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타 M. 소렌슨(Anita M. Sorensen) 변호사는 폴리 앤 라드너 LLP(Foley & Lardner LLP)의 특별 고문으로, 고용 및 이민법 관련 고객 자문을 수행하며 법원 소송, 행정 심판 및 기타 절차에서 고객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그녀는 해당 로펌의 노동·고용법 실무그룹 및 이민·국적·영사법 실무그룹의 구성원입니다.
아니타는 고용 상담 및 소송 업무 외에도 국토안보부, 노동부, 국무부, 기타 행정 기관 및 법원에서 복잡한 비즈니스, 가족, 시민권 이민 사건을 처리합니다. 그녀는 고용주들에게 규정 준수 문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문을 제공하며, 고용 및 이민 문제에 관한 정부 조사 과정에서 고용주들을 성공적으로 변호해 왔습니다.
법대 졸업 후, 아니타는 아이오와 주 대법원장의 보좌관으로 임명되었으며, 이후 제8순회 연방항소법원의 조지 G. 패그 판사 보좌관으로 근무했다.
수상 및 표창
아니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챔버스 USA의 노동 및 고용: 이민 부문에서, 그리고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이민 부문에서 인정받았습니다. 그녀는 2007년부터 동료들의 추천으로 미국 최고의 변호사©(The Best Lawyers in America©) 에 이민법 분야로 선정되었으며, 2021년과 2014년에는 매디슨 지역 이민법 부문 '올해의 변호사(Lawyer of the Year)'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녀는 『 International Who’s Who of Corporate Immigration Lawyers 2012』(10판)과 『 International Who’s Who of Business Lawyers 2013』에 등재되었습니다.
제휴
아니타는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의 활동적인 회원으로, 위스콘신 주 AILA 지부장을 비롯해 이민 변호사 협회 내 다양한 지도부 직책에 선출되었습니다. 또한 AILA 전국 이사회 위원 및 전국 차원의 AILA 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이민 협의회(American Immigration Council) 대사, 위스콘신 AILA 지부 무료 법률 지원 위원회 위원장, 전국 AILA 무료 법률 지원 연락관으로 활동 중입니다. 애니타는 전국 및 지역 컨퍼런스에서 이민 및 고용 관련 주제로 자주 강연합니다. MRA – The Management Association, Inc.에서 발행하는 연례 고용법 전문서 《 위스콘신 고용주를 위한 근로관계법 가이드(The Law Guide – Employee Relations Law for Wisconsin Employers)》의 기고가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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