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D. 세벨은 폴리 앤드 라드너 LLP의 은퇴 파트너로, 해당 로펌의 의료 산업 팀 소속이자 의료 정보 기술 작업 그룹의 공동 의장을 역임했습니다. 로버트는 비영리 및 영리 병원과 의료 시스템, 의료 그룹 및 기타 제공자들에게 사기 및 남용, 의사 자기 추천(스타크 법), 이익 귀속 문제 등 광범위한 의료 규제 및 기업 규정 준수 문제에 대해 자문을 제공해 왔습니다. 또한 의료 제공자들에게 규정 준수 프로그램의 개발, 시행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자문을 제공했으며, 내부 고발자 제보 및 정부 조사로 촉발된 사안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규정 준수 문제 조사에서 고객을 지원했습니다. 로버트는 합작 투자, 인수 합병, 다양한 유형의 계약 관계, 차입자 및 인수자 측 변호인으로서의 면세 금융 등 다양한 비즈니스, 거래 및 금융 업무도 처리했습니다.
수상 및 표창
로버트는 그의 업적을 인정받아 마틴데일-허벨 동료 평가 시스템에서 최고 등급인 AV® Preeminent™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제휴
그의 전문 단체 소속으로는 미국 보건의료 변호사 협회, 헬스케어 컴플라이언스 협회,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변호사 협회가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및 출판물
로버트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건강 관련 주제에 대해 글을 쓰고 강연해 왔습니다:
- 저널 오브 헬스케어 컴플라이언스(Journal of Health Care Compliance)의 '법률 칼럼' 필자
- 「비영리 거버넌스 개혁, 계속해서 주목받다」(2005년 11월/12월호) 헬스케어 컴플라이언스 저널(Journal of Health Care Compliance)
- “병원들, 저소득층 대상 진료비 할인 지침 받지만 모든 의문점이 해소되었는가?” (2004년 5월/6월호) 『의료 서비스 규정 준수 저널』
- “OIG와 AHLA, 최고준법감시관 및 법무책임자의 역할에 주목하다” (2004년 9월/10월호) 《 의료준법저널》
- 주요 기고자 의료 규정 준수 탐구 2001 아스펜 출판사 발행
- 저자 "허위청구법상 대리책임에 관한 새로운 법적 논쟁" (2001년 11월/12월호) 의료법규 준수 저널(Journal of Health Care Compliance)
- "의사 진료소 가치 평가: 국세청 신규 지침서, 비영리 단체에 시사점 제시" (1996년 1월)
- “실사 프로세스 관리”(1996년 8월)
- “OIG, 임상 검사실용 모범 준수 계획 발표”(1997년 7월) Inside Health Law(전 Aspen Publishers, Inc. 발행)
- 뉴욕 소재 매튜 벤더 앤드 컴퍼니(Matthew Bender & Co., Inc.)에서 발행하던 '의료법 뉴스레터( Health Care Law Newsletter)'에 다수의 기사를 기고한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