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텍사스 법원은 중재 합의를 문언 그대로 엄격히 집행하므로, 정확한 문안 작성은 매우 중요하다.
AAA 또는 유사한 규정을 도입하면 중재 가능성 판단이 법원에서 중재인으로 전환될 수 있다.
집단 중재 및 청구 제외 조항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피하기 위해 반드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당사자들의 분쟁 전 계약에 규정된 중재는 사적 분쟁 해결의 가장 전통적인 형태이다.
장점:
- 비공개 및 기밀
- 중재인을 한 명 또는 세 명 선정 / 자격 요건
- 법정에서 집행 가능 / 최종성
- 관할 규칙 및 사설 기관(AAA 및 JAMS)에 의한 청문회 진행
- "심사위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집단 소송 포기
단점:
- 항소 불가
- 사설 기관 및 중재인 수수료 지급은 비용이 많이 들고 소송보다 저렴하지 않다
- 상기 조직들이 당사자 간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언급된 경우
- 중재 가능성 문제는 법원이 아닌 중재 패널로 이관된다
*분쟁 전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포함된 경우, 중재 세부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중재:
조디 제임스 팜스 합작회사 대 알트만 그룹 주식회사 및 로리 디아즈 547 SW 3d 624조디 제임스 팜스 합작회사 대 알트만 그룹 주식회사 및 로리 디아즈
대법원, 2018
텍사스 대법원의 의견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중재가 동의한 당사자들 간의 계약에 의해 생성된 제도라는 그다지 새롭지 않은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법원은 비서명자에 대한 청구가 중재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중재인이 아닌 재판 법원의 판단 사항이라고 판결하였다. 또한 법원은 미국중재협회(AAA) 규칙을 참조하는 것만으로는 중재 가능성 문제에 대한 중재 의사가 명확히 존재함을 입증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시하였다.
- 핵심 요점: 당사자들의 청구에 대한 중재 가능성 여부 또는 비서명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에 관한 어떠한 기준적 결정도 중재인에게 맡기려면, 당사자들의 중재 합의서에 이를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유효한 법이 아니다…
토탈 에너지스 E&P USA, Inc. 대 MP 걸프 오브 멕시코, LLC
텍스트: 대법원, 2023년
- 서면 계약의 당사자들이 중재 가능성에 대한 초기 판단을 판사나 중재인에게 허용하는지에 관한 분쟁은 누가 해결하는가? 텍사스 주 대법원은 입장을 바꾸지 않았으며 분명히 우리에게 알렸다.
- 중재는 계약상의 문제이며, 중재 진행 방식에 관한 조항은 당사자들의 본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될 수 있다(예: 증거개시 제한 및 전문가 공개). AAA 규칙에 따라 분쟁을 중재하기로합의함으로써 , 당사자들은"명확하고 의심의 여지없이"모든 중재 가능성 문제를 중재인에게위임하였다.[1]. 이는 중재 조항의 관할권 및 범위를 포함하며, 재판 법원은 중재인에게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 핵심 요점: AAA, JAMS, ICC, ICDR 또는 기타 유사한 서면 규정을 가진 중재 기관이 사건을 관리하더라도 판결 및 결과는 동일할 것으로판단됩니다. 따라서, 고객이 중재 절차 규정을 읽고 그 내용과 세부 사항을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하도록 강요하지 마십시오. 또한 관할권 부여가 '할 수 있다(may)'는 권고적 표현이 아닌 '해야 한다(shall)'는 의무적 요건을 부과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난제:귀하는 중재를 관리할 행정 기관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해당 규칙들은 증거개시 및 일정 문제 등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재 절차에서 특정 사항(예: 형평법상 구제 또는 금지명령 구제, 특정 지적재산권 문제, 징벌적 손해배상 또는 특정 청구)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자 한다면, 이는 반드시 당사자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되고 제외되어야 합니다.
집단 중재:
Stolt-Nielsen S.A. 외 대 Animalfeeds International Corp. 559 US 662, 130 S. Ct. 1758, 176 L. Ed. 2d 605 – 미국 연방 대법원, 2010년
- 배경:
- 동물사료는 소포 탱커 운송 서비스 구매자 집단을 대신하여 중재를 요청하였다
- 판결: 당사자들이 집단 중재에 합의한 적이 없으며, 계약서에 집단 중재에 관한 규정이 없고 FAA(연방 중재법)와 상충되므로, 당사자들의 독점금지법 분쟁에 대한 집단 중재는허용되지 않는다.
- "중재는 동의의 문제이지 강제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과감히 주장하면서도
- 하지만 몇 년만 기다려 보세요…
옥스포드 헬스 플랜스 LLC 대 존 아이반 서터 569 US 564, 133 S. Ct. 2064, 186 L. Ed. 2d 113 미국 연방 대법원, 2013년
- 서터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의사들은 중재를 요청했다
- 배경:
- 옥스퍼드는 계약서 내 다음과 같은 조항을 근거로 서터의 청구에 대한 중재를 강제하기 위해 움직였다:"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관한 민사 소송은 어떠한 법원에도 제기될 수 없으며, 모든 분쟁은 미국중재협회(AAA) 규정에 따라 뉴저지에서 단일 중재인에 의한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중재에 회부되어야 한다."
- 유지됨:예, 옥스퍼드가 계약 및 주 법률을 위반하여 자사 네트워크 회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의사들에게 완전하고 신속한 지급을 이행하지 못한 것과 관련된 집단 중재 사건.
로빈슨 대 주택 소유자 관리 기업 590 SW 3d 518
텍스트: 대법원, 2019년
- 배경:
- 주택 소유주와 주택 보증 회사 간의 이 중재 분쟁은 건설 결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로 시작된 개별 소송이었으나, 보증 회사가 보장 수리를 진행하기 전에 "의도적으로 지나치게 광범위한" 면책 조항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는 집단 소송으로 발전하였다.
- 현재까지 제3, 제4, 제5, 제6, 제7, 제8, 제9, 제11 순회항소법원을 포함한 이들 법원 모두가 집단중재 가능성 여부는 관문적 사안으로서 법원이 결정해야 한다고 결론지은 것으로 확인됨 분쟁 해결 가능성 문제를 중재인에게 위임한다는 명확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문구가 없는 한.
[1] AAA 상업 규칙 제7조(a)항은 중재인에게 중재 합의의 존재, 범위 또는 유효성에 관한 이의 또는 어떠한 청구 또는 반소청구의 중재 가능성에 관한 이의 포함하여 자신의 관할권에 관한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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