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자동차 부문은 공급망을 재편하고 비용에 영향을 미치며 산업 내 경쟁 구도를 변화시킬 새로운 요구사항들을 헤쳐 나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더욱이 미국 정부가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한 새로운 국제 무역 제한 조치를 계속해서 부과하고 있는 가운데 – 특히 2024년 7월 10일 갑작스럽게 발표된 철강 제품 및 그 파생품이 멕시코, 캐나다 또는 미국에서 '용해 및 주조' 과정을 거쳐야만 제232조 특별 관세 면제 대상이 된다는 발표가 포함됨)을 계속해서 부과함에 따라, 멕시코 수출업체들은 USMCA 동향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국제 무역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함이 명백하다.[1]
본고에서는 중국산 자동차 부품 및 브랜드가 USMCA 시장 규제의 혜택을 누리려는 복잡하고 불가피한 시나리오가 가져올 단기 및 중기적 영향을 분석한다.
중국산 부품 또는 중국 브랜드를 사용하여 생산된 USMCA 원산지 차량에 대한 현재의 취급 방식은 무엇인가?
USMCA는 USMCA 지역에 소재한 원자재 제조업체(OEM)가 자동차 제품에 대한 협정의 제품별 원산지 규정(ROO)(특히 지역 및 노동 가치 함량 요건)을 준수하고 원산지 철강 및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차량은 USMCA 원산지로 간주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적어도 현재로서는 USMCA 원산지 차량의 브랜드, 부품의 원산지, 모회사의 소유권 및 국적은 해당 차량이 USMCA 하에서 받는 대우와 무관하다.[2]
그러나 핵심 질문은 이러한 우대 조치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가이다. 아래에서 설명하듯이, 미국 내 규제 변화로 인해 협정의 원산지 규정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두 가지 시나리오—단기적 시나리오와 중기적 시나리오—가 기업들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USMCA 원산지 차량을 수입하는 능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단기(2024년 가을) 시나리오
미국 상무부는 커넥티드 차량에 사용되는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ICTS)에 관한 규정 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특히, 이 규정 제정 절차는 중국 정부, 중국 비정부 기관 또는 기타 적대국(홍콩, 쿠바, 이란, 북한, 러시아,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이 소유하거나 통제하거나 관할권 또는 지휘를 받는 자에 의해 설계, 개발, 제조 또는 공급되는 ICTS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3] 미국 상무부는 2024년 가을에 새로운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규정에는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의 미국 시장 진입을 금지하는 '극단적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4]
이 규칙 제정 절차는 USMCA의 이행 또는 집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그 목적은 커넥티드 차량에 필수적인 ICTS가 미국 국가 안보에 과도하거나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방식을 규명하는 데 있다.
USMCA 협정 조건에 따라, 각 회원국은 자체 평가 절차를 통해 자국의 핵심 안보 이익 실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5] 따라서 미국 국가/핵심 안보 사유로 중국산 ICTS를 탑재한 커넥티드 차량에 대한 전면 금지가 규정 제정 과정에서 결정되더라도, 이 조치는 USMCA를 위반하지 않을 수 있다. 해당 규정 제정의 중요성과 광범위성을 고려할 때, USMCA 양국 패널이 이 가정을 검증하는 것은 '여부'가 아닌 '시기'의 문제라고 판단된다.
또한 이 규정 제정 과정은 차량의 원산지(USMCA, 유럽산 등)에 초점을 두어 해당 차량이 금지 또는 기타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 초점은 오로지 커넥티드 차량에 포함된 ICTS의 원산지에만 맞춰져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해당 기술 및 서비스가 중국 정부 또는 중국 국적자의 소유·통제 하에 있거나 그 관할권·지시에 종속된 자에 의해 설계·개발·제조·공급되는지 여부입니다.
다양한 맥락에서 미국 정부는 중국 민간 기업들을 중국 정부의 통제 하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 주체로 취급해 왔다. 즉, 중국 정부가 언제든지 민간 기업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중국 민간 기업이 민감한 개인 데이터나 기술에 접근할 가능성을 중국 정부가 그러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과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규정 제정이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기업들은 중국 ICTS가 탑재된 커넥티드 차량이 그 기원이 어디든 미국 시장 진입이 금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 하에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기업들은 관련 제품이나 공정에 중국산 ICTS의 설계, 개발, 제조 또는 조달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급망 평가를 시작해야 합니다. 해당 사항이 확인될 경우, USMCA 원산지 차량 또는 기타 국가 원산지 차량은 2024년 가을부터 미국 시장 진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새로운 요구사항을 준수할 시간을 얼마나 부여할지는 불분명하다. ICTS(정보통신기술)는 현대 차량 운영의 핵심이며, 이러한 기술과 서비스를 변경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해당 산업은 긴 인증 절차와 더 긴 제품 주기로 특징지어진다. 신중한 기업들은 다양한 잠재적 결과에 어떻게 대응할지 지금부터 계획을 시작해야 한다.
중기 시나리오 (2026년 중반 USMCA 개정안, 해당 시점보다 훨씬 이전에 시작됨)
2026년 7월 1일, USMCA 가입국들은 협정 운영에 대한 공동 검토를 시작하여 협정을 추가로 16년간 연장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연장 의사가 확인될 경우, 이후 매 6년마다 실시되는 검토를 통해 협정을 추가로 16년간 연장할 수 있다.[6]
공동 검토를 시작하기 전에, 2025년 7월 1일까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의 경제적 영향 및 운영에 관한 다섯 차례 보고서 중 두 번째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이 문서는 기술 발전 및 기타 관련 사항을 고려하여 원산지 규정(ROOs)이 미국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명시적으로 보고할 것이다.[7]
2025년 11월 초까지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USMCA 운영과 관련된 공개 의견 수렴을 위한 연방관보 공고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6년 1월 말까지 USTR은 공동 검토 시 제안될 구체적인 조치 지침과 미국이 USMCA를 추가 16년간 연장할 것을 권고하는지 여부를 관련 의회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전에 중국 경제 모델이 전기차를 포함한 전체 산업을 장악하고 인수하기 위해 구축된 국가 지원 체계라고 판단한 바 있다.[8]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멕시코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시장 진출 전략은 USTR이 문제로 지적한 시나리오에 정확히 부합하며, 현재 USTR은 이에 대한 최선의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USMCA의 최고 무역 담당관들—타이 대사, 응 장관, 부에노로스트로 장관—은 최근 중국과 같은 비시장적 정책 및 관행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정책과 관행은 협정을 훼손하고 USMCA 지역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며, "자동차 및 기타 분야를 포함한다." [9]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또한 특별 301조 관세에 대한 4년 주기 검토를 완료했으며,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특별 관세가 유지될 것임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행정부가 매우 제한적인 제외 절차만 허용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특정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으며, 여기에는 전기차(EV)에 대한 100% 관세도 포함됩니다.[10]
이러한 배경 속에서 중국 전기차 산업이 멕시코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역할, 나아가 전기차 부품 및 구성품 공급업체로서의 역할은 USMCA의 자동차 관련 조항 운영을 포함해 미국 정부가 USMCA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정당하든 아니든, 중국을 비시장 경제로 규정하는 시각과 더불어 중국이 자국 자동차 산업의 미국 시장 진출 제한을 회피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의혹은 다가올 USMCA 2026 공동 검토에서 모빌리티 산업 시나리오에 영향을 미칠 그림자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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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미국으로의 철강 수입 조정 선언 」 참조 .
[2] 또한, USMCA 원산지 차량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향후 제301조 관세 인상, 특히 전기차, 반도체, 배터리에 적용되는 관세 인상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다.
[3]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 보안: 커넥티드 차량, 89 FR 15066 (2024년 3월 1일).
[4] 미국, 중국산 커넥티드카 규제 올가을 발표 예정. 로이터. 2024년 5월 15일, https://www.reuters.com/world/us/us-issue-rules-chinese-connected-vehicles-this-fall-2024-05-15/
[5] USMCA 제32조 제2항 제1호 (b).
[6] USMCA 제34조 제7항.
[7] 국제무역위원회, 조사 번호 332–600,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
경제적 영향 및 운영, 2025, 89 FR 26919 (2024년 4월 16일). 서면 의견 제출은 2024년 11월 18일까지 가능합니다.
[8] 최근 제301조 조치에 관한 기자회견. 2024년 5월 14일.
[9] 미국, 캐나다, 멕시코 공동 성명서: USMCA//CUSMA//T-MEC 자유무역위원회 제4차 회의. 2024년 5월 23일, https://ustr.gov/about-us/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24/may/united-states-canada-and-mexico-joint-statement-fourth-meeting-usmcacusmat-mec-free-trade-commission
[10] 백악관, "바이든 대통령,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노동자와 기업 보호를 위한 조치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