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초,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및 검사 긴급 임시 기준(ETS)을 발표한 당일에,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는 새로운 코로나19 백신 접종 요건에 관한 잠정 최종 규정(CMS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CMS 규정에 대한 보다 상세한 분석은 당사 최근 블로그를 참조하십시오.
최근 노동·고용 뉴스에서 OSHA의 ETS가 주목을 받았지만( 관련 기사 참조), 고용주들은 CMS 규정이 ETS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상세히 설명된 여러 사항 중에서도, 이는 백신 또는 검사 의무화 조치가 아닌 백신 의무화 규정입니다. CMS 규정의 적용을 받는 의료 기업들은, ETS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OSHA의 ETS를 추가로 준수할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CMS가 두 규정이 상호 보완적이라고 언급한 점은, CMS 규정의 적용을 받지만 ETS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의료 기업들이 CMS 규정이 침묵하는 부분에 대해 OSHA ETS를 완전히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기보다는 준수 기준의 하한선으로 고려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CMS 규정에 직간접적으로 규제받는 기관의 경우, 본문에 상세히 기술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차이점이 존재하며, 이는 앞서 언급한 백신 의무화 규정(백신 접종 대신 검사 선택권 없음)을 포함합니다. 본 글은 CMS 규정의 적용을 받는 의료 고용주에 대한 요구사항을 다룹니다.
CMS 규칙의 적용 가능성
- CMS 규정은 참여 조건, 보장 조건 및/또는 참여 요건이 적용되는 특정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인증 제공자에게적용됩니다. 여기에는 병원, 외래 수술 센터, 호스피스, 정신과 입원 치료 시설, PACE 프로그램, 장기 및 중간 치료 시설, 재택 의료 기관, 종합 외래 재활 시설, 중요 접근 병원, 클리닉, 재활 기관, 특정 치료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공중 보건 기관, 지역사회 정신 건강 센터, 재택 주입 요법 공급자, 농촌 보건 클리닉, 연방 인증 보건 센터, 말기 신장 질환 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 CMS 규정의 적용 범위는 광범위합니다. 직원뿐만 아니라 학생, 수습생, 자원봉사자, 계약직 근로자/공급업체(예: 청소 담당자 및 식음료 서비스 제공업체), 병원 진료 권한을 가진 의사 등도 포함되며, 임상적 책임이나 환자 접촉 여부와 무관합니다. 현장 근무자와 접촉하는 비현장 근로자도 백신 접종이 의무화됩니다. 따라서 규제 대상 시설에 현장 근로자를 두고 있는 고용주는 CMS 규정의 직접적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업무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들의 규정 준수를 어떻게 보장할지 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 CMS 규정은 완전 원격 의료 서비스나 급여 서비스와 같이 전일제(즉, 근무 시간의 100%가 환자 진료 현장 및 진료 현장을 방문하거나 근무하는 다른 직원으로부터 원격이어야 함)로 원격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의사 그룹 진료소, 개인 물리치료 그룹, 약국, 검사실 등 메디케어 조사 및 인증 대상이 아닌 의료 고용주는 CMS 규정에 적용되지 않으나, OSHA에서 발표한 규정을 비롯한 다른 주 또는 연방 코로나19 백신 접종 요건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고용주의 근로자가 CMS 규정 적용 시설에 출근하는 경우, CMS 규정의 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구사항
- CMS 규정은 해당 고용주들이 2021년 12월 6일까지 모든 직원(및 상기 언급된 비직원)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도록 하는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 고용주는 자격을 갖추고 적용 대상인 근로자가 백신 접종 대신 정기적인 검사를 받도록 허용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 모든 백신 관련 서류는 장애인 권리법(ADA) 및 재활법에 따라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고용주의 인사 기록과 별도로 보관되어야 합니다.
- CMS 규정은 고용주가 백신 접종, 마스크 착용 또는 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상충되는 주 또는 지방 법률을 우선 적용합니다.
타임라인
- 1단계 – 2021년 12월 6일까지:
- (1) 근로자 백신 접종, (2) 편의 제공 요청 평가, (3) 1차 접종, 추가 접종, 편의 제공 요청, 각 요청에 대한 결정 및 제공된 편의 사항의 추적 및 안전한 기록을 위한 절차 또는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 모든 적용 대상 근로자는 다회 접종 코로나19 백신의 1차 접종 시리즈를 최소한 1회 이상 받아야 하며, 또는 백신 접종 요건에 대한 편의 제공을 요청했거나 승인받아야 합니다.
- 2단계 – 2022년 1월 4일까지:
- 모든 적용 대상 근로자는 예외를 인정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즉, 존슨앤드존슨 백신 또는 화이자·모더나 백신의 1·2차 접종을 완료해야 함). 다만, 이 기한까지 완전 접종에 필요한 14일간의 대기 기간 전체를 완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료 및 종교적 편의 제공 요청
미국장애인법(ADA) 및 제7편(Title VII)에 따라, ADA상 장애, 의학적 상태 또는 진지하게 믿는 종교적 신념, 관행 또는 의식 때문에 백신 접종이나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근로자는 특정 상황에서 CMS 규정에 따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평등위원회( EEOC)는 이러한 의무적 백신 접종 규정 시행에 앞서 최근직장 내 백신 문제에 관한 지침을 업데이트했습니다. CMS 규정에 따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주는 의료적·종교적 사유에 따른 편의 제공 요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고용주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에 부합하도록, 취약 계층에 대한 코로나19 전파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해당 규정이나 FAQ에는 전파 위험 최소화 및 환자 보호라는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고용주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 예시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배려 대상/백신 미접종 직원이 출근 전 정기 검사를 받고, 마스크를 착용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도록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지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 의료적 편의 제공 요청은 면허를 소지한 의료 전문가(해당 편의 제공을 요청하는 개인이 아니며, 각자의 진료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자)가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한 서류를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 종교적 배려 요청을 평가하고 이에 대응하는 것과 관련하여, CMS 규칙은 적용 대상 고용주에게 EEOC 종교 차별 준수 매뉴얼과 함께, 예시로 '안전한 연방 직장 태스크포스'의 "COVID-19 백신 접종 요건에 대한 종교적 예외 요청" 서식을 참조하도록 지시합니다.
준수하지 않을 경우의 결과
- 해당 규정은 CMS가 조사 절차를 포함한 해석 지침을 발표하고, 주 조사관들에게 해당 고용주의 신규 규정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 및 교육을 제공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규정 미준수로 지적된 적용 대상 기관은 결함의 심각성에 따라 민사 벌금, 신규 입원 환자에 대한 지급 거부, 심지어 메디케어/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서 제외되는 등 다양한 법정 집행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MS의 자주 묻는 질문 목록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시설에 시정 조치 및 규정 준수 기회를 제공한 후에야 프로그램 제외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제안된 규칙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CMS 규정의 적용 대상자들은 의견 제출을 위해 60일의 기간을 부여받았으나, 팬데믹이라는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해당 규정은 신속 처리 절차에 따라 즉시 발효되었으며, 적용 대상 기관들은 60일 의견 제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준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CMS는 2022년 1월 5일 오후 5시까지 의견을 접수합니다. 누구나 익명 또는 실명으로이 링크를 통해 전자 제출 방식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할 때는 제출물에 파일 코드 CMS-3415-IFC를 참조하십시오. 또는 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우편: 보건복지부 산하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담당자: CMS-3415-IFC, 사서함 8016, 볼티모어, 메릴랜드 주 21244-8016.
- 익일 특급 우편: 보건복지부 산하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담당자: CMS-3415-IFC, 우편물 수취처 C4-26-05, 7500 Security Boulevard, Baltimore, MD 21244-1850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CMS에 의견 제출 마감일 전에 충분한 우편 발송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 새로운 백신 요건에 대한 법적 환경과 해석은 CMS 규정과 ETS 모두에 대한 법원 소송을 포함해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플로리다주를 비롯한 여러 주에서 주법과 연방법 간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입법 조치를 취할 계획을 밝히고 있어, 의료 기업들은 잠재적으로 상충되는 법률을 어떻게 가장 잘 준수할지 결정하거나 제재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소송 및 입법 노력의 결과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따라서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은 당분간 CMS 규정과 ETS가 유지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준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폴리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문의 사항 발생 시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고용주들은 적용 가능한 요건을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향후 잠재적 제재를 피하기 위해 법률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웹세미나 "의료 제공자 및 공급업체 대상 CMS 백신 의무화 규정 준수 Q&A"를 놓치셨다면, 프로그램 링크를 아래에 첨부합니다. 동료들과 자유롭게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진행 중 언급했듯이, 이는 여러 주가 연방 규정을 도전하는 급속히 발전하는 분야입니다. 예를 들어, 가장 최근의 법원 조치는 녹화 후 발표되었습니다. 미주리 주 대 바이든 사건, 사건 번호 4:21-cv-01329-MTS (미주리 동부 지방법원, 2021년 11월 29일). 이 판결은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CMS가 알래스카, 아칸소, 아이오와, 캔자스, 미주리, 네브래스카, 뉴햄프셔,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와이오밍 주에서 해당 규정을 시행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다만 의료 제공자가 기존 법률에 부합하는 직원 또는 계약자에 대한 의무적 백신 정책을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발전 사항은 www.healthcarelawtoday.com에서 고객 및 관계자 여러분께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