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최근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의 사모펀드 및 헤지펀드 거래를 대상으로 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AB 3129 법안이 법으로 제정될 경우, 사모펀드 그룹이나 헤지펀드는 캘리포니아의 특정 유형 의료 시설 및 의료 서비스 제공자 그룹과 거래를 체결하기 전에 캘리포니아 법무장관(AG)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AB 3129에 명시된 규제 승인 절차는 비영리 의료 거래 승인에 대한 법무장관의 현행 권한 및 캘리포니아 의료비 부담 완화국(Office of Health Care Affordability)이 관할하는 새로 마련된 거래 승인 절차와 구별됩니다. AB 3129의 잠재적 영향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이 주목해야 할 다섯 가지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B 3129은 아직 법이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입법 회기 말에 AB 3129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해당 법안은 주지사 사무실로 검토를 위해 송부되었습니다. 주지사는 9월 말까지 이 법안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서명될 경우, 법무장관 통지 및 동의 절차가 2025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효력을 발생하는 거래에 적용됩니다. 이 법안이 법으로 제정될 경우, 거래 종결 최소 90일 전에 법무장관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캘리포니아에서 의료 관련 거래를 고려 중인 투자자들은 AB 3129가 거래 시기에 미칠 잠재적 영향과 거래 종결 전 추가 규제 통지 및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를 유의해야 합니다.
2. 정의된 용어는 중요하다
의료 규제 분야의 대부분의 법적 문제와 마찬가지로 정의된 용어가 중요합니다. AB 3129 법안은 특정 유형의 캘리포니아 의료 기관(법안에서 정의된 바에 따름)과 관련된 사모펀드 및 헤지펀드 투자를 포함한 특정 유형의 거래를 규제합니다. 이 법안은 특정 면허 의료 시설 또는 "의료 제공자 그룹"과 관련된 거래에 대해 법무장관(AG)의 통지 및 동의 절차를 부과합니다. 의료 제공자 그룹은 특정 수익 기준을 충족하고 10명 이상의 특정 유형의 면허를 보유한 의료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검찰총장 심사가 발동됩니다. 반면, 특정 수익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 제공자" 또는 "비(非) 의사" 제공자와 관련된 거래의 경우 검찰총장 통보(동의는 아님)가 요구됩니다.
또한 사모펀드 그룹 또는 헤지펀드는 의료 시설, 의료 제공자 그룹 또는 개별 의료 제공자의 "중요한 자산 또는 운영"을 포함하는 "거래" 또는 "지배권 변경"에 당사자로 참여해야 합니다. 사모펀드 그룹이나 헤지펀드가 의료 기관에 투자하거나 협력하는 방식은 다양하며, 당사자들은 해당 법안에 따라 통지가 필요한지 여부를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분석해야 합니다.
3. 명백한 예외가 존재한다
AB 3129 통지 및 동의 절차에는 여러 예외 사항이 존재하며, 입법부 통과 직전 추가된 조항들도 포함됩니다. AB 3129는 사모펀드 그룹이나 헤지펀드와 병원 간 거래, 또는 피부과 진료소와의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거래에 참여하는 의료 기관이 파산 또는 청산 사태에 직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 법무장관은 사모펀드 그룹 또는 헤지펀드와의 특정 거래에 대해 면제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관리의료부(DMHC) 또는 보험부의 심사를 받는 거래, 카운티, 캘리포니아 대학교가 관련된 특정 거래, 그리고 의료 구역과의 거래에 대해서도 통지 및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AB 3129 법안은 여러 차례 수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안 문안에는 여전히 몇 가지 미해결 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이 법안은 특정 '연간 총수익'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 제공자 그룹, 의료 제공자 및 비의사 의료 제공자에게만 적용되지만, 해당 용어에 대한 정의는 제시하지 않으며, 이 기준이 캘리포니아 내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한 수익으로 한정되는지도 명시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이 언제 법으로 제정될지 여부가 아직 불분명한 상태이므로, 2025년 1월 1일 시행일 직후에 거래를 완료하려는 당사자들이 90일 사전 거래 종료 통지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일정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안이 제정될 경우 향후 몇 달 내에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규정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5. 기존 계약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통지 및 동의 절차 외에도, AB 3129는 캘리포니아주 내 사모펀드 그룹 또는 헤지펀드와 의사, 정신과 의사 또는 치과의사 진료소 간 계약에 대한 여러 제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AB 3129는 사모펀드 그룹 또는 헤지펀드가 의료 결정 시 의사, 정신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개입하거나 진료소의 특정 측면을 통제하는 능력을 제한합니다. 이러한 제한 사항은 기업의 의료 행위 금지에 관한 기존 법률 및 지침을 법제화한 것입니다. 또한 AB 3129는 사모펀드 그룹 또는 헤지펀드와 의사, 정신과 의사 또는 치과의사 진료소 간 관리 계약에 포함된 경쟁 금지 약정 및 비방 금지 조항을 금지합니다.
AB 3129 법안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해당 법안은 사모펀드 또는 헤지펀드와의 캘리포니아 의료 거래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폴리는 규제 변화에 따른 단기 및 장기적 영향에 대처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비즈니스 운영 및 산업별 문제와 관련된 이러한 사항 및 기타 중요한 법적 고려 사항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본 문서 작성자, 담당 관계 파트너, 또는 당사의료법 실무 그룹및의료·생명과학 부문에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