 사업체 또는 다른 주에서 보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
- 연방, 주 및 지방 정부 기관, 그리고 정부 기관이 50.00% 이상을 소유한 기업;
- 캘리포니아 내에서 유일한 활동이 도매 전력 거래로 이루어지는 사업체; 그리고
- 캘리포니아에서 직원 보상 또는 급여 비용(재택근무 직원 포함)만을 취급하는 사업체.
SB 253 초기 마감일. CARB는SB 253 보고 대상 기관이 해당 이전 회계연도의 범위 1 및 2 배출량을 2026년 8월 10일까지 보고하도록 마감일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 직전 회계연도"를 결정하기 위해 CARB는 보고 주체의 회계연도가 2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종료되는 경우, 적용 대상 직전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에 종료되는 회계연도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가 2월 1일 이후에 종료되는 보고 주체의 경우, 적용 대상 직전 회계연도는 전년도에 종료되는 회계연도이지만, 해당 주체는 가장 최근 직전 회계연도의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규정. CARB는또한 여러 정의들을 제안하였으며, "대상 기관" 및 "보고 기관"에 대한 법적 정의를 확대하여 해당 기관의 직전 두 회계연도 중 매출액이 낮은 쪽을 기준으로 프로그램 적용 대상이 되는 매출액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CARB는 "모회사" 및 "자회사"와 같은 용어에 대한 정의를 포함시켰으나, 이는 SB 261 또는 SB 253의 적용 범위를 기업 구조 내 단일 기관으로만 제한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CARB는 또한 프로그램 수수료 관리에 대한 계산 방법과 해당 수수료의 납부 및 징수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정된 시행 일정
- 2025년 12월 26일: 제안된 규정 공식 발표
- 2025년 12월 26일 – 2026년 2월 9일: 의견 제출 기간
- 2026년 1월 9일: SB 261 및 253에 대한 이의 제기와 관련된 제9순회항소법원 구두 변론
- 2026년 2월 26일: 공청회
SB 261, SB 253 또는 CARB의 제안된 규칙 제정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본 문서의 작성자 또는 귀하의 폴리 앤 라드너(Foley & Lardner)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