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그 두지는 폴리 앤 라드너 LLP의 파트너이자 기업 변호사입니다. 1984년부터 그는 고용주가 후원하는 임원 보상, 연기 보상, 연금, 이익 공유, 직원 주식 소유(ESOP), 복지 혜택 계획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ERISA 및 세금 문제에 대해 고용주를 대리하며 직원 복리후생 분야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그는 전직 임원 보상 실무 그룹의 전 의장이며, 노동 및 고용 실무 그룹과 자동차 산업 팀의 구성원입니다.
수상 및 표창
그레그는 마틴데일허벨® 동료 평가 등급™ 시스템에서 최고 등급인 AV® Preeminent™ 등급을 획득하였으며, 현재 발행 중인 『The Best Lawyers in America©』의 직원 복리후생(ERISA) 법률 분야(2023-2024)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제휴
그레그는 또한 마케트 대학교 로스쿨의 겸임 교수를 역임했으며 위스콘신 퇴직금 계획 전문가 협회(Wisconsin Retirement Plan Professionals, Ltd.)의 이사회에서 활동했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 재직 중 지급
사모펀드 투자자가 ESOP(직원주식소유계획) 소유 기업 인수를 고려할 때의 실무적 고려사항
Diving into SECURE 2.0: Incremental Enhancements to Encourage Defined Contribution Annuity Distribution Options
2024년 미국 최고의 변호사로 선정된 폴리 변호사들
폴리, 밀 록 캐피털의 애즈버리 카본스 인수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