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베일리는 폴리 앤드 라드너 LLP의 파트너이자 기업 변호사입니다. 베일리 변호사의 업무는 세금 혜택이 있는 금융에 중점을 둡니다. 또한 비과세 단체 세금 문제 및 기타 연방 및 주 소득세 관련 업무를 다룹니다. 그의 세금 준수 및 분쟁 업무는 세금 혜택이 있는 금융 거래 및 비과세 단체 관련 사안에 집중됩니다. 마이클은 로펌의 의료 금융 실무 그룹 의장이며, 세무, 금융 및 금융 기관, 공공 금융 실무 그룹의 구성원입니다. 또한 로펌의 의료 산업 팀의 일원입니다.
마이클은 민간 부문과 국세청(IRS)에서 세무 및 거래 공공 재정 변호사로 3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이클은 국세청(IRS)에서 금융기관 및 상품 담당 차장 법률고문의 법률고문으로 근무한 후 본사에 합류했습니다. 국세청 재직 당시 그는 금융상품 과세와 관련된 다수의 프로젝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세금 면제 채권 관련 주요 연방 소득세 규정(차익 거래 규정 및 민간 활동 채권 규정 포함)의 주요 작성자 중 한 명이었으며, 1990년부터 1997년까지 국세청이 발행한 세금 면제 채권 관련 대부분의 행정 지침(공표된 판례, 사적 서신 판례, 기술 자문 메모 포함)을 검토하거나 작성했습니다. 또한 세금 면제 채권에 대한 국세청 준수 프로그램 개발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대표 경험
- 비영리 의료 시스템의 세무 고문으로서, 시스템 설립, 인수 및 합병과 관련된 5억 달러 이상의 여러 면세 금융 거래를 주도함
- 비영리 병원 의료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마스터 신탁 계약서 초안 작성. 해당 시스템은 501(c)(3) 조항에 따른 단체 의무 회원과 비면제 법인 신용 그룹 회원으로 구성됨.
- 주요 주정부에 20년간 주채권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임 세무 자문 변호사
- 주요 공항 다수에 대한 채권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임 세무 자문 변호사(정부 채권 및 AMT 채권 포함)
- 비영리 병원 시스템이 지방 정부 병원의 지배권을 인수하는 것과 관련된 장기 임대차 계약의 선납금을 혁신적인 면세 금융 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해 국세청(IRS)과의 사전 합의(Closing Agreement)를 체결함
- 복잡한 차익거래, 자금 사용처 및 기타 사안과 관련하여 20건 이상의 자발적 종결 합의서 체결을 위해 비과세 발행기관 및 차입자를 대리함
- 복잡한 금융상품(에스크로 풋 옵션 및 총수익 스왑 포함)과 관련된 정부 채권 및 적격 501(c)(3) 채권에 대한 국세청(IRS) 조사에서 면세 발행기관 및 차입자를 대리함
- 채권 수익금 사용과 관련된 채권 심사에서 비과세 발행기관 및 차입자를 대리함
수상 및 표창
2011년, 마이클은 국내 세무 분야에서의 업적을 인정받아 Legal 500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2013년부터는 미국 최고의 법률가©(Best Lawyers in America©) 로부터 공공 재정법 분야에서의 업적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일리노이주 대법원은 법률 실무 분야의 전문 분야 인증을 인정하지 않으며, 일리노이주에서 법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어떠한 인증서, 상 또는 인정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제휴
마이클은 전국 채권 변호사 협회, 미국 채권 변호사 협회, 그리고 미국 변호사 협회의 회원입니다.
사고 리더십
마이클은 공공 재정 및 의료 재정 관련 주제에 대해 자주 글을 쓰고 강연하는 저자이자 연사이다.
- 전국 채권 변호사 협회 이사회 이사
- 국세청 비과세 및 정부 기관 자문위원회 전 위원장. 이 자문위원회 위원으로서 베일리 씨는 중개 발행사의 역할, 발행 후 규정 준수 및 자발적 해결 프로그램에 관한 획기적인 보고서의 주 저자였다.
- 전국채권변호사협회에서 발행하는 『채권 변호사』의 분기별 세금 칼럼 필자
- 국세청(IRS)의 집행 및 준수 활동에 초점을 맞춘 전국 채권 변호사 협회 채권 변호사 워크숍 패널의 현 의장
- 전국채권변호사협회, 미국변호사협회 및 기타 협회에서 세금 준수, 지방채 구조조정 시 발생하는 세금 문제, 차익거래 및 기타 면세채권 관련 사안에 대해 다수의 패널 토론 의장 및 발표자로 활동함
- 2015년 국세청 개정 절차 2017-13의 제정에 기여한, 면세 채권으로 자금 조달된 부동산 관련 관리 계약에 대한 보다 유연한 규정 마련을 요청하는 전국 채권 변호사 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Bond Lawyers)의 공개 의견서 주저자
- 미국 변호사 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 비과세 금융 위원회 전 위원장
- 면세 채권 관련 다수의 논문 및 발표자로서, 세금 준수, 면세 채권의 직접 매입, 비영리 병원에 적용되는 특별 세금 규정과 면세 금융 규정의 관계 등을 다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