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고 밝은 갈색 머리에 검은 정장, 흰 셔츠, 밝은 넥타이를 착용한 중년 남성이 회색 배경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는 소송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시카고 변호사들의 전문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스콧 이얼리

파트너/은퇴자

스콧 이얼리

파트너/은퇴자

폴리 앤 라드너 LLP의 은퇴 파트너인 스콧 E. 얼리는 해당 로펌의 증권, 상품 및 거래소 규제 부문과 거래 및 증권 실무 그룹의 구성원이었습니다. 그는 로펌의 증권 소송, 집행 및 규제 실무 그룹의 전 부의장이었습니다. 스콧은 선물 및 파생상품 규제 자문과 금융 소송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는 금융 서비스에 대한 연방 규제 관련 사안에 대해 자문을 제공했으며, 주 법원 및 연방 법원부터 중재 및 규제 집행 조치에 이르기까지 모든 포럼에서 광범위한 비즈니스 및 금융 문제와 관련된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현재 스콧은 캔자스시티 상품거래소(Kansas City Board of Trade)의 법률 고문으로 재직 중이며, 다수의 다른 거래소 및 청산 기관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화학, 플라스틱 및 금속 산업 분야의 다른 시장들을 대리해 왔습니다. 더불어 주요 은행, 선물 중개업자(FCM), 증권사/딜러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법률 자문 및 소송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폴리에 합류하기 전 10년간 스콧은 시카고 상품거래소(CBOT)의 법률 고문으로 재직하며 이사회 및 모든 부서 직원들에게 법률 자문과 법률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상품거래소 청산 회사의 임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CBOT 합류 전에는 파생상품, 증권 및 기타 상업 관련 사안에 대한 자문 및 소송 업무에 주력했습니다.

 

대표 경험

금융 시장:

  •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대 마이클 젤레너 외 ( 일리노이 북부지방법원 동부관할, 민사사건번호 03 C 4346, 케넬리 판사); 외환거래 관련 사기 및 불법 선물거래 혐의로 제기된 민사 집행 소송에서 피고 알라론 FX의 주심리 변호인. 3일간 진행된 가처분 심리 후 소송 전부를 기각받음. (판결문: 2003 WL 22284295 N.D. Ill.). 제7순회항소법원(373 F.3d 861, 7th Cir., 2004년 6월 30일)에 제기된 항소심에서 성공적으로 방어함. 전원합의체 재심 청구는 기각됨.
  • CFTC 대 G. 비엘펠트 외 사건, CFTC 투기적 포지션 한도 위반 혐의에 대한 CFTC 집행 절차의 수석 재판 변호사. 1997년 11월 재판 완료, 청구액 400만 달러 대비 20만 달러 벌금 판결. 항소심에서 위원회는 모든 혐의를 전액 기각함.
  • 네프투노 트로이한트-운드 외 대 패트릭 H. 아버 외 ( 사건번호 94 L 4024, 일리노이 주 순회법원, 법률부); CBOT 의장을 대리하여, 거래자의 평판에 관한 과실적 허위진술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주장되는 거래 손실에 대해 350만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주심 변호사로 활동. 모든 청구사항에 대한 완전한 기각을 이끌어냄.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 확정. 1998년 제1지구 제6부, 295 Ill. App. 3d 567, 692 N.E.2d 812, 229 Ill. Dec. 823에 보고됨.
  • 페데스탈 주식회사 대 트레이딩 테크놀로지스 주식회사 사건 ( 뉴욕 고등법원, 사건번호 603892/01/Part Calendar No. 17347, 2001); 모기지 담보 증권용 전자 거래 매칭 시스템 제공과 관련된 3천만 달러 규모의 사기 혐의 소송에서 피고 측 주심 변호인. 5개 혐의 중 4개 혐의 기각을 이끌어내 명목상의 합의로 종결.
  • 로버트 콜 외 다수 대 알라론 트레이딩 코퍼레이션 사건 ( 메릴랜드 주 하퍼드 카운티 순회법원, 사건번호 12 C 02 2258, J. Carr 판사); 윈저 캐피털 매니지먼트 선물 펀드의 7백만 달러($7,000,000) 규모 상품 선물 계약 거래와 관련하여 사기, 과실 등 8개 혐의로 제기된 소송에서 피고 선물 중개업자의 주심 변호인. 2004년 1월 29일 법원 명령에 따라 8개 혐의 전부에 대한 기각을 완전히 획득함.
  • 차파럴 인베스트먼츠 외 대 울콧 & 링컨 외 ( NFA 중재 사건 번호 00 L 2019, 2002년 2월); 피고 선물중개회사(FCM)의 수석 변호사로, 사기 혐의로 제기된 300만 달러 청구 사건에서 전 청구에 대한 기각 판결을 확정적으로 획득함.
  • 잭슨 내셔널 생명보험사 대 미드웨스트 증권 신탁사 외 ( 사건번호 93 C 1539, 일리노이 동부지방법원, J. 애스펜 판사); 피고 측 시카고 증권거래소 청산소 대표 소송 대리인으로서, 보험사가 제기한 다양한 증권 발행 통보 관련 과실 및 의무 위반 소송을 담당. 모든 청구사항에 대한 기각 신청을 승소.
  • 웨인 엘리엇 외 사건 ( 사건번호 95-1ALJ G. 페인터); 시카고 상품 거래소(CBOT) 1992년 3월 밀 선물 계약 만기 시 반경쟁적 위장매매 거래 혐의로 기소된 4명의 피고인 선물 거래자 중 한 명의 CFTC 집행 절차에서 수석 재판 변호인. 행정법 판사 앞에서의 재판 후 모든 혐의에 대한 완전한 기각을 이끌어냄.
  • B. 리치하이머 대 스티펠 니콜라우스 앤드 컴퍼니 사건 ( NASD 중재 사건 번호 95-06072); 지방채 무권한 거래를 주장하는 소송에서 피고인 스티펠 니콜라우스 앤드 컴퍼니의 주심 변호인으로서 NASD 중재 패널 앞에서 변론. 모든 청구사항을 전액 기각시키는 데 성공.
  • 로웰 하터 외 다수 대 아이오와 그레인 사 외 다수 사건 ( 사건번호 96 C 2936, 일리노이 동부지방법원 북부구, 샤더 판사); 국제 곡물 가공 기업인 피고 앤더슨스(The Andersons)를 대리하여 곡물 구매 계약의 불법성을 주장하는 집단 소송에 대한 주심 변호사로 활동. 소송 기각 및 대표 원고의 중재 회부 승소. 중재에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전액 청구 승소; 제7순회항소법원 항소 승소 및 § 1927 제재금 부과. 220 F.3d 544, 2000에 보고됨.
  • 켄로즈 어소시에이츠 대 데인 라우셔 사건 ( NASD 중재 사건 번호 00-05731 002910h, 2002년 2월); 390만 달러 규모의 주식 증권 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데인 라우셔 측의 수석 재판 변호인. 데인 라우셔 측에 390만 달러 전액에 대한 승소 판정을 이끌어냄.
  • 시카고 코퍼레이션 대 ING 파생상품 주식회사 및 마크 톰슨 사건 ( 사건번호 95 CH 6636, 일리노이 주 법원); 전직 임원 및 후속 고용주 기업을 상대로 한 신의성실 의무 위반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 시카고 코퍼레이션의 주심리 변호인. 중재 회부 후 5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하는 중재 판정을 획득.
  • 민페코 S.A. 대 콘티커머디티 서비스 주식회사 외 ( 뉴욕 남부지방법원, 라스커 판사); 헌트 가문 여러 구성원의 시장 활동으로 인한 은 선물 거래 손실을 주장하는 다수의 민사 집단소송에서 시카고 상품거래소(Chicago Board of Trade)의 소송 대리인. 모든 사건의 모든 청구항 기각 승소. 판결문은 558 F. Supp. 1348 (1983); 552 F. Supp. 327; 332 (1982)에 게재됨.
  • 다마토 외 대 메릴린치 외, 사건번호 94 C 3143 빌다버 외 대 메릴린치 외, 사건번호 94 C 3041 (홀더만 판사, 일리노이 북부지법); 선물중개업체를 대리한 주심 변호사로, 200만 달러 이상의 손실된 공동 투자금과 관련된 사기 및 "폰지 사기"를 주장하는 집단소송 사건에서 모든 청구항(상품거래법 위반, 사기, RICO 위반 등)에 대한 기각을 이끌어냄. 판결문은 878 F. Supp. 1156 및 153 F3d 464 (1998)에 게재됨.
  • 시카고 퍼스트 옵션스(주) 대 루이스턴 피드 앤 프로듀스 외 사건, 사건번호 94 CH 0119 (쿡 카운티 순회법원);카고 시 상품거래소(Board of Trade of the City of Chicago)를 대리하여 중재 판정 불복 항소 사건에서 중재 피신청인이 판정 취소 요청을 제기한 사건의 주심 변호사. 모든 항소 사유에 대해 항소 기각을 이끌어냄. (연방 법원(일리노이 북부지법)의 동시 진행 사건, 사건번호 94 C 0069 역시 본안에서 승소함.)

주주/이사 대표:

  • 야크트만 펀드 사건에서, 펀드 설립자 도널드 야크트만이 유명 뮤추얼 펀드의 이사진에 도전하고 교체하려는 노력과 관련된 대리권 쟁취 및 관련 소송에서 총괄 변호사 및 주심 변호사로 활동. 대리권 쟁취와 관련 소송 모두에서 성공을 거뒀다.
  • In Re Damen Saving & Loan 사건에서 저축대부 지주회사의 이사 선출과 관련된 대리인 투표 경쟁에서 주요 투자자를 대리하였습니다. 이사회 조치의 성공적인 이행을 달성하였습니다.
  • (기밀 공개회사) 사건, CEO/회장/CFO의 행위 및 공시와 관련된 내부 및 SEC 조사에 관한 이사에 대한 독립 변호사.
  • 노리스 사건에서 시카고 상업 거래소 이사를 대리하여 CME 이사회가 제기한 신의성실 의무 위반 혐의에 대응. 모든 혐의에 대한 완전한 기각을 이끌어냄.

연방 선거 위원회:

  • In Re Board of Trade Clearing Corporation, (1984); 연방선거관리위원회가 제기한 최초의 주요 민사/형사 사건 중 하나에서 수석 민사 재판 변호인 역임.
  • 존 도 위원회 사건 (2001); 연방선거위원회(FEC) 조사에 대한 민사적 금지명령 소송의 주심리 변호사; 해당 대리 업무로 모든 조사 건에 대해 유리한 합의가 이루어짐.

일반 상업:

  • 웨스팅하우스 우라늄 소송 사건 ( MDL 235, 리치먼드 동부지방법원, 메리지 판사); 우라늄 공급 계약으로 인한 2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주장하는 다지역 소송의 재판팀 구성원. 모든 사건은 8개월간의 재판 후 평결 전에 합의로 종결됨.

환경적:

  • 환경개선국, 뉴멕시코 대 애리조나 공공서비스사 외 ( 뉴멕시코 연방지방법원 사건번호 SF79-1003); 시에라클럽 법률방어기금 및 여러 환경단체를 대리하여 세계 최대 석탄화력발전소인 포코너스 발전소에 대한 오염방지조치 시행을 위한 소송을 수행. 가처분 신청 심리 후 모든 쟁점에 대한 양보를 이끌어낸 합의로 승소.
  • LeClercq 외 다수 대 Lockformer 사건 ( 일리노이 북부지방법원, J. Leinenweber 판사); 일리노이주 다우너스그로브 지역 상수도 공급원에 대한 TCE/PCE 오염을 주장하는 수백만 달러 규모의 유해물질 집단소송에서 주심리 변호인 역임. 모든 청구사항 기각 승소.
  • A. 무니즈 외 다수 대 렉스노드 코퍼레이션 외 다수 사건 ( 일리노이 북부 지방법원, J. 다라 판사); 일리노이주 다우너스 그로브 지역 상수도 공급원에 대한 TCE/PCE 오염을 주장하는 수백만 달러 규모의 집단소송에서 주심리 변호인.

파산:

  • 메드 다이버시파이드 대 애더스 헬스케어 사건 ( 뉴욕 동부지법 파산부, J. 번스타인 판사); 750만 달러 사기적 재산양도 소송을 합의 전까지 최종 판결까지 진행.
  • 리퍼코(Refco) 사건 등 ( 뉴욕 동부지법 파산부, J. 드레인 판사); 리퍼코 파산 절차에서 1억 2,5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청구와 관련된 대립 소송에서 뮤추얼 펀드 및 헤지펀드를 대리함.
  • In Re Sentinel Management Group, Inc., (일리노이주 북부지방법원, 동부지방법원); FCM/투자자문사 파산 사건(청산액 5억 달러)에서 다수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방어함.

또한 스콧은 CFTC, NFA, 시카고 상품 거래소(CBOT), 시카고 상업 거래소(CME), 뉴욕 증권 거래소(NYSE), NASD 및 위니펙 상품 거래소(WCE)에서 진행된 자율 규제 기관의 집행 조사 및 조치에서 개인 및 기관 선물·옵션 거래자들을 대리하여 다수의 사건에서 수석 소송 변호사로 활동해 왔습니다.

수상 및 표창

스콧은 마틴데일허벨(Martindale-Hubbell) 동료 평가 시스템에서 최고 등급인 AV® Preeminent™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동료 변호사들의 추천을 받아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파생상품법 분야 '미국 최고의 변호사(The Best Lawyers in America®)'에 선정되었으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및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일리노이 슈퍼 변호사( Illinois Super Lawyers®)'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동료 변호사들의 이중 인정은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제휴

스캇은 시카고 변호사 협회, 일리노이주 변호사 협회, 미국 변호사 협회(ABA)의 회원으로, ABA의 기업법 및 소송 부문과 선물법 분과 집행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는 또한 선물산업협회 법률·준법감시 집행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