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피 리니에(Sophie Lignier)는 폴리 앤드 라드너 LLP(Foley & Lardner LLP)의 고문 변호사이며, 해당 로펌의 정부 및 공공정책, 반독점 및 경쟁, 국제 업무 부서 소속입니다. 그녀는 브뤼셀 사무소에서 유럽연합(EU) 경쟁법/반독점법 및 규제법을 전문으로 다루며, 2003년부터 브뤼셀 변호사 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U 경쟁법 변호사로서 그녀는 운송, 에너지, 제약, 첨단기술 및 기타 분야의 고객들에게 경쟁 관련 전 범위의 문제에 대해 자문을 제공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합병 통제 절차에서 고객사를 지원하며, 다중 관할권 합병 통제 신고와 관련하여 조정 변호사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유통, 단독 기업 행위, 전략적 협력, 경쟁사·고객·기타 업계 참여자와의 기타 비즈니스 관계 등 분야에서 고객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관행 검토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고객사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 기업들의 프로그램 실행을 돕습니다.
그녀는 또한 의약품, 의료기기, 화학물질, 폐기물 및 수명 종료 제품(특히 WEEE 지침에 따른 전기·전자 장비)을 포함한 환경 문제부터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관련 규제 문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EU 규제 문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그녀의 업무는 고객사가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요건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U 의사 결정 과정을 안내하고, EU 법률 및 규정의 해석, 적용, 집행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여 모든 EU 회원국에서의 준수를 보장합니다.
소피는 또한 에너지 산업 팀의 일원으로, 유럽의 재생에너지 및 기타 에너지 분야와 관련된 문제들을 팀과 함께 다루며, 유럽 그린딜이 제안한 일련의 야심찬 개혁들에 대해 고객들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 경험
- EU 기업결합규정에 따른 신고 및 준수 사항에 대해 고객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국제 거래에 대한 다중 관할권 기업결합 통제 자문 및 신고 의무를 조정합니다.
- 유통, 라이선싱, 공급, 연구개발 및 기타 유형의 상업적 계약과 사업 관행(가격 문제, 독점권, 경쟁 금지 및 기타 제한적 계약 조항 포함)에 대한 EU 반독점 규정 준수 여부와 조항의 집행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합니다.
- 비EU 제조업체에 제품 안전성 및 CE 마킹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모든 관련 EU 차원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방법을 안내하며, 소매업체와 같은 중개업체에 자사 브랜드가 부착된 제품에 대한 책임에 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 EU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규정, 공급망 및 지속가능성 문제(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및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S3D) 포함)에 관한 전략 및 규정 준수 관련 자문을 제공합니다.
- 고객이 복잡한 규제 환경을 헤쳐나가도록 안내하여 관련 EU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합니다.
제휴
- 미국 변호사 협회 반독점 부문 , 반독점법 동향(ALD) 연차 리뷰 시리즈의적극적 기여자 .
- 자격 있는 변호사 (벨기에)
언어
- 프랑스어
- 영어
- 이탈리아어
- 네덜란드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