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엘(샌디) J. 와이너는 증권거래위원회(SEC) 조사 및 관련 절차에서 상장기업, 이사회 위원회 및 감사인, 투자은행, 투자자문사, 증권사, 변호사 등을 대리합니다. 샌디는 국내 및 국경을 넘는 내부 조사에서 팀을 이끌며 풍부한 경험을 쌓은 숙련된 조사관입니다. 그는 본 법무법인의 증권 집행 및 소송 실무 그룹 파트너이며, 전 경영위원회 위원입니다.
샌디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건전한 지배구조,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절차 및 적절한 내부 통제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SEC 독립 컨설턴트 및 SEC/DOJ 독립 모니터로 활동하며 SEC 제재를 받은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기능을 감독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여기에는 국내 최대 규모 상장 헤지펀드 중 한 곳의 해외부패방지법(FCPA) 모니터 역할도 포함됩니다.
샌디는 또한 증권 중개업자와 투자 자문사에 대해 규정 준수를 자문합니다. 그는 증권 중개업자를 대리하여 증권거래위원회(SEC) 및 자율규제기구(SRO)의 판매 관행, 지방채 증권 업무, 주식, 고정 수익 및 금융 선물 거래, 백오피스 규정 준수 및 관련 감독에 대한 조사에 대응했으며, 투자 자문사를 대리하여 마케팅 자료, 이해 상충 및 기타 규제된 공시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심사에 대응했습니다.
샌디는 로드아일랜드주 대법원 토머스 H. 로버츠 수석판사의 법률 서기로 1년간 근무했다.
수상 및 표창
- 동료 평가에서 마틴데일-허벨 피어 리뷰 등급 시스템에서 최고 성능 등급인 AV Preeminent®로 평가받았습니다.
- Legal Times 선정 증권 및 기업 지배 구조 분야 '선도적 변호사'
- BTI 클라이언트 서비스 올스타 팀에 선정되었으며, Corporate Counsel이 탁월한 클라이언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한 팀입니다.
- 동료 변호사들의 추천을 받아미국 최고의 변호사©(The Best Lawyers in America©)에 선정되었으며, 해당 분야는 소송 – 증권(2011-2024), 증권/자본시장법(2006-2024), 증권 규제(2011-2024)입니다.
- 워싱턴 D.C. 지역에서 2015년 및 2020년 증권/자본시장법 분야 '올해의 변호사'로, 2017년 및 2022년 증권 소송 분야 '올해의 변호사'로 선정된 베스트 로이어스® 수상자입니다.
- 2009년부터 2023년까지Chambers USA에서전국 최고의 증권 규제 변호사 중 한 명으로 선정되었으며, 2007년, 2008년 및 2009년에는 워싱턴 D.C. 지역 최고 변호사 중 한 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2008년부터 2017년까지워싱턴 D.C. 슈퍼 변호사®명단에 선정됨
제휴
- CCH 증권 규제 자문 위원회 위원
- 미국 변호사 협회 회원 (증권 소송 위원회 산하 중개업자 소위원회, 연방 증권 규제 위원회 산하 시장 규제 소위원회)
- 증권산업 및 금융시장협회 회원 (법률 및 규정 준수 부문)
프레젠테이션 및 출판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집행부서의 전직 직원 변호사이자 특별 고문인 샌디는 SEC 조사 대응 및 연방 증권법 하의 주요 현안에 관한 다양한 출판물을 집필했으며, 정기적으로 강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저서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 저자: 「논문: 증권 집행: 자문 및 방어」,Lexis-Nexis(2023년 9월)
- 편집자: 「감사위원회 데스크북」, 법률 실무 연구소(2022)
- 공동 저자: "SEC, 보상 환수 정책 의무화 최종 규정 채택", 인사이트, 기업 및 증권법 어드바이저, 제36권 제12호 (2022년 12월)
- 공동 저자: "내부고발자 신고 후 정부와의 면담 준비,"BNA 인사이트, 제43권 제35호, 1790면 (2011년 8월)
- 공동 저자: "SEC의 안장에 박힌 새로운 가시: SEC 집행 구제 수단의 변화하는 기준,"BNA 인사이트, 제21권 제7호 (2007년 7월)
- 공동 저자: "연구 분석가의 이해 상충: 규정 시행,"『투자 규정 준수 저널』, 제4권 제4호, 82쪽 (2004년 봄호)
- 공동 저자: "SEC 집행 조사: 알아야 할 사항들,"ACC 도켓, 제21권 제10호 (2003년 11월/12월)
- 저자: "남아야 할까, 떠나야 할까? 상장사 이사회 참여 여부 결정하기,"D&O Advisor(2003년 가을호)
- 공동 저자: 「연구 애널리스트 독립성 확립을 위한 예비 단계」,『투자 컴플라이언스 저널』, 제4권 제1호, p. 13 (2003년 여름호)
- 공동 저자: "이사가 알아야 할 SEC 집행 조사에 관한 사항,"『기업 지배 구조 고문』, 제10권 제1호 (2002년 1월/2월)
- 공동 저자: "귀사가 SEC 집행 조사 대상이 되었을 때 받을 가능성이 높은 질문들,"BNA 기업 실무 시리즈(2001)
- 공동 저자: "SEC 웰스 절차에서의 효과적인 대리,"증권 및 상품 규제 리뷰제34권 제6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2001년 3월 28일)
- 공동저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집행부문의 질의에 대한 답변」,BNA 기업 실무 시리즈(1998)
- 공동 저자: "내부자 거래 수사 방어하기,"『실무 변호사』(1995년 9월)
- 저자: "파생상품 딜러의 책임 노출 감소,"증권 및 상품 규제 리뷰, 제27권 제22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1994년 12월 21일)
- 공동저자: "증권거래위원회 조사에서의 관계자 및 직원과의 일방적 접촉,"『인사이트: 기업 및 증권법 고문』제8호 13면 (프렌티스 홀 법률 및 비즈니스, 1994년 11월)
- 공동저자: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조사에 나설 때: 전직 집행관들의 단계별 가이드",『비즈니스 법률 오늘』제3권 13면 (미국변호사협회, 1994년 7월/8월호),『보운 다이제스트』 제8권 제10호 5면 (1994년 10월)에 재인쇄됨
- 공동 저자: "SEC 조사에 대한 신속한 대응 조치는 잠재적으로 길고 부담스러운 절차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 『BNA의 기업 법률주간지』제9권 8면 (1994년 2월 2일)
- 공동저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집행부 보험사 작업반의 조사에 대비하고 대응하기", 『보험 소송 리포터』 제14권 581면 (셰퍼즈, 1992년 12월)
SEC의 간소화된 기후 관련 공시 규정 최종 채택
2024년 미국 최고의 변호사로 선정된 폴리 변호사들
2023년 제조업이 직면한 주요 법적 쟁점
폴리, 2023년 챔버스 미국 최고 순위 획득
폴리 법률사무소, SEC의 보상 환수 정책 의무화 최종 규정 관련 기고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