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프리 C. 스로프는 의료 및 관련 산업 분야의 기업은 물론 비영리 단체와 정부 기관의 법률 고문으로 폭넓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본 법무법인의 의료·생명과학 부문과 공공 재정 실무 그룹의 파트너입니다.
제프리 박사는 공공 및 안전망 병원이 생존에 필수적인 운영 및 자금 조달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는 풍부한 경험 외에도, 의료 기관 구조 및 거버넌스, 규정 준수, 네트워크 형성, 소송 감독, 의료법 및 윤리 문제, 계약 체결, 첨단 기술 도입 및 구현,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 활동, 은행 금융, 환급, 분쟁 해결(필요한 경우 소송 포함), 노동, 내부 조사, 의사 계약 및 자격 인증, 관련 사항 등 의료 및 행동 건강 전 분야의 의료 시스템, 병원, 요양원, 의사 진료소 및 기타 제공자에게 의료법 거의 모든 분야의 조언과 자문을 제공해 왔습니다. 제프리는 뉴욕으로 확장되는 보조 생활 산업을 위한 구조 개발 및 구현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제프리는 교육 분야의 정부 기관, 대학 및 기타 비영리 단체에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고객이 직면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고객의 사명을 유지하도록 돕는 데 특별한 재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부 기관이 구조 및 재정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했으며, 특히 어려운 시기에 더욱 중요해진 상당한 수익 창출 및 비용 절감 기회를 발굴해 왔습니다.
폴리에 합류하기 전, 제프리는 한 법률사무소의 파트너(1988년부터 2002년까지)였으며, 이후 다른 법률사무소의 파트너(2003년부터 2009년까지)로 재직했습니다. 그는 다른 법률사무소에서 어소시에이트 및 파트너(1981년부터 1987년까지)로 근무했습니다.
수상 및 표창
- Chambers USA (2011–2025)에서 뉴욕 최고의 의료법 전문 변호사 중 한 명으로 선정됨
- 2007년 및 2016년뉴욕슈퍼 변호사®명단에 선정됨
- 2011년부터 매년 의료 분야'미국 최고의 변호사들(The Best Lawyers in America©)'에 동료 변호사들의 추천으로 선정됨
제휴
- 뉴욕시 변호사회 건강법 및 가정법원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함
프레젠테이션 및 출판물
제프리는 다음과 같은 책과 논문의 공동 저자입니다:
- 아동 및 청소년 건강 관리에서의 동의와 비밀 유지 (Free Press, 1986)
- 뉴욕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뉴욕시 청소년국, 1986), 비법률가를 위한 안내서로 현재 뉴욕주 변호사회에서 개정 및 재발행 중
- 현대 연방 배심원 지침서 (매튜 벤더, 1985)
사고 리더십
제프리는 다양한 컨퍼런스에서 발표했으며, 1999년 법률 실무 연구소 교수진: 2000년 문제 이해, 예방 및 소송 – 의료 산업을 포함한 교육 자료 제작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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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부담 주체 요건: 뉴저지 및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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