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 플라흐타는 폴리 앤 라드너의 환경 실무 그룹 소속으로 규정 준수 및 거래 관련 문제를 지원합니다. 그녀는 허가 문제, 멸종 위기종 문제, 슈퍼펀드 부지, 태양광 프로젝트 거래 및 비즈니스 거래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폴리에 입사하기 전에는 위스콘신주 법무부의 환경 보호 부서와 중서부 환경 옹호 단체에서 법률 서기로 근무했습니다. 또한 UW 시스템 법률 고문실에서 고등 교육 및 고용 문제와 관련된 헌법적 문제에 대한 각서를 작성하는 법률 펠로우로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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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안 65: 짧은 형식의 경고 변경은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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