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 고든은 사모펀드, 헤지펀드, 펀드 오브 펀드, 벤처펀드, 부동산펀드 및 간격펀드를 포함한 특정 투자회사법 등록 펀드 상품의 구조화, 설립 및 지속적인 관리에 관한 모든 측면에서 고객을 자문하는 경험 많은 고문입니다. 또한 투자자문법 및 광고, 소프트 달러, 거래 배분, 증권 평가 문제 등 투자자문사와 기타 시장 참여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규정 준수 및 규제 관련 사안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Kay는 전략적 투자자, 기관 투자자 및 시드 투자자와 긴밀히 협력하여 그들의 투자와 관련된 업무를 대리하며, 펀드 매니저들에게도 내부 일반 파트너 및 관리 회사 문제, SEC 조사 및 검사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자문을 제공합니다. 그녀는 본 법무법인의 펀드 설립 및 투자 관리 실무 그룹의 일원입니다.
케이는 자주 강연하는 연사이자 저술가이며 공인재무분석사(CFA) 자격을 취득했다.
대표 경험
- 수백 개의 사모펀드를 대리했으며, 여기에는 사모펀드 및 헤지펀드를 포함하여 인프라 펀드, 신용 펀드, 부실채권 펀드, 사회적 책임 투자 펀드, 상품 풀, 하이브리드 펀드, 암호화폐 펀드, 액티비스트 펀드, 롱숏 주식, 멀티 전략, 멀티 시리즈, 퀀트, 글로벌 매크로, 고정수익, 하이일드, 차익거래, 이벤트드라이븐, 바이오테크, 비트코인, 부동산 사모펀드 및 부동산 에버그린 펀드 등 다양한 투자 전략을 추구하는 수백 개의 사모펀드를 대리하여 해당 펀드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지속적인 투자자 문제 및 요구사항, 사이드 레터 계약, 시딩 계약, 투자자 분쟁, 이해상충, 그리고 다양한 컴플라이언스 문제 등이 포함됩니다.*
- 여러 투자회사법 등록 폐쇄형 간격 펀드를 대리하여, 해당 펀드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혁신적인 펀드 오브 펀드 및 부동산 전략을 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펀드 거버넌스, 신탁 의무, 모범 사례, 규정 준수, 정책 및 절차, 규제 조사 및 검사 등이 포함됩니다.
- 미국, 캐나다, 인도, 러시아, 영국, 스위스, 중국, 라틴 아메리카, 룩셈부르크 및 중동 지역에 소재한 운용사들을 위해 케이맨 제도, 버뮤다, 룩셈부르크, 모리셔스, 맨 섬,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 다양한 관할권에서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 구조를 설립했습니다.*
- 헤지펀드, 부동산 펀드, 사모펀드(공동투자 기회 포함), 벤처캐피털 펀드 및 상품 풀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주요 기관 투자자, 시드 투자자, 전략적 투자자 및 기타 투자자들을 대리하였습니다.*
- 사모펀드 운용사를 대리하여 내부자 거래 및 공매도 등 관련 사안에 대한 SEC 및 기타 규제 기관의 조사에 대응하였으며, 미국 및 비미국 운용사를 대상으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정책 및 절차 수립·검토와 연간 컴플라이언스 점검을 수행했습니다.*
- 투자 관리사를 대리하여 재량형 및 비재량형 관리 계좌, 유동성이 낮은 투자(예: 펀드 및 사모펀드 투자에 투자하는 관리 계좌)를 관리하는 계좌, 병행 관리 계좌, 다양한 수준의 노출도로 관리되는 계좌, 공동 투자 및 펀드 오브 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클로백, 벤치마크, 허들 조항 등을 포함한 다양한 수수료 구조를 협상하였습니다.*
- 미국 외 대형 기관 운용사를 대리하여, 해당 운용사의 미국 헤지펀드 시장 첫 진출과 관련하여 미국 및 해외 거래 상대방과의 다양한 ISDA 계약 및 부속서 협상 및 그 조건(ISDA 채무불이행사유 및 조기해지, 환매계약, 신용보증서류, 프라임 브로커리지 및 외환 프라임 브로커리지 문서, 글로벌 네팅, 증권대차계약 포함)을 수행하였습니다.*
-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기업을 소유 및 운영하는 사모펀드 회사를 대리하여 투자 제안과 관련하여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 유럽계 매니저를 지원하여 2016년 증권금융거래규정(SFTR) 담보 계약 규정 및 ISDA 스왑 및 기타 파생상품 거래에 관한 기타 규제 동향에 대한 검토 및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 Foley에 합류하기 전에 처리된 사항입니다.
수상 및 표창
- 로드드래곤: 미국을 이끄는 500대 딜메이커 ( 2025)
사고 리더십
- 저자, "SEC, 투자자문사의 사업 연속성 및 전환 계획에 관한 규정 제안", 『투자 컴플라이언스 저널』( 2016년 12월 19일)
- 저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록 투자회사 대상 사업 연속성 계획 지침 발표", 『투자 컴플라이언스 저널』( 2016년 12월 19일)
- 저자, "국내 시리즈 LP 또는 시리즈 LLC 자금 조달을 위한 실용적 조언", 『투자 변호사』 (2016년 9월 19일)
- 저자, "높은 기대: FSOC 및 기타 권고사항에 비추어 볼 때 볼커 규칙 자체 거래 규정의 평가," 『투자 변호사』( 2015년 12월 9일)
- 공동 저자, "해외 소재가 더 이상 구조조정에서 접근 불가능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 BNA 파산법 리포터, 증권 규제 및 법률 리포트에도 게재되었으며 이후 2015년 10월호 월드 증권법 리포트의 포커스 기사로 선정됨 (2015년 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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