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셜 J. (제임스) 하워드는 주로 에너지 및 부동산 분야에서 법인세법, 금융, 증권과 관련된 복잡한 사안에서 국내외 고객을 대리합니다. 또한 부유한 개인들에게 상속 계획, 재무 계획, 신탁 관리, 유언 검인 관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고, 사업주들에게 광범위한 회사법 관련 사안에 대해 조언합니다. 그는 본 법무법인의 세무 및 상속·신탁 실무 그룹의 파트너입니다.
제임스는 국제 투자 및 금융 구조 설계와 계획 수립과 관련된 세무 및 기업 문제에서 고객을 지원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에서 발생한 이익을 효율적으로 본국으로 환원하는 동시에 국제 세법을 준수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글로벌 기업들에게 자문을 제공합니다. 그는 미국 내외에서 다수의 파트너십 및 합작 투자 구조를 설계한 바 있습니다.
제임스는 글로벌 기업의 외부 고문 변호사로 재직하며 다양한 문제를 자문했으며, 수많은 인수합병 거래를 포함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다수의 사모펀드 지원 경영진과 협력하며 세무 및 기업 관련 사안을 자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소유주 및 개발사를 대리하여 기업 및 세무 관련 계획을 수립해 왔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 제임스는 탐사 및 생산, 유전 서비스, 화학 부문에 종사하는 고객사를 지원합니다. 또한 고등교육 기관, 자선 단체, 사설 클럽 등 비과세 기관의 운영에 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고객들은 제임스를 미국 연방 세법을 잘 아는 경험 많은 비즈니스 자문가로 평가합니다. 그들은 복잡한 세법 원칙을 종합하여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주는 그의 실용적인 세무 조언을 높이 평가합니다.
2020년 기업 투명성법이 통과된 이후 제임스는 해당 법안의 발전 과정과 미국 기업에 부과될 부담을 꾸준히 주시해 왔습니다. 제임스는 이 법안에 대해 전국적으로 활발히 강연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표 경험
- 현재 비상장 에너지 서비스 기업의 외부 법률 고문으로 재직 중입니다.
- 에너지, 기술, 제조, 의료, 보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다수의 사모펀드 회사를 대리하여 인수 및 매각을 수행했습니다.
- 대형 운송 기업에 인수 및 처분과 관련된 세무 문제를 자문합니다.
- 텍사스 주에서 유산 및 신탁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집행인 및 신탁 관리인을 대리합니다.
- 유언장, 신탁, 장애 대비 계획 문서 등을 포함한 상속 및 자산 관리 문제에 대해 다수의 개인에게 자문을 제공합니다.
- 메릴랜드 주 가공/판매점 라이선스 보유자를 대리하여 Green Thumb Industries(GTI)와의 51/49 합작 투자 거래를 수행하였으며, GTI의 RTO 참여 권리를 포함하였습니다.
- 버지니아 라이선스 보유자를 대리하여 Jushi와의 합작 투자(JV)를 수행하였으며, 버지니아 내 시설 구축 자금 조달을 포함하였습니다.
- 네바다 주 면허 보유자를 대리하여 RMR 사이언스 테크놀로지스 주식회사에 인수됨
수상 및 표창
- 동료 변호사들의 추천을 받아 미국 최고의 변호사(The Best Lawyers in America® )에 세법 분야로 선정됨(2012-2024)
제휴
- 텍사스 연방세 연구소 소장
- 텍사스 주 변호사 협회 회원
- 조세 부문 위원
- 전직 위원, 위원회
- 전 위원장, 파트너십 및 부동산세 위원회
- 전직 위원, 법인세 회피 수단 소위원회
- 휴스턴 변호사 협회 회원
- 휴스턴 국제 세무 포럼 회원
커뮤니티 참여
- 오클라호마 주립대학교 재단 회원
- 휴스턴 클럽 이사
- 재무관
- 코치, 스프링 브랜치 기념 스포츠 협회
- 야구
- 농구
- 소프트볼
- 코치, 사우스웨스트 풋볼 리그
- 코치, 휴스턴 히트 소프트볼 올스타팀
프레젠테이션 및 출판물
- 「기업 투명성 법」, 달라스 변호사 협회 (2023년 4월 12일)
- 「기업 투명성 법」, myCPE (2022년 11월 9일)
- 「기업 투명성 법」, 위스콘신 공인회계사 협회 (2022년 11월 3일)
- 「기업 투명성 법: 알아야 할 사항—업데이트」, 밀워키 유산 계획 포럼 (2022년 3월 2일)
- 공동 발표자, "CARES 법안 해결책: 도심 지역 기업을 위한 중대한 기회", ALI CLE (2020년 5월 21일)
- 사회자, "인바운드/아웃바운드: 새로운 규정, 동향 및 계획", 제35회 텍사스 연방세 연구소 연례 세미나 (2019년 6월 12일)
- 사회자, "BEPS 시대의 글로벌 이전가격 결정", 제35회 텍사스 연방세 연구소 연례 세미나 (2019년 6월 12일)
폴리 법률사무소, 키머리지의 38도 노스 지분 매각 및 성장 자본 투자 동시 처리를 대리
폴리, 모비코 그룹에 6억 8천만 달러 규모의 북미 스쿨버스 사업 매각 자문 제공
미국 금융범죄단속국(FinCEN), 미국 기업 및 미국인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 보고 요건 면제 및 외국 기업에 대한 새로운 마감일 설정
재무부, 미국 시민 및 국내 보고 기업에 대한 기업 투명성법 시행 중단 발표
금융범죄단속국(FinCEN), 현재로서는 실소유자 정보 보고 기한과 관련해 벌금이나 제재 부과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