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은 머리색에 콧수염을 기른 중년 남성이 회색 배경 앞에서 정장과 넥타이를 차려입고 카메라를 향해 살짝 미소 짓고 있다. 이는 기업 법률 사무소의 전문성을 구현하는 모습이다.

리처드 브롬리

파트너/은퇴자

리처드 브롬리

파트너/은퇴자

리처드 브롬리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로펌 중 하나인 폴리 앤드 라드너 LLP의 은퇴한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842년 설립된 이 로펌은 900명 이상의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전역과 브뤼셀, 도쿄에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리처드는 해당 로펌의 보험 및 재보험 산업 실무 그룹의 구성원이자 전 공동 의장을 역임했으며, 의료 산업 및 세금 소송 실무 그룹의 구성원이기도 했습니다.

리처드는 보험사 세무 분야에 주력해 왔으며, 30년 이상 연방 및 주 세법, 규정, 판례와 관련하여 보험업계의 이익을 대변해 왔습니다. 그는 세무 업무를 인정받아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일리노이 슈퍼 변호사®명단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국세청(IRS) 및 법정에서 세금 분쟁과 관련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양측을 대리했습니다.

리처드는 다음 사건에서 납세자의 변호인을 맡았습니다:

  • 유타 의료보험협회 대 국세청장, T.C. Memo, 1998-458
  • 밀워키 세이프가드 보험사 외 대 셀케, 179 일리노이 94 (일리노이 주 대법원)
  • 센트리 보험 상호회사 외 대 젠더 외 (사건번호 98L 50264)
  • 밀워키 세이프가드 보험사 외 다수 대 셀케 (사건번호 93 L 50663)
  • 걸프 생명보험사 대 미국, 사건번호 93-404T (연방순회항소법원)
  • 시어스, 로벅 앤드 컴퍼니 대 국세청장 사건, 972 F.2d 858 (제7순회항소법원) (법정 친구 의견서)
  • 하코 홀딩스 대 미국, 969 F.2d 440 (제7순회항소법원)
  • USAA 생명보험회사 대 국세청장 사건, 91-2 U.S.T.C. 50,362 (제5순회항소법원)
  • USAA 생명보험회사 대 국세청장, T.C. Memo 1993-18
  • 센트럴 내셔널 생명보험회사 대 미국, 574 F.2d 1067 (연방청구법원)
  • GE 생명 및 연금 보험 회사 대 미국 정부, (사건번호 3:00 CV148)

리처드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생명보험사 파산 사건 여러 건에서, 전국생명건강보험보증협회(NOLHGA) 회원 보증협회들이 법정 의무를 이행하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NOLHGA의 법률 고문으로 활동했습니다. 또한 여러 주(州) 생명건강보험보증협회의 법률 고문으로도 활동했습니다. 그는 국세청(IRS) 본부 앞에서 보증협회 및 주 보험 청산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적극적으로 관여했습니다. 또한 부도 보험사의 유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 해결을 위해 주 보험 규제 기관과 협의했습니다.

리처드는 보험사 과세 및 보험사 부도 관련 주제에 대해 자주 강연하고 저술한 인물이었다. 그는 『보험세법 리뷰(Insurance Tax Law Review)』 자문위원회의 위원이었다. 또한 보험세 컨퍼런스(Insurance Tax Conference)의 임원 및 이사회 구성원이기도 했다. 그는 미국 변호사 협회(ABA) 세금 부문 보험사 과세 위원회 위원장, ABA 부가가치세 위원회 산하 보험사 소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ABA 보험사 과세 위원회 산하 부가가치세 태스크포스 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리처드는 디폴 대학교 로스쿨에서 세법 강사로, IIT 시카고-켄트 로스쿨에서 세법 겸임교수로 재직했습니다. 또한 시카고 변호사회 연방세금위원회 집행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그는 루킹글래스 극장의 임원이자 이사회 구성원입니다.

리처드는 아이오와 대학교에서 문학사(B.A.)와 법학박사(J.D.) 학위를 모두 취득했습니다. 그는 아이오와 법률 리뷰(Iowa Law Review )의 편집위원이었으며, 코이프 기사단(Order of the Coif)의 회원이었습니다. 1968년부터 1969년까지 그는 제8순회 미국 연방항소법원 수석판사인 도널드 P. 레이(The Honorable Donald P. Lay) 판사의 법률 서기로 근무했습니다. 그는 일리노이주, 아이오와주, 미국 연방대법원, 미국 세무법원, 미국 연방청구법원, 그리고 제5순회, 제7순회, 제8순회, 제10순회 및 연방순회 미국 연방항소법원의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 대법원은 법률 업무에 대한 전문 자격증을 인정하지 않으며, 일리노이주에서 법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수상이나 인정이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