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알브라이트는 복잡한 미국 연방 및 주 세금 분쟁에 연루된 고객을 지원하며, 행정적 해결 및 소송 절차를 포함합니다. 또한 발은 고객의 기존 운영 및 구조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세무 계획 업무를 지원합니다. 발의 고객은 석유 및 가스, 유전 서비스, 통신, 소프트웨어, 보험, 전자, 엔터테인먼트, 소비재, 트럭 운송, 제약, 농업, 식품 생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와 고액 자산가를 포함합니다.
발은 국세청(IRS)과 관련된 복잡한 세금 분쟁의 거의 모든 측면을 처리하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공직 시험
- 형사 수사
- 채권 추심 절차
- 항소 전 시위
- 사전지침요청
- 관할 당국의 지원 요청
- 양자 및 일자 사전가격협정 요청
- 법원 및 행정기관에서의 분쟁 심리와 해결
고객들은 이전가격, 서브파트 F, 기타 외국 법인, 외국 세액공제, 미국 내 영업 또는 사업, 고정사업장, 연구개발 세액공제, 외국 세액공제, 기타 세액공제, 원천징수세, 사내보험, 무가치 주식 손실, 사업비, 국내생산활동 공제 등 미국 내국세 및 국제세무 문제에 관한 세무 분쟁 변호사로서 밸의 경험 많고 가치 높은 자문을 찾습니다. 기타 외국 법인, 외국 세액 공제, 미국 내 영업 활동, 고정 사업장, 연구 개발 세액 공제, 외국 세액 공제, 기타 세액 공제, 원천징수세, 사내 보험, 무가치 주식 손실, 사업 비용, 국내 생산 활동 공제, 통합 신고, 기부금 공제, 보존 지역권, 세금 면제, 합자회사, 평가 및 가족 유한 합자회사, 조세 조약, 운송 및 기타 소비세, 자진 신고, 국세청 징수, 세금 벌금, 절차적 문제, 세금 소송 및 기타 문제 등 미국 내외 세금 분쟁에 관한 자문을 구합니다.
발은 경력 전반에 걸쳐 다수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세무법원에서 진행된 대규모 복합 사건에서 렌트어센터의 수석 소송 변호인으로 활동하며 사내 보험 문제를 다뤘습니다.
1994년 개인 법률사무소를 개업하기 전, 발은 시카고와 댈러스 소재 국세청(IRS) 수석 법률고문실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연방 세금 소송 및 행정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수석 법률고문실 소속 연방 세무 변호사로 재직하는 동안, 발은 이전가격, 석유 및 가스 관련 문제 등 다양한 국내·국제 세금 문제를 포함한 수많은 법인 및 개인 연방 세금 사건의 개발 및 해결에 참여했습니다.
수상 및 표창
- 동료 변호사들의 추천을 받아미국 최고의 변호사©(The Best Lawyers in America©)에 선정되었으며, 세법(2006-2024) 및 소송 및 분쟁 – 세금(2011-2024) 분야에서 이름을 올렸습니다.
- 인정된, Chambers USA: 미국 비즈니스 분야 최고 변호사, 세금: 소송 (텍사스) 부문 (2005–2013, 2016–2025)
- 텍사스 슈퍼 변호사 목록에 세금 분야로 선정됨 (2012, 2013)
- D 매거진으로부터 세금: 소송 분야에서 "달라스 최고의 변호사"로 선정됨 (2013, 2014)
- 동료 평가에서 마틴데일-허벨 피어 리뷰 등급 시스템에서 최고 성능 등급인 AV Preeminent®로 평가받았습니다.
제휴
- 텍사스 주 변호사 협회 세무 부문 회원
- 텍사스 주 변호사회 세무 분쟁 위원회 전 위원장
- 아칸소 변호사 협회 회원
- 미국 변호사 협회 세무 부문 회원
- 달라스 변호사 협회 세금 분과 위원 및 전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