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H. 울리버는 임원 보상, ERISA 제1편 관련 문제, ERISA 집단 소송, 기타 직원 복리후생 및 연방 소득세 관련 업무를 전문으로 합니다. 그는 본 법무법인의 직원 복리후생 및 임원 보상 실무 그룹과 세무 실무 그룹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마이클은 기업 및 파트너십의 모든 형태의 임원 보상과 고용 계약, 주식 보상 계획 및 기타 다양한 보상 방식을 포함한 임원 고용 문제에 대해 고용주와 고위 경영진을 정기적으로 대리합니다. 그는 세법 제409A조항과 이 조항이 다양한 보상 방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광범위하게 저술하고 발표해 왔습니다.
직원 복리후생 경험
마이클은 ERISA 계획 및 다양한 형태의 대체 투자 상품 스폰서를 대상으로 ERISA 계획의 투자에 적용되는 신탁 의무 규정 및 기타 규칙과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ERISA 제1편의 신탁 의무 규정이 적용되는 기타 유형의 사안에 대한 자문과, 특히 파산 사건에서 연금급여보장공사(PBGC)를 상대로 한 고객 대리 업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마이클은 또한 주 법률에 대한 ERISA 우선 적용을 포함한 새로운 유형의 ERISA 집단 소송 청구 및 기타 ERISA 관련 소송 방어와 관련해 법무법인의 소송 변호사들과 정기적으로 협력합니다.
연방 소득세
마이클은 4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통해 광범위한 정책 기반의 연방 소득세 전문성을 구축하였으며, 국세청(IRS) 감사, 국세청 항소국 절차 및 법원 소송과 관련해 전국적 차원의 고객 대리 업무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수합병 및 파산·기업재편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변호사들에게 정기적으로 일반적인 연방 소득세 관련 자문과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 및 규제 건강보험 관련 사항
마이클은 또한 건강보험 업계와 관련된 입법 및 규제 문제에 깊이 관여해 왔습니다. 여기에는 지급능력 문제, 재보험 계약, 제3자 행정 계약, 규제 서류 제출, 보험사업 블록 매각, 건강보험 업계와 관련된 ERISA 우선 적용 및 관련 문제, 그리고 노동부 서비스 제공자 공개 규정 제안 등이 포함됩니다.
수상 및 표창
- 동료 평가 등급: AVPreeminent®(최상위 등급)Martindale-Hubbell®동료 평가등급™에서 부여하는 최고 성과 등급
-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일리노이 슈퍼변호사®명단에 선정됨
- 동료 변호사들의 추천을 받아 2013년부터미국 최고의 변호사(The Best Lawyers inAmerica®)에 선정됨* (고용주 복지(ERISA)법 분야)
제휴
- 미국 변호사 협회(ABA) 세무 부문 회원 (직원 복리후생 위원회)
커뮤니티 참여
마이클의 지역사회 기여 활동에는 다양한 무상 법률 지원 업무를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것과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운영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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