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언 N. 파슨스는 고용 관계의 모든 측면에서 고용주를 대리하고 자문하는 경험 많은 소송 변호사로서 입증된 내부 자문 경험과 성공적인 실적이라는 드문 조합을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라이언의 업무는 경영진 측 노사 관계, 복잡한 직원 복리후생 소송 및 항소 사건에 중점을 둡니다. 그의 풍부한 경험에는 단체 교섭 및 노동 중재, 성과 관리, 징계 및 해고, 장애인법(ADA) 및 가족의료휴가법(FMLA) 준수, 임금 및 근로시간, 직장 안전 등 다양한 노동 및 고용 문제에 대해 고용주에게 실용적이고 신중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라이언은 또한 인사 및 인적 자원 리더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주도하고, 고용 관련 법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인사 정책 및 프로세스를 검토하고 수정하는 데에도 능숙합니다.
그는 콜러 컴퍼니에서 수년간 부법무책임자 및 임시 법무책임자로 근무한 후 폴리 법률사무소로 복귀했습니다. 위스콘신에 본사를 둔 이 제조업체 재직 기간 동안 라이언은 직장 내 조사, 소송 전략, 임금 및 근로시간 규정 준수, 노조 협상, 경쟁금지 조항 등 다양한 복잡한 노동 및 고용 문제에 대해 회사 이해관계자들에게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회사의 고용 소송 포트폴리오를 관리했으며, 글로벌 사업부 중 하나를 수십억 달러 규모로 매각하는 등 인수합병(M&A) 업무의 고용 관련 업무 흐름을 주도했다. 라이언은 성과 관리, 위기 대응, 직장 안전에 관한 전사적 정책 수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코홀러의 글로벌 사업 영역 전반에 걸쳐 선제적이고 실용적인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여러 부서에 걸쳐 자문을 제공했다.
라이언은 이전에 폴리 법률사무소 밀워키 사무소에서 10년 이상 변호사로 근무하며 수석 변호사로 승진한 후 사내 변호사 역할을 시작했습니다. 폴리 법률사무소 이전에는 미국 제7순회항소법원의 다이앤 S. 사이크스 판사님의 법원 서기로 근무했으며, 위스콘신 주 대법원의 데이비드 T. 프로서 주니어 판사님과 미국 지방법원의 린 S. 애들먼 판사님의 사법 인턴으로 활동했습니다.
대표 경험
- 글로벌 제조업체의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노동 및 고용 관련 모든 유형의 문제에 대해 위험을 고려한 조언과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 인사 담당자 커뮤니티 대상 서면 커뮤니케이션, 맞춤형 교육, 정책 및 프로세스의 정기적 검토 및 수정을 결합하여 고용법상 위험을 선제적으로 완화했습니다.*
- 글로벌 제조업체의 고용 소송 포트폴리오를 관리했습니다.*
- 글로벌 제조업체를 대리하여 미국 고용평등위원회(EEOC) 및 주 정부 기관 앞에서 차별 혐의에 대해 방어했습니다.*
- 고용법 및 회사 정책 위반 가능성에 대한 내부 조사를 수행하고 관리했습니다.*
- 글로벌 제조업체의 M&A 부서 내에서 고용 관련 업무를 주도했습니다.*
- 제조업체의 글로벌 노사 관계 전략을 수립하고 주도하였다.*
- 제조업, 항공업 및 금융 서비스 업계를 대표하여 단체교섭 협약 체결, 노동 중재, 국가노동관계법 및 철도노동법에 따른 절차 등 노동 문제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 고용주들을 대리하여 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ERISA)에 따른 복리후생 소송을 수행하였으며, 이는 개별 복리후생 청구 및 퇴직자 집단 소송을 모두 포함합니다.
- 연방 항소법원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헌법적 쟁점에 대해 식품 산업 고용주를 대리하였다.
*Foley에 재합류하기 전에 처리된 특정 사항들.
커뮤니티 참여
- 이사회 이사 – 장애 또는 제한적 상태를 가진 아동 및 성인에게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자원 기관인 치료적 돌봄 네트워크(Curative Care Network).
라이언 파슨스, 미국 제조업 운영의 노동 관련 고려 사항에 대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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