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계약서 업데이트 시기입니다
귀사가 캘리포니아에서 민간 건설 사업에 관여하고 있다면, 지급 보증에 관한 근본적인 변화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해당 날짜 이후 체결된 모든 계약에 대해 상원 법안 61호(민법 §8811 제정)는 대부분의 민간 공사 프로젝트에 대한 보류금을 의무적으로 5%로 제한할 것입니다.
이는 민간 프로젝트를 주에서 공공 사업에 오랫동안 적용해 온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며, 기존의 10% 보류금 관행을 종식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규칙: 모두가 알아야 할 것들
새 법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5% 이상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상한선: 발주처, 직접 계약자 및 모든 단계의 하도급업체는 진행 지급금의 5%를 초과하여 보류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총 보류금 공제액은 총 계약 금액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의무적 하도급: 발주자와 시공사가 보류금에 합의하는 경우 5% 미만(예: 3%)의 보류금을 적용하기로 합의할 경우, 해당 낮은 비 (예: 3%)에 합의할 경우, 해당 낮은 비율은 하도급 계약 전체에 적용되도록 하도급 계약까지 하향 적용되어야 합니다.
- 위반 시 처벌: 본 법률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더 높은 보유율을 적용하려는 모든 계약은 해당 조항에서 무효로 처리됩니다. 또한, 본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모든 조치에는 승소 당사자에게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미준수 시 발생하는 재정적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누가 5% 한도에서 제외되나요?
유지 한도는 다음 두 가지 특정 상황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특정 주거용 프로젝트: 혼합 용도가 아니며 4층을 초과하지 않는 순수 주거용 프로젝트에는 상한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프로젝트가 혼합 용도이거나 5층 이상인 경우 5% 상한선이 적용됩니다.
- 하도급업체 보증: 하도급업체가 입찰 전 또는 입찰 시점에 서면으로 공식 통지받은 바에 따라 이행 및 지급 보증이 요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증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하도급업체에 대한 상한액이 해제됩니다.
프로젝트 팀을 위한 핵심 사항
소유주, 개발자 및 계약자에게는 지금이 준비할 때입니다.
- 모든 계약서 검토 및 수정: 5% 최대 보류금을 반영하도록 모든 표준 계약서 및 하도급 계약서를 즉시 업데이트하십시오.
- 하도급 요율 조정: 총괄 계약자는 하도급 보류 조건이 발주자와의 원계약 요율과 정확히 일치하거나 이를 하회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 위험 완화 조정: 완충 역할을 하는 보유금이 줄어들면서, 소유주와 개발사는 이행 보증, 강화된 프로젝트 통제, 입찰자 사전 자격 심사 강화 등 다른 위험 완화 수단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야 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계 전반의 현금 흐름과 재정적 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5% 상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 시한이 도래하기 전에 계약서 및 지급 관행이 완전히 준수되도록 하십시오.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폴리 법률사무소 담당 변호사 또는 본 글의 저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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