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 마다보는 복잡한 상업 소송을 전문으로 하며, 다양한 산업 분야의 대기업, 중소기업 및 개인 고객을 소송 전 단계에 걸쳐 대리해 왔습니다. 사라 변호사는 본 법무법인의 상업 소송 실무팀, 노동 및 고용 실무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팀, 의료 부문 소속이며, 법무법인 내 흑인 변호사 친목 그룹의 공동 의장을 맡고 있으며 채용 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험
- 포춘 200대 기업을 대리하여 전 유통업체를 상대로 한 계약 중재에서 승소 판결을 획득했습니다.
- 뉴욕주 최고법원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서 전문직 과실 및 계약 위반 소송에서 배심원 재판 승소.
- 전직 임원(CEO 및 기타 경영진 포함)과의 분쟁에서 기업을 대리했습니다.
- 뉴욕주 실업보험 항소위원회에서 고용주를 대리하였습니다.
- 글로벌 리스크 관리 및 보험 중개 서비스 제공업체를 상대로 제기된 다양한 청구 건에 대해 유리한 합의를 성공적으로 도출했습니다.
- 대형 전국 건강보험사들을 대리하여, 비계약 의료기관들이 제기한 ERISA 위반 소송을 처리했습니다.
수상 및 표창
- 뉴욕 슈퍼 변호사 - 라이징 스타®명단에 선정됨 (2014–2021)
커뮤니티 참여
- 사라는 상당한 시간을 다양한 무료 법률 지원 활동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여러 개인의 적극적 망명 신청을 대리했으며, 파로스 아카데미 차터 스쿨 이사회에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사라 씨는 '미국을 위한 교사(Teach for America)' 프로그램을 통해 애틀랜타 공립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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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주 의회, 임금 지급 주기 법 개정…초범에 대한 손해배상액 제한
뉴욕 주 의회는 임금 관련 법규를 최초로 위반할 경우의 법정 손해배상액을 감액하기 위해 뉴욕 노동법("본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2024 노동 및 고용 로드쇼 시리즈
지난해 노동·고용 서밋의 성공에 이어, 폴리 앤 라드너는 올해 서밋이 전국 순회 개최될 예정임을 기쁘게 알려드립니다!
뉴욕주 비밀유지계약법 개정안
뉴욕 주지사 캐슬린 호츄는 최근 일반채무법 제5-336조를 개정하는 S4516 법안에 서명하여 법으로 공포했다.
대법원의 교육 분야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 판결이 고용주의 다양성·평등·포용(DEI) 노력에 미칠 영향
미국 연방대법원은 '공정입학을 위한 학생회 대 하버드 대학 총장 및 이사단' 사건 판결에서, 대학 입학에 적용되는 적극적 우대조치가 제14차 수정헌법의 평등보호조항 및 1964년 민권법 제6편을 위반한다고 판시하였다.
폴리 법률사무소 변호사들, 2021년 뉴욕 메트로 슈퍼 변호사 및 라이징 스타 명단에 선정
폴리 앤 라드너 LLP는 소속 변호사 6명이 2021년 뉴욕 메트로 슈퍼 변호사 명단에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기쁘게 알립니다. 이 명단은 해당 지역 변호사 중 상위 5%에게만 주어지는 영예입니다.
팟캐스트 에피소드 36: 사라 마다보, 파트너
이번 '길과 실무' 에피소드에서는 사라 마다보와의 대담을 소개합니다. 사라는 폴리의 뉴욕 사무소에서 소송 파트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메릴랜드주 포토맥에서 에모리 대학교와 하버드 로스쿨을 다니며 성장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