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아탈라 헤드샷.

존 J. 아탈라

파트너

존 J. 아탈라는 폴리 앤 라드너 LLP의 파트너로, 전국 각지의 주 법원과 연방 법원에서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다양한 소비자 보호, 사기, 횡령 및 계약 위반 분쟁에서 의뢰인을 대리해 왔습니다. 존은 공정신용보고법(FCRA), 캘리포니아주 조사소비자보고기관법(ICRAA) 및 소비자신용보고기관법(CCRAA), 온라인 쇼핑객 신뢰 회복법(ROSCA), 캘리포니아 자동갱신법(ARL) 및 기타 연방·주 차원의 불공정 거래 관행, 소비자 보호, 제품 라벨링 관련 법률에 관한 소송 및 자문을 수행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소비자 신용정보기관, 보험 중개인, 상업용·소비재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 온라인 소매업체, 금융기관, 지방 정부 기관 등 다양한 고객을 대리하여 복잡한 상업 소송 및 집단 소송 사건을 정기적으로 처리합니다. 존은 본 법무법인의 소비자법, 금융 및 집단소송 그룹 소속 변호사입니다.

존의 법률 업무에서 무료 법률 서비스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는 장애인 권리 및 이민 관련 사건, 특히 망명 항소, 신분 조정 신청, 외국인 친족 초청 청원 등을 비롯해 다양한 예술 관련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해 왔습니다.

존은 2012년 폴리 법률사무소에서 여름 인턴으로 근무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미국 교통부 지상교통위원회에서 법률 전문가로, 워싱턴 D.C. 소재 휘트 정부 관계사에서 입법 보좌관으로, 그리고 미국 상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했습니다. 법률 경력을 시작하기 전에는 의료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IT 시스템 관리자로 근무했으며, 기업용 컴퓨터 시스템 구축 및 수리 분야에서 상당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상 및 표창

  •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선정, DEIA 비전 리더 (2024)

커뮤니티 참여

존은 미국 최대 규모의 공익 법률 사무소 중 하나인 로스앤젤레스 법률 지원 재단(LA Legal Aid Foundation)의 협회 자문 위원회(Associates Advisory Board)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이전에 AAB 부의장 및 사회 담당 의장을 역임했습니다. 또한 존은 캘리포니아 예술가 법률 지원 단체(California Lawyers for the Arts)와의 프로보노 협력 담당자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및 출판물

  • 공동 저자, "자동 갱신 집단 소송 증가 추세," 데일리 저널 (2023년 1월)
  • 공동 저자, "FTC, 데이터 보안 요건 강화", 소비자 집단 소송 변호사 블로그 (2021년 11월)
  • 공동 저자, "법원, FCRA에 따라 계약 분쟁은 소송 대상이 아님," 소비자 집단 소송 방어 변호사 블로그 (2021년 9월)
  • 공동 저자, "집단소송 합의를 10가지 방법으로 망치는 법", 소비자 집단소송 방어 변호사 블로그 (2021년 7월)
  • 공동 저자, "대법원, 법적 손해는 사실상의 손해를 입증하기에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다고 판결", 소비자 집단 소송 방어 변호사 블로그 (2021년 6월)
  • 공동 저자, "전력구매계약이 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을 상기시키며," 소비자 집단 소송 방어 변호사 블로그, 폴리 재생에너지 전망 (2021년 2월)
  • 공동 저자, "HHS, PREP법 하 면책 범위 확대 및 명확화", 폴리 코로나바이러스 리소스 센터, 소비자 집단 소송 방어 변호사 블로그, 폴리 제조업 자문 (2020년 12월)
  • 공동 저자, "대법원, 집단소송 미참가 구성원에 대한 실제 피해 요건 검토 예정", 소비자 집단소송 방어 변호사 블로그 (2020년 12월)
  • 공동 저자, "코로나19 시대의 PREP법 면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청구에 대한 방어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최근 판결들," 폴리 코로나바이러스 리소스 센터, 소비자 집단 소송 방어 변호사 블로그, 헬스케어 법률 투데이, 폴리 제조업 어드바이저 (2020년 11월)
  • 공동 저자, "제안된 '안전한 업무 환경 보장법(SAFE TO WORK Act)'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제공하는 보호 조치",소비자 집단 소송 방어 변호사블로그,폴리 코로나바이러스 리소스 센터: 비즈니스 재개,제조업 어드바이저(2020년 8월)
  • 공동 저자, "채권자는 CARES 법 하에서도 계속해서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소비자 집단 소송 방어 변호사블로그 및폴리 코로나바이러스 리소스 센터: 비즈니스 재개(2020년 8월)
  • 공동 저자, "설문조사 결과, 집단소송 증가에 관한 폴리 앤드 라드너 LLP의 예측을 입증하다,"소비자 집단소송 방어 변호사블로그 및폴리의 코로나바이러스 리소스 센터: 업무 재개(2020년 7월)
  • 공동 저자, "노엘 대 스리프티 페이리스 사건 이후 캘리포니아 주의 확인 가능성 요건,"소비자 집단 소송 방어 변호사블로그 (2020년 6월)
  • 공동 저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법적·사업적 도전 과제 해결",소비자 집단 소송 방어 변호사블로그 (2020년 6월)
  • 공동 저자, "코로나19 집단 소송으로부터 귀사의 비즈니스를 보호하는 방법",소비자 집단소송방어 변호사 블로그(2020년 4월)
  • "제3순회법원에서의 집단소송 인가를 위한 강력한 요건으로 남아 있는 강화된 확인 가능성: City Select v. BMW Bank of North America 사건 이후의 행정적 실행 가능성,"소비자 집단소송 방어 변호사 블로그(2018년 5월)
  • 공동 저자, 「Briseno v. ConAgra Foods, Inc. 판결 이후 제9순회법원에서의 확인 가능성 동향 분석」,소비자 집단 소송 방어 변호사블로그 (2017년 10월)
  • 공동 저자, "당신의 제품이 아닌가요? 경고할 의무도 없습니다,"Law360(2012년 8월)
  • "스마트폰 전쟁",컬럼비아 과학기술법 리뷰블로그 (2012년 4월)
2024년 10월 18일 영예 및 수상

존 아탈라,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서 DEIA 비저너리로 선정

폴리 앤 라드너 LLP의 파트너인 존 아탈라는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서 DEIA 비저너리로 선정되었습니다.
여러 개의 흰 대리석 기둥 받침대를 클로즈업한 모습으로, 고급 법률 사무소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매끄럽고 둥근 형태와 은은한 결 무늬를 보여준다.
2024년 9월 16일 소비자 집단 소송 변호인

제4순회항소법원, 제3자가 부정확한 정보를 열람하지 않은 경우 제3조 소송적격성 부존재 판결

2024년 9월 11일, 제4순회항소법원은 소비자보고서 수령인이 해당 보고서에 기재된 부정확하다고 주장되는 정보를 읽거나 이해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고려하지 않은 경우, 제3자에 대한 공개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공정신용보고법에 따른 제3조 소송적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2024년 8월 27일 프로 보노

폴리 법률사무소, 연방 및 주 법원 사건에서 무료 법률 지원 의뢰인을 위한 획기적 승소 달성

폴리 앤드 라드너 LLP는 샌프란시스코 선 센터를 대리하여 연방 법원과 주 법원 모두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는 등 일련의 중대한 무료 법률 지원 승리를 거둔 것을 자랑스럽게 발표합니다.
주요 기업 법률 사무소가 있는 법원의 대리석 정면에는 인물 조각과 그 아래에 '법에 따른 평등한 정의'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2024년 5월 17일 소비자 집단 소송 변호인

대법원,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의 자금 조달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판결

2024년 5월 16일, 대법원은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에 대한 자금 지원이 예산조항을 위반했다고 판결한 제5순회항소법원의 결정을 뒤집었다.
2024년 2월 1일 보도 자료

폴리, 23개 신규 파트너사 발표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폴리 앤 라드너 LLP는 23명의 변호사를 회사의 파트너로 선임했습니다.
미국 국기와 캘리포니아 주기(州旗)가 맑은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정부 건물 돔 앞을 휘날리며, 인근 법률 사무소나 소송 지원 서비스가 종종 상징하는 정의와 통치를 나타내고 있다.
2023년 7월 17일 소비자 집단 소송 변호인

충분히 눈에 띄게: 구독 기반 비즈니스의 중재 합의 및 집단 소송 포기 조항

2010년 제정된 이후 캘리포니아 자동 갱신법은 집단 소송을 제기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계기가 되어왔다. 최근의 급증은 지난해 여름 시행된 개정안 때문인데, 이 개정안은 구독 방식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에 대한 법적 요건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