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 앤 라드너 LLP의 파트너인 주디스 월츠는 '메디케어 규정 준수 보고서'의 기사 "병원들, PRF 잔액 청구로 환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환불해야 할 수도 있다"에서 의료 제공자 구제 기금의 잔액 청구 요건에 대한 병원들의 잠재적 미준수 문제를 다뤘다.
미국 보건복지부 감사관실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병원들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기간 동안 PRF(환자 보호 및 부담 가능한 의료법)의 잔액 청구 요건을 완전히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츠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병원들이 이제 보건자원서비스청으로부터 코로나19 서비스에 대해 과다 청구된 환자에게 환불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월츠는 "환자에게 환불하는 것은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영향을 받은 개인을 찾아내고 요금을 재계산하는 것이 상당한 수작업 노력을 필요로 하는 장애물이기 때문이다.
보고서의 전반적인 조사 결과에 대해 월츠는 병원 과실 대부분이 고의적 사기보다는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의 부주의"를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PRF 약관 미준수로 인해 추가 허위 청구 소송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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