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프리 S. 굿맨은 폴리 앤드 라드너 LLP의 파산 및 기업 재편 실무 그룹 파트너이자 의장입니다. 제프리의 실무는 파산 및 부도 법의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며, 특히 상품 및 증권 파산, 의료 및 에너지 파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해당 로펌의 항소 실무 그룹의 일원입니다.
제프리 변호사는 제11장 파산 절차에서 채무자, 공식 채권자 위원회, 임시 위원회, 관리인, 담보권자, 자산 매수인 및 무담보 채권자를 대리해 왔으며, 국내 최대 규모의 제11장 파산 사건을 포함합니다. 또한 제프리 변호사는 청산, 워크아웃, 채권자 이익을 위한 양도 및 거래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연방 및 주 법원에서 파산 및 채권자 권리 소송을 처리합니다.
제프리 변호사는 상품 및 증권 파산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MF 글로벌 파산 사건에서 1억 달러 이상의 채권을 보유한 고객 컨소시엄을 대리하고 페레그린 파이낸셜 그룹(주) 파산 사건에서 제7장 관리인의 특별 상품 자문 변호사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또한 뉴욕 남부 연방 파산 법원에서 진행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인 레 레프코(Refco) 인용 사건에서 최대 채권자 중 한 곳의 법률 고문을 역임했으며, 일리노이 북부 연방 파산 법원에서 진행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인 레 센티넬 매니지먼트 그룹(Sentinel Management Group) 사건에서는 고객 임시 위원회의 법률 고문을 맡았습니다. 제프리 변호사는 이 분야에서 대형 뮤추얼 펀드, 헤지펀드, 선물중개업자, 거래소 및 기타 기관들을 자문해 왔습니다.
제프리 변호사의 업무 영역은 의료 및 에너지 분야 파산 사건을 포함하며, 주요 의료 사건에서 채무자 및 대규모 담보권자·무담보권자 측 변호인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석탄 기업인 호라이즌 내추럴 리소시스 컴퍼니(Horizon Natural Resources Company), 트리니티 석탄 공사(Trinity Coal Corp.), 블랙 다이아몬드 마이닝 컴퍼니 LLC(Black Diamond Mining Company, LLC)의 대규모 제11장 파산 절차에서 채권자 위원회 측 변호인을 역임했습니다.
폴리에 합류하기 전, 제프리(Geoffrey)는 미국 연방 항소법원 제4순회법원의 프랜시스 D. 머너건 주니어(Francis D. Murnaghan, Jr.) 판사 밑에서 법원 서기로 근무했습니다.
수상 및 표창
- 동료 변호사들의 추천을 받아 파산 및 채권자-채무자 권리/부도 및 재조직 법률 분야(2023-2024)의 The Best Lawyers in America®에 선정되었습니다.
- The Legal 500 에서 금융 분야(기업 구조조정 및 파산 포함) 업무로 인정받음(2014년 및 2015년)
- 2014–2016 일리노이 슈퍼 변호사® 선정 및 2009 일리노이 슈퍼 변호사–라이징 스타® 에디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