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 슬랙은 프로젝트 개발 및 재개발 업무, 환경 및 제품 관리 규정 준수 자문, 거래, 환경 소송을 병행하는 환경 전문 변호사입니다. 본 법무법인의 비즈니스 법무부 파트너이자 환경 규제 실무 그룹의 구성원입니다. 사라는 또한 당사 에너지·인프라 부문의 적극적 구성원으로, 에너지 전환 팀의 하위 부문 리더 역할을 수행합니다. 태양광, 풍력, 배터리 저장 프로젝트를 포함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개발의 모든 측면에서 개발사, 투자자, 대출 기관 고객을 대상으로 한 자문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포장 규정, 친환경 주장에 대한 고려사항, 그린워싱 문제 등 지속가능성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사안에 대해 고객에게 정기적으로 자문을 제공합니다. 또한 사라 변호사는 탄소 포집 및 수소 프로젝트와 관련된 개발, 자금 조달, 허가 관련 사항과 더불어 마이크로그리드, 전기차(EV) 인프라 개발, 클린테크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고객사를 지원합니다.
사라는 전통적 제조업 분야는 물론, 전통적 에너지 및 인프라 문제부터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화학 생산업체부터 식품 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 분야의 고객을 자문합니다. 그녀는 수많은 개발 및 재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해 왔으며, 연방 및 주 정부 관할 습지, 폐수 배출, 대기 배출, 특별 보호종 관련 허가를 포함한 건설 및 운영 허가의 취득, 갱신, 수정 작업을 지원해 왔습니다. 또한 신규 제품 및 진화하는 규제 체제와 관련된 제품 관리(제품 책임) 고려 사항에 대해서도 고객사를 지원합니다.
사라는 대기오염방지법, 수질오염방지법, 슈퍼펀드, 농약관리법(FIFRA), 독성물질통제법(TSCA), 자원보존회수법(RCRA) 시행의 최전선에서 고객을 자문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민소송, 합의 전략, 관련 비용 회수, 보험 적용 범위 및 면책 분쟁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발휘합니다. 또한 대기 배출, 폐기물 관리, 지하 저장 탱크 규정 준수, 수질 배출 허가 및 규정 준수는 물론, 캘리포니아 주 제65호 법안(Proposition 65)을 포함한 화학 물질 및 화학 물질 사용과 관련된 다양한 규정 준수 문제에 대해 고객에게 자문을 제공합니다.
수상 및 표창
- 위스콘신 법률 저널선정 환경법 변호사 파워리스트 (2025)
- Chambers USA: America’s Leading Lawyers for Business 에 천연자원 및 환경법 분야로 등재됨 (2022-2025)
- 위스콘신 슈퍼 변호사 - 라이징스타®명단에 선정됨 (2013-2015)
제휴
- 위스콘신 주 변호사 협회 환경법 분과 위원장 당선자
프레젠테이션 및 출판물
- 공동 저자, "탄소중립으로의 항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 체제와 시장 동향," Natural Resources & Environment (2023년 여름호)
- 공동 저자, "경계를 넘어서: 다국적 기업의 화학 물질 규정 준수 탐색", 『자연자원과 환경』 (2020년 가을호)
- 공동 저자, "파리든 아니든, 자동차 배출량은 감소할 수 있다",데일리 저널(2017년 6월 22일)
- 저자, "농약이 오염물질이 아닌 경우는 언제인가? 결코 없다: 환경보호청(EPA)의 잘못된 지침에 대한 분석,"90 아이오와 법률 리뷰124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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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대기질 관리국(CARB), SB 261 및 253 법안에 대한 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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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B 기후 공개 법규 업데이트: SB 261 시행 관련 CARB 집행 안내 및 사건 접수 개시; SB 253 예상 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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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순회 항소심, 캘리포니아 기후 공개법 SB 261의 시행을 유예하다
폴리, 7500만 달러 규모의 라이트시프트 에너지 프로젝트 금융 시설에서 키뱅크의 단독 대주단 대표로 참여
폴리, 다이멘션 에너지의 첫 번째 파이낸싱에 MUFG에 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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