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변호사들은 권장 소매 가격, 광고 가격에 대한 공동 구매 제한, 원가 이하 가격 책정, 가격 및 지역 차별, 리베이트 프로그램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해 기업들에게 정기적으로 자문을 제공합니다. 또한 귀사와 협력하여 전략적 유통 채널 목표를 설정하고, 비가격적 제약 수단의 활용을 평가함으로써 귀사의 사업 이익을 증진하고 더 강력한 유통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로빈슨-패트먼법 관련 경험(가격 차별 소송 경험 포함)을 바탕으로 가격 책정 프로그램의 체계적 설계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