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M. 라이처는 신용, 금리, 통화 및 총수익 파생상품을 포함한 다양한 파생상품 분야에서 주로 최종 사용자를 대리합니다. 그는 회사의 금융 및 금융기관, 공공재정, 교육재정, 스왑 및 파생상품 실무 그룹의 파트너입니다.
데이비드는 1984년 이래 다양한 파생상품 거래에서 공급자와 최종 사용자를 대리해 왔습니다. 1980년대 중반에는 면세 금융에 사용된 최초의 금리 파생상품과 관련해 금리 보호 상품(스왑, 콜러, 캡) 공급자를 대리했습니다.
1977년부터 데이비드는 18개 이상의 주에서 학생 대출 자산담보증권, 수익채권 및 상업어음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사와 인수사를 대리하고 채권 법률 고문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SEC에 등록된 증권 및 등록 면제 증권, 선순위 및 후순위 시리즈로 발행된 비과세 및 과세 자산담보부 증권, 단기 요구불 어음, 은행 신용 한도, 변동 금리 상품, 풋옵션, 인수 약정 또는 신용장 또는 양자 모두로 담보된 단기 채권 발행, 채권 보험 적용 발행물, 장기 독립형 채권 발행, 과세 대상 상업 어음 등이 포함됩니다.
그는 또한 미국 교육부, 국세청, 미국 보건복지부, 증권거래위원회 및 의회에서의 사건에서 해당 당사자 및 기타 기관을 대리해 왔으며, 특히 하원 세입위원회 산하 감독위원회에서 제안된 차익거래 채권 규정 변경안에 대한 증언을 제공한 바 있다.
데이비드는 다른 자산군의 증권화를 처리해 왔으며, 모든 형태의 면세 채무 발행사에 신용장과 금리 보호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 기관을 대리해 왔습니다.
대표 경험
데이비드가 처리한 파생상품 거래 및 업무 사례에는 다음을 대리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 도드-프랭크 법, 관련 CFTC 및 SEC 규정, EMIR와 관련된 준수 문제 및 관련 문서 업무에 관한 광범위한 국내외 최종 사용자 및 제공자.
- 국내 최대 규모의 공적 연금 기금 중 하나가 도드-프랭크 법에 따른 청산 활동과 관련하여 거래 상대방과의 스왑 및 파생상품 기본계약 재협상 및 선물중개업자와의 계약 협상을 진행 중이다.
- 리먼 브러더스 계열사와의 파생상품 거래 상대방들(리먼 파산 사건과 관련하여).
- 위스콘신 주는 18억 달러 규모의 일반 기금 연간 배정 채권과 관련된 다수의 금리 스왑 계약의 협상 및 체결 과정에서.
- 다양한 의료 기관의 금리 파생상품 협상, 종료 또는 갱신 및 시스템 재편성 및 합병과 관련된 파생상품 포트폴리오 재협상, 갱신 또는 종료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 한 대학 재단이 사상 첫 지수 연계 신용파생상품 거래를 체결했다.
데이비드는 다양한 학생 대출 자산유동화증권 거래 및 연방 기관 관련 교육 금융 고객 대리 업무에서 폭넓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가 담당한 주요 거래 및 사건 사례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스콘신 주가 담배 소송 합의금 수입의 매각 및 16억 달러 규모 증권화와 관련하여.
- 국세청(IRS) 감사 대상인 비과세 단체 및 관련 영리 법인: 관련 당사자 거래 및 비과세 학생 대출 자산담보증권 관련
- 미국 교육부 산하 2008-2010 유동성 프로그램과 연계된 연방 가족 교육 대출 프로그램 대출기관들(2008년 학생 대출 지속적 접근 보장법에 의거).
- 고등교육 금융 분야에서 활동 중인 잠재적 구매자 및 대상 기업.
- 대출 서비스 계약 협상 및 대출 포트폴리오 매매 과정에서 대출 기관 및 대출 서비스 업체를 대리합니다.
- 해당 국가 최초의 내국세법 제150조(d)항 학생 대출 발행사의 과세 전환 및 이와 관련된 9억 2,300만 달러 이상의 학생 대출 자산담보부 채권 발행에 대한 인수사 및 특별 기업 법률 고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본 거래는 발행사가 학생 대출 자산, 사업 및 운영(자체 서비스 시스템 포함)을 과세 대상 자회사로 이전하고, 세금 면제 경매율 채권, 세금 면제 고정금리 채권, 과세 대상 경매율 채권 및 과세 대상 LIBOR 금리 채권을 포함한 12개 시리즈의 자산담보부 채권을 활용한 선순위/후순위 채무 구조의 SEC 등록 금융을 포함했습니다. 이 자금 조달은 대출 매입 및 신규 대출을 위한 자금을 제공했으며, 미상환 중인 8건의 면세 및 과세 채무를 상환했습니다.
- 대출 서비스의 결함으로 인해 제3자 서비스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대출 기관들.
수상 및 표창
- 밀워키 지역에서 2024년 Best Lawyers® 증권화 및 구조화 금융법 부문 '올해의 변호사'로 선정됨
- 동료 평가에서 마틴데일-허벨 피어 리뷰 등급 시스템에서 최고 성능 등급인 AV Preeminent®로 평가받았습니다.
- 동료들에 의해 선정되어 포함된 미국 최고의 변호사들© 다음 분야에서:
- 파생상품 및 선물법 (2012-2024)
- 증권화 및 구조화 금융법 (2012-2024)
- 밀워키 지역에서 2018년 Best Lawyers® 증권화 및 구조화 금융법 부문 '올해의 변호사'로 선정됨
- Legal 500 미국판에서구조화 금융 부문으로 선정됨 (2010년, 2011년, 2012년)
제휴
- 전국 채권 변호사 협회
- 전 미국채권변호사협회(NABL) 학자금대출금융위원회 위원장
- 미국 변호사 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 도시·주·지방 정부법 분과 세무위원회 산하 학자금 대출 소위원회 전 위원장
커뮤니티 참여
- 밀워키 압류 중재 프로그램에서 중재인으로 무보수로 봉사했습니다.
- 25년 이상 청소년 스포츠 자원봉사 코치
프레젠테이션 및 출판물
- 실무 법률 연구소(Practicing Law Institute), 공공 증권 협회(Public Securities Association), 소비자 은행 협회(Consumer Bankers Association), 교육 금융 협의회(Education Finance Council), 전국 고등교육 대출 프로그램 협의회(National Council of Higher Education Loan Programs, Inc.), 전국 채권 변호사 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Bond Lawyers)가 후원하는 컨퍼런스에서 발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