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 금지명령 재개: 기업 투명성법 시행 일시 중단
기업 투명성법 시행은 여전히 중단된 상태
업데이트 (2025년 1월 24일):
2025년 1월 23일, 미국 연방 대법원은텍사스 주 경찰청 소송사건에서 2024년 12월 텍사스 연방 지방법원이 발령한 전국적 잠정 금지 명령에 대한 집행 유예를 내렸다.
그러나 이번 달 초스미스 대 재무부소송에서 기업 투명성법(CTA)에 대한 두 번째 전국적 금지 명령이 발령되었다.텍사스 탑 콥 샵소송에서 대법원의 명령은스미스 대 재무부소송의 금지 명령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는다.스미스 대 재무부소송의 금지 명령이 여전히 유효하므로 CTA의 시행은 계속 중단된 상태이다.
금융범죄단속국(FinCEN)은 오늘스미스 대 재무부소송에서 발령된 전국적 금지 명령이 여전히 유효함을 근거로, 보고 대상 기업들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텍사스 탑 콥 샵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금융범죄단속국(FinCEN)에 실소유자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스미스명령이 유효한 동안 해당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보고 기업들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보고 기업들은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실소유자 정보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텍사스 탑 콥 숍소송과스미스 대 재무부소송은 모두 미국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대법원의텍사스 탑 콥 샵소송 관련 명령이스미스 대 재무부소송의 가처분 명령을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폴리 법률사무소의 CTA 팀은스미스 대 재무부소송의 가처분 명령이 곧 정지되거나 해제될 가능성에 대해 전혀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CTA 집행이 재개될 경우 해당 제출 기한 내에 필수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실소유자 정보 보고서를 계속 준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업데이트 (2024년 12월 27일):
기업투명성법(CTA) 시행이 다시 중단됐다. CTA 시행을 금지했던 전국적 가처분 결정이 다시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제5순회항소법원 심리판사가 CTA 집행 지속을 허용한 지 사흘 만에, 제5순회항소법원의 별도 본안판사가 심리판사의 결정을 뒤집었다. 실체심판부는 CTA 집행 중단 명령에서 "실체심판부가 당사자들의 중대한 실체적 주장을 검토하는 동안 헌법적 현상유지를 보존하기 위해, CTA 및 보고규칙의 집행을 금지하는 지방법원의 잠정적 금지명령을 정지하라는 정부의 신청을 인용한 항소심 절차부 명령의 해당 부분은 취소된다"고 명시했다.
이 사건은 제5순회항소법원에 계류 중이며, 원고들이 전원합의체 심리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연방 정부는 CTA를 시행할 수 없다.
기업 투명성법 연장 승인
업데이트 (2024년 12월 24일):
아래 고객 알림이 게시된 후, 미국 금융범죄단속망(FinCEN)은 2023년 또는 그 이전에 설립되거나 등록된 기업에 대한 CTA 제출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해당 기업의 새로운 제출 기한은 2025년 1월 13일(기존 2025년 1월 1일에서 변경)입니다.
미국 금융범죄단속국(FinCEN)은 또한 전국적 금지 명령이 시행된 기간(2024년 12월 3일부터 2024년 12월 23일까지) 동안 미국에서 설립되거나 등록된 기업, 또는 해당 기간 동안 최초 제출 기한이 도래한 기업의 제출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금지 명령 기간 중 설립되거나 등록된 기업은 원래 제출 기한으로부터 추가로 21일 이내에 FinCEN에 초기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원래 제출 기한이 금지 명령 기간 중이었던 기업은 2025년 1월 13일까지 FinCEN에 초기 보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가처분 신청 기각: 기업 투명성법 시행 재개
2024년 12월 23일
미국 법무부는 텍사스 연방 지방법원이 이달 초 발령한 전국적 잠정 금지 명령을 제5순회항소법원이 중단함에 따라 기업 투명성법(CTA)의 합헌성을 둘러싼 진행 중인 소송에서 승리를 거뒀다.
텍사스 지방법원이 발령한 가처분 명령은 전국적으로 적용되어 연방 정부가 CTA를 집행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제5순회항소법원의 결정은 이 가처분 명령을 정지시키고,텍사스 Top Cop Shop, Inc. 등 대 Garland 등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연방 정부가 CTA 집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제5순회항소법원의 판결에 따라, CTA 목적상 '보고 기업'에 해당하는 모든 기업은 CTA를 준수하고 금융범죄단속국(FinCEN) 규정에 명시된 바에 따라 실소유자 정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5순회항소법원의 명령은 즉시 효력을 발생합니다. 본 발표 시점까지 법원이나 연방 정부는 CTA에 따른 제출 기한을 연장하지 않았습니다. 보고 기업의 제출 기한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2023년 또는 그 이전에 설립된 기업의 경우 2025년 1월 1일, 2024년에 설립된 기업의 경우 설립일로부터 90일 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