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처드 플래너리는 본 법무법인의 반독점 및 경쟁 실무 그룹 소속 반독점 변호사입니다. 그의 업무는 인수합병 및 정부 조사 관련 반독점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의 경험에는 인수합병 시 반독점 위험 분석, 실사 및 통합 계획 과정 중 고객 자문, 매매계약서 내 반독점 위험 분담 조항 협상, 연방거래위원회(FTC) 및 법무부(DOJ)가 발부한 민사조사요구서(CID) 및 소환장 대응 등이 포함됩니다. 그는 건강보험, 의료 서비스 제공자 그룹, 병원, 제약, 기술 기업, 제조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산업의 거래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리처드는 합작 투자 설립 및 다양한 산업 분야의 반독점 규정 준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고객에게 자문을 제공합니다.
리처드는 인수합병 업무에서 연방 반독점 집행 기관의 조사(제2차 요청 합병 조사 및 자발적 접근 요청서 포함)에 정기적으로 고객을 대리합니다. 리처드는 제2차 요청 조사에 대한 문서 제출, 서면 질의 응답, 연방거래위원회 및 법무부와의 협상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증인신문 및 조사 청문회 방어 경험도 있습니다.
또한 리처드는 하트-스콧-로디노(HSR)법 신고 절차 전반에 걸쳐 고객을 지원합니다. 그는 수십 건의 HSR 신고서를 작성했으며 HSR 신고 의무 규정에 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리처드는 또한 실사 및 통합 계획 과정 전반에 걸친 정보 공유의 반독점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수십 건의 클린팀 협약을 작성하고 협상했습니다.
리처드는 또한 반독점 감사, 합작 투자 설립 관련 문의, 직원 및 무역 협회 규정 준수 교육 등을 포함한 반독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상 및 표창
- 몬닥 반독점/경쟁법 분야 사상 리더십 어워드 (2025년 봄)
프레젠테이션 및 출판물
- 공동 저자, "반독점 집행 기관의 2023년 노동 및 고용 정책 추진 배경," Law360 (2023년 12월 19일)
- 공동 저자, 「클레이튼법 제8조의 '대리권 부여' 이론 분석」, 『The Antitrust Source』(2023년 8월)
- 저자, "병원 합병에서 관련 지역 시장 정의에 대한 적절한 테스트," 반독점 의료 연감 ( 2017년 11월)
폴리, 메이빌 엔지니어링 회사, Accu-Fab 인수에 참여하다
폴리, 코스타 그룹의 매터포트 인수를 대리하다
하트-스콧-로디노 신고 기준액이 690만 달러 인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