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J. 콰라티노는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고위험 소송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기업, 최고경영자(CEO), 주주 및 기타 기관을 대리합니다. "뛰어난", "변호사들의 변호사", "절차 전문가"로 평가받는 케빈은 특히 뉴욕 주 법원에서 복잡한 비즈니스 분쟁을 소송하는 데 있어 탁월한 전문성으로 유명합니다. 그가 담당한 주요 사건들은 제약 판매, 증권, 노동 및 고용, 환경 복원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릅니다. 고객들은 신뢰할 수 있고 포괄적이며 강력한 변론을 펼치는 케빈을 믿고 의지합니다.
폴리 앤 라드너 LLP에 합류하기 전, 케빈은 뉴욕주 대법원 상업부 소속 앤드리아 매슬리 판사(J.S.C.)의 법원 서기로 근무하며 뉴욕주 대법원 상업부 소속 J.S.C. 마슬리 판사님의 사법 보좌관으로 근무하며, 주주 대표 소송(뉴욕주 및 델라웨어주 법률 적용), 상업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또는 상업용 부동산 관련 거래, 증권 판매, 1933년 증권법, 경쟁 금지 조항이 포함된 고용 계약, 영업 비밀, 지적 재산권, 명예훼손, 비방, 허위사실 유포 및 기타 상사 불법행위 등에 관한 판결문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케빈은 매슬리 판사의 수백 건에 달하는 복잡한 상업 사건 사건 목록 관리 전반을 지원했으며, 제안된 판결문, 합의서, 기밀 정보 생산 및 교환 명령, 전자 저장 정보 프로토콜, 봉인 신청을 검토했습니다. 또한 증거개시 분쟁 해결을 위한 증거개시 회의 및 비공개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케빈은 경력 초기에 뉴욕주 대법원의 에일린 A. 라코워 판사(J.S.C.)의 법원 서기로 근무하며 주 규제 및 기관 관련 결정문, 주거용 부동산 분쟁, 계약 위반, 변호사 과실, 의료 과실, 사기 및 신임 의무 위반 사건을 다룬 판결문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제146조 승인 중재자 자격을 보유한 케빈은 100만 달러 이상의 합의금을 확보했으며, 신탁 설립 관련 합의안 검토를 수행했습니다. 또한 라코워 판사가 법정 증거제출 금지 신청 및 전문가 증언 등 주제에 대해 진행한 변호사 연수(CLE) 발표 자료 작성 작업을 지원했습니다.
제휴
- 뉴욕주 변호사협회 청년 변호사 위원회 공동 의장 (2022)
- 상업 및 연방 소송 부문 집행위원회 서기 (2022-2024)
- 뉴욕 아메리칸 인 오브 코트 집행위원회 멘토링 및 사회 참여 위원장 (2022-2023)
- 뉴욕주 변호사협회 회장 직속 태스크포스 위원, 팬데믹 이후 법률 직업의 미래에 관한 (2021)
- 뉴욕주 변호사 협회 상임위원: 상업 및 연방 소송 부문
- 뉴욕 LGBT 변호사 협회 회원
- 뉴욕 아메리칸 법원 협회 준회원
- 뉴욕시 변호사회 회원
- 포덤 로스쿨 동문회 재회 위원회 위원
- 자원봉사, 피어포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