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바그렌은 폴리 앤드 라드너 LLP의 은퇴한 파트너입니다. 폴은 소송 업무에서 환경 및 보험 문제, 명예훼손 및 공개 기록 문제에 주력해 왔습니다. 미디어 관련 업무의 일환으로, 그는 경품 행사, 콘테스트, 프로모션 및 광고에 관한 자문을 제공해 왔습니다.
그의 주요 사건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네소타 주 대 3M 회사, 미네소타 주 헤네핀 카운티 (강 정화 소송에서 개입인 메트로폴리탄 협의회 대리)
- 양키 가스 대 UGI 유틸리티즈 사건, 코네티컷 지방법원 (제조 가스 공장 정화와 관련된 CERCLA 문제).
- SCE&G 대 UGI Utilities, Inc., 사우스캐롤라이나 지방법원 (제조 가스 공장 정화와 관련된 CERCLA 문제).
- 브런즈윅 코퍼레이션 대 올스테이트 외,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 (환경 오염 현장에서의 보험금 회수)
- UGI 유틸리티즈, Inc. 대 컨소시엄 에디슨, 제2순회항소법원, 미국 대법원 (상고허가청구) (CERCLA에 따른 책임 한도).
- 와우케샤 시 대 비아컴 인터내셔널, Inc., 위스콘신 동부 지방법원 (CERCLA, RCRA에 따른 시립 매립지 정화)
- A-C 재편 신탁 대 E.I. 듀퐁 드 네무르 앤드 컴퍼니, 위스콘신 동부 지방법원 (CERCLA, RCRA에 따른 산업 현장 정화)
- Lemberger Sites Remediation Group 대 A.M. Richter 외, 위스콘신 동부 지방법원 (CERCLA 현장 비용 배분)
- 워소 고용주 보험 대 뉴웰 회사, 위스콘신 주 밀워키 카운티 (CERCLA 현장 보험금 회수)
- 앤설 주식회사 외 다수 대 와우소 고용주 보험 회사, 위스콘신주 마리네트 카운티 (산업 현장에서의 보험금 회수)
- 모리스 머티리얼 핸들링, Inc. 대 KCI 코네크레인스 PLC, 위스콘신 동부 지방법원 (허위 광고 주장)
- 콘리 출판 그룹 대 저널 커뮤니케이션스, 위스콘신 주 대법원 (독점 금지 소송).
- 슈납 대 맥브라이드 사건, 루이지애나 동부 지방법원 (명예훼손).
- 슐츠 대 사이크스, 위스콘신주 밀워키 카운티 및 항소심 (명예훼손)
- 컴캐스트 스포츠넷 대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 외, 메릴랜드 주 대법원 (미디어 권리 문제)
- 리얼네트웍스 대 MLB 어드밴스드 미디어, 워싱턴 서부 지방법원 (미디어 권리 문제)
- 애플턴 페이퍼스 주식회사 대 어드밴스드 배리어 익스트루전스, 위스콘신주 아웃가미 카운티 (경쟁금지계약).
폴은 마틴데일허벨 동료 평가 시스템에서 최고 등급인 AV® Preeminent™ 등급을 획득하였으며, 2011년부터 상업 소송, 광고법 및 환경 소송 분야에서 동료 변호사들의 추천을 받아 The Best Lawyers in America®에선정되었습니다.
폴은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학(저널리즘 전공) 학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1994년 위스콘신 대학교 매디슨 캠퍼스에서 우등 졸업( magna cum laude)으로 법학박사(J.D.)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위스콘신 대학교 로 리뷰 ( University of Wisconsin Law Review )의 회원이었으며, 1994년 리뷰에 실린 논문 "연대 책임(Joint and Several Liability)"의 저자입니다.
법학대학원에 진학하기 전, 폴은 일리노이주의 샴페인-어바나 뉴스 가제트와 위스콘신주의 워키샤 프리먼, 밀워키 저널에서 19년간 기자로 근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