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 앤 라드너 LLP의 파트너인 카일 파겟과 아론 마구레기는 인사이드 헬스 폴리시 기사 "아동병원에 대한 법무부의 성별 확인 진료 소환장, 개인정보 보호 분쟁 촉발"에서 주 및 연방 의료 개인정보 보호법 간의 충돌에 대한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마구레기는 미국 법무부가 필라델피아 아동병원(CHOP)에 소환장을 보낸 것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질병, 부상 또는 장애를 예방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목적을 포함하여 성별 확인 진료 정보를 요청하기 위해 건강보험 이동성 및 책임에 관한 법률 내 법 집행 범위를 혼용하고 있으며 이는 상당히 광범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에서 발행한 유사한 요청이 보건 감독 활동으로 분류되어 보건 기관이 법에 의해 승인된 특정 활동을 감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마구레기는 HIPAA가 개인 의료 데이터 보호를 위한 전국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주 정부 차원에서는 더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에서 특정 유형의 의료 정보에 대해 특정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경우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병원은 소환장이 발부되더라도 해당 데이터를 넘길 수 없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CHOP는 '행정 소환장의 대상이 되는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이익이 요청 기관의 정보 필요성과 적절히 고려되고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다른 유형의 행정 소환장을 다룬 1980년 제3순회 지방법원의 웨스팅하우스 판결이 HIPAA 소환장 검토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려고 합니다."라고 Faget은 말합니다,"파겟은 정부가 병원의 소비자 보호 위반이나 기타 위법 행위를 시사하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이익이 개인 건강 정보에 대한 기관의 필요성보다 더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병원 측의 주장에 주목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HIPAA가 제정된 지 수년이 지났고, 이 법은 기관이 개인 의료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례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법무부의 답변을 평가하면서, 페이겟은 "법무부의 HIPAA 소환장 발급 권한에는 몇 가지 제한이 있지만 그 제한은 아마도 CHOP가 여기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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