톰 프리치는 국내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폭넓은 법률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27년간 톰은 국내 최고 명문 로펌에서 기업법 실무를 수행했으며, 가족 사무소인 스미스 매니지먼트의 총괄 법률 고문, 수십억 달러 규모 헤지펀드 플레인필드 자산운용의 파트너 겸 총괄 법률 고문, 수십억 달러 규모 사모펀드 얼터나 캐피털 파트너스의 총괄 법률 고문, 등록 투자자문사 및 계열 보험사인 헤이븐 자산운용과 타임 보험사의 총괄 법률 고문을 역임했습니다.
톰은 경력 기간 동안 다양한 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여기에는 다수의 인수합병(M&A) 거래, 합작 투자, 대출 거래, 기업 구조 조정 및 기업 지배 구조 관련 업무가 포함됩니다.
톰은 거래 관련 업무에서 폭넓은 경험을 인정받아 폴리 로펌의 비즈니스 법률 그룹 최초의 지식 관리 고문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또한 톰은 로펌의 기업 투명성법 태스크포스 리더 중 한 명입니다. 톰은 로펌의 거래 및 보험 실무 그룹의 구성원입니다.
대표 경험
- 국내 주요 보험사 및 전문가들의 합작 기업인 델우드 보험 그룹의 설립, 초기 자본 조달 및 전국적 초과·잉여 보험(E&S) 보험 지주회사로서의 출범을 대리했습니다.
- 구스헤드 보험이 비빈트 스마트 홈의 15,000건 이상의 보험 계약 포트폴리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대리인으로 활동했습니다.
- VIVE Collision의 여러 자동차 수리 업체 인수 건을 대리했습니다.
- 인테그리티 마케팅 그룹이 여러 보험 대리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대리인으로 활동했습니다.
- 선도적인 디지털 마케팅 기업인 디지털 에지(Digital Edge)의 소유주를 대리하여 아지탈 홀딩스(Agital Holdings)에 대한 매각을 수행했습니다.
- Accurisk Solutions의 Matrix Group Benefits 인수 건을 대리했습니다.
제휴
- 웨스트체스터 유소년 축구 리그 이사
- 1993년 공인회계사 자격 취득 (현재 휴직 중)
미국 금융범죄단속국(FinCEN), 미국 기업 및 미국인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 보고 요건 면제 및 외국 기업에 대한 새로운 마감일 설정
2025년 3월 21일, 금융범죄단속망(FinCEN)은 기업 투명성법에 따라 미국 기업 및 미국인이 실질적 소유자 정보를 FinCEN에 보고해야 하는 요건을 삭제하는 잠정 최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재무부, 미국 시민 및 국내 보고 기업에 대한 기업 투명성법 시행 중단 발표
재무부는 기업 투명성법에 따른 실질적 소유자 정보 보고 의무를 대폭 축소할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범죄단속국(FinCEN), 현재로서는 실소유자 정보 보고 기한과 관련해 벌금이나 제재 부과하지 않음
미국 금융범죄단속국(FinCEN)은 기업 투명성법에 따라 현재 마감일까지 실소유자 정보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갱신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 어떠한 벌금이나 제재도 부과하지 않으며 그 밖의 집행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금융범죄단속국(FinCEN), 기업 투명성법 시행 재개
기업 투명성법(CTA) 시행을 금지하는 전국적 금지 명령 중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것이 정지됨에 따라, 연방 정부가 CTA 시행을 재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업 투명성법 시행은 여전히 중단된 상태
2025년 1월 23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텍사스 주 경찰청 소송 사건에서 2024년 12월 텍사스 연방 지방법원이 발령한 전국적 잠정 금지 명령에 대한 집행 유예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