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5일, 미국 고용기회균등위원회(EEOC)는 2024년 EEO-1 구성요소 1 데이터 수집에 대한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EEOC가 새로 제안한 2024년 EEO 구성요소 1 지침서(이하 "지침서")는 고용주의 일부 보고 의무를 변경합니다. 승인될 경우, 고용주는 2025년 5월 20일부터 2025년 6월 24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민간 고용주는 매년 EEO-1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5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연방 정부 계약업체는 기존에도 EEO-1 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었습니다. 불분명한 점은 직원 수가 100명 미만인 정부 계약업체도 EEO-1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EEOC의 제안된 지침서에는 여전히 연방 계약업체의 제출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침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14173호(행정명령 11246호 폐지)가 이러한 보고 의무를 변경하는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EEO-1 보고서에 제안된 주요 변경 사항 중 하나는 고용주가 비이분법적 성별을 가진 직원들을 보고할 수 있는 옵션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고용주는 이전에는 별도의 의견란에 비이분법적 성별 직원을 보고할 수 있었습니다. 이 변경안이 승인되면 해당 옵션은 더 이상 제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침서에는 고용주가 임금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보고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음 단계
2024년 지침서 승인 여부를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고용주들은 5월 또는 6월 보고를 대비하여 지금부터 직원의 직무 범주별, 성별 및 인종/민족별 데이터를 수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