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통합 의료 위원회는 원격의료 진료 기준을 규율하는 새로운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전자적 또는 기타 유사한 수단을 통한 진료'라는 제목의 이 규정은 조지아 통합 규칙 및 규정(Georgia Comp. Rules and Regs.) 규칙 360-3-.07에 명시되어 있으며, 원격의료를 활용하여 치료 및/또는 상담 권고를 제공할 때 적용되는 최소 진료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사회에서 2년간의 평가와 논의를 거친 후, 새 규정은 2014년 5월 3일 발효되었습니다. 일부 사소한 변경 사항을 제외하면, 이 규정은 이사회가 원래 구상했던 버전과 유사합니다. 이 규정은 조지아주 내 원격의료 및 원격건강관리에 일정한 제한을 부과하면서도, 해당 주에서의 원격의료 실천에 관한 추가 지침을 제공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원격의료 상담 전 대면 진찰을 기본 요건으로 규정하는 조항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지아 주 면허 필수. 원격의료를 통한 모든 치료 및 상담은 조지아 주 면허를 보유한 의료진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이는 의사뿐만 아니라 의사 보조(PA) 및 전문 간호사(APRN)도 포함됩니다.
- 대면 진찰. 원격의료 진료 전에, 원격의료 제공자는 다음 세 가지 예외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환자에 대한 대면 진찰을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 원격의료 제공자는 해당 의료진의 표준 진료 범위 내에서 대면 진찰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수준을 가진 기술 및 주변 장비를 활용하여 환자를 진찰할 수 있습니다.; 또는
- 원격의료 제공자는 조지아주에서 면허를 취득한 의사, PA 또는 APRN이 환자를 직접 진찰한 후 요청한 경우에 한해 진료(원격의료 상담 수행)를 제공합니다; 또는
- 원격의료 제공자는 공중보건 간호사, 공립학교 간호사, 가족 및 아동 서비스부, 법 집행 기관, 지역사회 정신건강 센터 또는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설립된 아동 옹호 센터의 요청에 따라 진료(원격의료 상담 수행)를 제공하며, 해당 제공자는 자신의 진료 기준 내에서 직접 진찰하는 것과 동등하거나 우수한 수준의 기술 및 주변 장비를 사용하여 환자를 진찰할 수 있습니다.
- 기록. 원격의료 제공자는 상담 시점에 환자의 병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제공자는 진료 기록을 유지하고 평가 및 치료 내용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의뢰 의사가 있는 경우, 원격의료 제공자는 해당 기록 사본을 의뢰 의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 운영상. 환자는 원격의료 제공자의 자격 증명서와 비상 연락처 정보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또한 환자는 원격의료 치료와 관련된 응급 치료가 필요한 경우 후속 조치에 관한 명확한 지침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연간 대면 추적 검사. 원격의료 제공자는 환자가 조지아 주 면허를 보유한 의사, 의사보조(PA) 또는 전문간호사(APRN)에게 최소 연 1회 대면 진찰 및 검진을 받도록 "성실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의료 기준. 본 규정은 기존의 의료 기준 기대치에 따르며, 의료 행위 또는 의료 과실에 관한 기존 요건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조지아주는 2005년 조지아 원격의료법을 제정하여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한 상업적 보험 적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원격의료 상업보험 보상 분야에서 선도적인 주 중 하나입니다. 새로 제정된 의료위원회 규정은 조지아주 내 원격의료 실무 기준에 대한 추가 지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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