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 앤 라드너 LLP의 파트너인 크리스토퍼 맥나마라와 퀸 디사 변호사는 뉴욕 법률 저널의 "뉴욕의 통일 주 간 증언 및 증거개시법 채택에 따른 소환장의 국내화"라는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뉴욕주 통일 증언 및 증거개시법의 성문화된 뉴욕주 민사소송 및 법률 규칙 3119조에 따라 뉴욕주에서 타주 소환장을 국내화하는 데 필요한 절차에 대해 설명합니다.
또한 소송 당사자를 위한 두 가지 옵션을 포함하여 뉴욕에서 소환장 작성의 메커니즘을 탐색하고 피해야 할 잠재적 과속 방지턱을 평가하는 모범 사례를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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