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 J. 세넷은 폴리 앤 라드너 LLP의 파트너이자 소송 변호사입니다. 낸시의 업무는 상업 및 비즈니스 소송의 모든 측면을 포함합니다. 그녀의 업무는 기업, 이사회, 증권사, 투자 자문사, 로펌 및 개인을 대리하여 사적 증권 소송(주주 집단 소송 및 파생 소송 포함), SEC 집행 조치, SRO 절차 및 ERISA 소송을 다루는 증권 소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상장 및 비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내부 조사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그녀는 오렌지 카운티 파산 사건에서 비롯된 규칙 10b-5 소송과 SEC의 "수익률 소각(yield burning)" 집행 조치 및 관련 민사 10b-5 사건에서 증권 중개업체 피고들을 대리했습니다. 내부자 거래 사건을 재판에 회부했으며, 고객이 다수의 민사 소송에서 피고로 지명되고 SEC 및 법무부(DOJ) 조사의 대상이 되는 증권 소송을 관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낸시는 또한 상당한 시간을 지적재산권(IP) 라이선싱 계약 관련 소송에 할애합니다. 경험 많은 재판 변호사로서, 그녀는 전국의 연방 항소법원, 지방법원, 주 법원은 물론 중재 및 조정 절차에도 정기적으로 출석합니다.
낸시는 본 법무법인의 소송 부서 및 상업 소송, 증권 집행 및 소송 실무 그룹의 구성원입니다. 또한 국제 비즈니스 팀의 일원입니다. 낸시는 법무법인 경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밀워키 사무소 관리 파트너를 역임했고 법무법인 전략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수상 및 표창
낸시는 마틴데일허벨 동료 평가 시스템에서 최고 등급인 AV® Preeminent™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2006년부터 동료들의 추천으로 The Best Lawyers in America©에 선정되었으며, 2013년에는 Best Lawyers in America로부터 밀워키 소송 – 증권 분야 올해의 변호사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녀는 챔버스 USA( 2002-2017)에서 위스콘신 주를 대표하는 소송 전문 변호사로 선정되었으며, 위스콘신 슈퍼 변호사®목록(2005-2016)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2013년, 낸시는 밀워키 법률 지원 협회의 사명에 대한 탁월한 자원 변호사 헌신을 인정받아 동 협회의 평등 정의 메달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2011년 사카가위아 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권위 있는 상은 리더십, 지성, 선견지명, 상식 및 적응력을 통해 두각을 나타낸 여성들을 기립니다. 또한 2011년에는 위스콘신 법률 저널( Wisconsin Law Journal)이 선정한 '법조계 여성(Women in the Law)'에 이름을 올렸는데, 이는 법조계 진로를 추구하는 다른 여성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여성들이 해당 직업 내에서 더 높은 기회를 추구하도록 독려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낸시는 밀워키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들에게 수여되는 영예인 비즈니스 저널(The Business Journal)의 2011년 '영향력 있는 여성(Women of Influence)' 명단에도 선정되었습니다.
제휴
세넷 씨는 위스콘신 주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으며 밀워키 변호사회 회원으로, 2003년 해당 협회로부터 '올해의 변호사' 상을 수상했습니다. 위스콘신 주 변호사회, 제7순회법원 변호사회, 미국 변호사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미국 변호사회 내 증권 소송 위원회 소속입니다. 또한 증권산업협회(SIA) 준법·법무 분과 위원회 회원으로, 금융산업규제기구(FINRA) 증권 중재인 양성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세넷 씨는 위스콘신 동부 지구 치안 판사 재임용을 위한 능력 선발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참여
낸시는 위스콘신 대학교 동창회 전 회장이며, 2003년 동문회로부터 우수 동문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녀는 그레이터 밀워키 위원회, 밀워키 상공회의소, 주니어 어치브먼트, 템포, 프로페셔널 디멘션스, 로타리 클럽의 이사회 멤버입니다. 또한 ABCD, Inc.와 베티 브린 어린이 박물관의 창립 이사회 멤버이기도 합니다.
사고 리더십
낸시는 워싱턴 D.C.에서 열린 비즈니스위크 서밋에서 사베인스-옥슬리법에 대해 발표했으며, 2002년부터 2010년까지 폴리 앤드 라드너 전국 이사 연수회에서 이사회 거버넌스와 증권거래위원회(SEC) 집행에 관한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그녀는 위스콘신 주 변호사협회 증권법 연례 세미나에서 "상위 10대 증권 사건"을 발표했으며, 미국변호사협회(ABA) 증권 소송 뉴스레터에 동일한 제목의 논문을 공동 집필했습니다. 또한 노스웨스턴 대학교 로스쿨에서 개최된 레이 개럿 주니어 기업 및 증권법 연례 연구소에서 사적 증권 소송 개혁법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그녀는 『 위스콘신 민사소송 절차: 재판 전 단계』(Wisconsin Civil Procedure Before Trial)의 공동 저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