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든 리빙굿은 연방, 주 및 지방 당국과 관련된 정부 집행 조치, 규제 조사 및 민사 소송에 직면한 기업 및 개인을 대리합니다. 그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고객과 협력하여 주 법무장관, 연방거래위원회 및 기타 집행 기관의 질의에 대응하며, 이는 주로 소비자 보호 및 규제 준수 문제와 관련됩니다.
브랜든은 개인 법률사무소로 전환하기 전 텍사스 주 법무장관실에서 부검사로 근무하며 주 정부, 공무원 및 기관을 대상으로 다양한 민사 소송에서 방어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텍사스주 오스틴 시의 부시법무관으로 재직하며 광범위한 사건들을 소송 처리했습니다. 이러한 정부 기관에서의 경험을 종합적으로 통해 브랜든은 기관들이 집행 조치를 조사하고 소송을 진행하며 해결하는 방식에 대한 직접적인 통찰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브랜든은 또한 제1, 제4, 제8차 수정헌법에 따른 헌법적 청구, 종교적 토지 이용 및 수용자 보호법(RLUIPA), 텍사스 불법행위 청구법에 따른 주법상 청구 등 복잡한 민사 소송 분야에서도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텍사스 주 법원과 연방 법원에서 다수의 사건을 처리해 왔으며, 정부 주도의 청구로부터 의뢰인을 방어하는 데 실용적이고 정보에 입각한 접근 방식을 제공합니다.
상원 법안 29 통과로 텍사스가 법인 설립을 선도하는 주로서의 입지 다지기
법안 29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개혁은 '비즈니스 판단 규칙'을 명문화하여 텍사스 법인이 파생 청구에 대해 충족해야 하는 소유권 임계치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하고, 텍사스 법인이 내부 법인 청구에 대해 재판지를 설정하고 배심 재판을 포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새로 제출된 법안으로 텍사스가 법인 설립을 위한 선도적인 주로서의 입지 구축
2025년 2월 27일, 텍사스 주의회에 텍사스 주를 합법적 국내화를 위한 우선 관할권으로 만들기 위한 일련의 기업 개혁을 도입하는 상원 법안 29호가 제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