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서 필립스는 특별 고문으로, 자격을 갖춘 퇴직 연금 계획, 임원 보상 제도, 임원 고용 계약 및 부가 복지 프로그램의 설계 및 운영과 관련해 고객을 대리하는 업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서는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직원 복지 및 임원 보상 관련 실사 수행과 인수 후 복지 통합 전략 수립에 폭넓게 관여하고 있습니다.
아서의 업무에는 신탁 계획 거버넌스 절차 및 참가자 분쟁에 관한 상당한 경험이 포함되며, 이는 계획 청구 및 항소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는 국세청(IRS) 및 노동부(DOL) 계획 수정 프로그램 하에서 퇴직 계획 운영 문제와 관련해 고객을 정기적으로 지원합니다.
아서가 개인 법률사무소를 개업하기 전에는 사립 대학의 선임 부법무실장을 역임했으며, 국내 최대 규모의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기업 중 한 곳에서 행정 부사장 겸 법무실장을 지냈다. 아서는 '빅4' 회계법인에서 세무 및 복리후생 컨설턴트로 경력을 시작했다.
제휴
- 위스콘신 주 변호사 협회 다양성 확대 위원회에서 활동함
- 밀워키 변호사회 이사회에서 활동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및 출판물
- 종종 직원 복리후생 및 임원 보상, 인적 자원, 고용 규정, 세무 문제에 관한 글을 쓰고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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