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트니 니콜라스는 고객 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 금융 서비스 관련 법률 및 규정의 규제 준수 분석을 제공합니다. 휘트니는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및 전국신용조합관리국(NCUA)의 소비자 및 기업 대출 규제에 관한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폴리에 합류하기 전, 휘트니는 신용협동조합 업계의 주요 전국 무역 협회인 신용협동조합 전국협회(Credit Union National Association)에서 선임 연방 규정 준수 고문으로 근무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신용협동조합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 금융 서비스 법규 및 규정의 규제 준수 분석에 주력했습니다.
그녀는 주택모기지공개법(HMDA), 대출진실법(TILA), 부동산거래절차법(RESPA), 공정신용보고법(FCRA), 평등신용기회법(ECOA), 연방신용조합법(FCUA)을 포함한 연방 및 주 소비자 대출법 준수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상당한 상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또한 CFPB(소비자금융보호국) 및 NCUA(연방신용조합관리국)와 같은 연방 규제 기관과 협력하여 금융 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 대출 규제에 대한 규제 및 입법적 해결책을 마련한 경험이 있습니다. 휘트니는 업계 컨퍼런스 및 행사에서 자주 연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휴
- 전 소비자금융위원회 위원장, 워싱턴 D.C. 변호사 협회
- 주택 및 금융 분야 여성 협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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