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TSA 및 자동차 안전
당사 NHTSA 및 자동차 안전 실무팀의 변호사들은 자동차 제조사 및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NHTSA가 시행하는 미국 자동차 안전 법률 준수를 보장합니다.
당사는 미국 자동차 안전 법규 준수를 위해 필요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승용차, 트럭, 버스, RV(레저용 차량), 오토바이, 스쿨버스, 타이어 및 모든 유형의 원본 및 애프터마켓 장비(예: 엔진, 조명, 브레이크, 조향 부품, 에어백, 차량 전자장치) 제조업체에 자문을 제공합니다. 또한 여러 산업 협회의 법률 고문 역할을 수행합니다.
NHTSA 관련 모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원해 드립니다:
-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FMVSS) 준수
- 결함 판정, 결함/리콜 통지 및 결함/부적합 조사
- TREAD 법 준수 및 보고, 조기경보보고(EWR) 및 해외 리콜 보고 포함
- 안전 결함 및 기타 보고 대상 사건을 식별하고 보고하기 위한 내부 기업 정책 및 절차 개발
- 규칙 제정 절차에서의 옹호 활동(예: 의견 제출 및 청원)
- 사소한 규정 미준수에 대한 결정 및 안전 기준에 대한 일시적 면제를 위한 청원
- NHTSA 등록, 라벨링 및 VIN 요건에 관한 자문
- 정보공개법(FOIA) 및 기밀 유지 문제
- 의회 위원회 및 규제 기관 출석 시 증언 준비
- 자동차 안전 문제에 관한 의회 위원회 로비 활동
- 입법 및 규제 모니터링
- 기업 평균 연비(CAFE) 문제
- 제품 책임 소송에서 발생하는 규제 문제
또한 연방 자동차 운송 안전청(FMCSA) 및 파이프라인 및 위험물 안전청(PhMSA) 관련 업무도 처리합니다.
당사의 고객들은 수십 건의 결함 및 규정 준수 조사, 모든 유형의 차량 및 장비를 포함한 수많은 리콜, 그리고 기타 다수의 NHTSA 행정 절차에서 당사를 신뢰해 왔습니다. 당사는 해당 기관의 가장 중요한 규정 제정 과정 다수에 직접 참여하여, 새로운 FMVSS(연방자동차안전기준) 채택, 기존 FMVSS 개정, TREAD법 규정, 조기경보보고(EWR) 규정, 그리고 기관의 결함 및 미준수 보고 규정과 관련된 절차에서 제조업체 및 업계 협회를 대리하여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당사는 자동차 및 장비 제조업체 협회(Motor & Equipment Manufacturers Association), 원자재 공급업체 협회(Original Equipment Suppliers Association), 레크리에이션 차량 산업 협회(Recreation Vehicle Industry Association), 교통 안전 장비 연구소(Transportation Safety Equipment Institute) 및 기타 자동차 관련 협회 등 산업 단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단체 중 다수에 법률 자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저희는 또한 제조사 및 업계 단체 앞에서 활발히 발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 주제에는 "NHTSA 101: 미국 고속도로 교통 안전청(NHTSA) 및 그 규정 소개", "자동차 및 자동차 장비 수입업체를 위한 법적 전략"을 비롯해 NHTSA 관련 주제를 다루는 다수의 발표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