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유통 및 프랜차이즈

소송 영웅 이미지.

폴리의 유통 및 프랜차이즈 실무는 제조업체와 프랜차이즈는 물론 유통업체, 딜러, 가맹점에게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 쇼핑'으로 제공합니다. 제조업체는 제조업체의 상표 제품을 소매점에서 판매하고 서비스할 권한이 있는 독립 딜러 및 유통업체가 브랜드와 관련된 높은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기 위해 Foley의 경험을 활용합니다. 마찬가지로 프랜차이즈 업체는 상표 사용 허가를 받은 독립 가맹점이 소비 대중이 프랜차이즈 시스템과 연관시키는 균일성과 품질에 따라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Foley에 의존합니다. 또한 유통업체, 딜러, 가맹점인 고객이 공급업체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당사의 유통 및 프랜차이즈 변호사들은 개별적으로나 그룹으로 챔버스 USA, 프랜차이즈 타임즈, 프랜차이즈에 관한 ABA 포럼, 국제 프랜차이즈 협회, ABA 독점금지법 섹션 등에서 이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특성이 당사를 경쟁사와 차별화합니다:

  1. 특히 상표법 및 지적 재산권법 전반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제조업체 및 가맹점 고객이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언과 협상을 통해, 가능하면 소송을 통해, 필요한 경우 소송을 통해 지원합니다.
  2. 전국적으로 유통 및 프랜차이즈 분쟁을 해결한 실적을 바탕으로 제조업체 및 프랜차이즈 고객이 소송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고객 서비스 및 법률 비용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은 덕분에 다양한 제조업체 및 프랜차이즈 고객과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유지보수, 고정 수수료 및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제조업체 및 프랜차이즈 고객이 경제적으로 생각하는 조건으로 이러한 문제를 처리합니다.

접근 방식

소송이 제기된 D&F 주당사의 유통 및 프랜차이즈 변호사들은 재판 경험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판사, 배심원, 중재인이 초안을 작성하고 협상하는 계약 조건을 어떻게 해석할지 직접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로펌 자체와 마찬가지로 Foley의 유통 및 프랜차이즈 실무 그룹은 프랜차이즈 등록을 의무화하는 12개 주 중 하나인 위스콘신 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전국 프랜차이즈 및 딜러 관련 법률의 모델이 된 위스콘신 공정 대리점법 제정에도 Foley가 참여했습니다. 로펌과 마찬가지로 유통 및 프랜차이즈 실무 그룹은 전국적으로 활동하며, 소송 담당 변호사는 50개 주 모두에서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분쟁 해결 및 연방 및 주 프랜차이즈 규제 당국과의 거래 경험을 바탕으로 일상적으로 제공하는 조언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전 세계 가맹점, 딜러, 유통업체 및 영업 담당자 임명하기
  • 총판 및 딜러 계약, 판매 대리 및 프랜차이즈 계약, 개인 상표 계약, 공급 계약, 라이선스 및 상표 계약, 인터넷 정책, 총판 매뉴얼, 판매 프로그램 및 가격 책정 프로그램 협상 및 초안을 작성합니다.
  • 딜러/유통업체/가맹점 협회와 교류하고 제조업체 및 가맹점이 '조직적인 캠페인'을 물리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프랜차이즈 및 유통 시스템 구축, 확장 또는 변경 시 미국 및 해외의 공개, 등록 및 기타 법적 요건 준수
  • 연방거래위원회(FTC) 및 주 규제 기관의 공개 및 등록 요건 위반에 대한 클레임 방지 및 해결
  • 경쟁 시스템의 유지 및 이전에 경쟁했던 시스템의 결합을 포함한 유통 네트워크 및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인수 합병
  • 제품 및 프랜차이즈 브랜드와 컨셉의 시장 철수, 브랜드 변경 및 중단
  • 시스템 표준 부과를 포함한 성과 측정 및 성과 관리 시스템 구축

제조업체와 프랜차이즈 업체는 주 프랜차이즈 및 딜러법 위반, '사기', 독점금지법 위반, 제3자 데이터 침해 등의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측 변호사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소송이 발생하면 공격적이면서도 적절한 소송 전략으로 대응하여 적들이 향후 다른 표적을 찾을 가능성을 높입니다.

저희는 수십 년 동안 미국 전역의 소송 및 중재에서 원고 측 대리인 및 가맹점 변호사의 반대편에 서는 일을 일상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우리는 유통 및 프랜차이즈 계약의 명확한 문구를 집행하고 가석방 증거, 불법 행위 원칙 및 주 프랜차이즈 법을 사용하여 제조업체 및 프랜차이즈 고객의 비즈니스 목표를 방해하려는 시도를 무력화시킨 성공적인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독점 금지 및 경쟁

당사가 처리하는 유통 및 프랜차이즈 소송에는 종종 반독점 청구가 포함됩니다. 고객이 반독점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가격, 독점권 및 유통 및 프랜차이즈에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기타 경쟁 문제에 대한 조언을 정기적으로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권장 재판매 가격, 가격 모니터링, 상담, 콜게이트 정책, 최저 광고 가격 프로그램, 리베이트, 비가격 수직 제한 사용 등 재판매 가격 유지 수준으로 상승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 할인업체와 가격 '가우저' 모두를 단속하기 위한 노력.
  • 딜러, 유통업체 및 가맹점 간에 공정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여 로빈슨-패트맨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가격 유연성을 유지하여 공급업체에 이익이 되는 활동을 장려하고 공급업체가 경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불법적인 담합이나 독점 거래 없이 유통망 및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균일성과 품질 극대화
  • 허용되는 '수직적' 행위를 그 자체로 불법적인 거래 제한으로 전환하지 않고 국가 계정을 위한 공동 입찰을 하는 행위
  • 무역 협회, 표준 설정 협회, 딜러, 유통업체 및 프랜차이즈 협회 참여
  • 특허 오용, 저작권 오용 및 독점 금지 위반에 대한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조업체 및 가맹점의 지적 재산 라이선스 제공

제품 유통 고객을 위한 부가 가치 서비스

제조업체 고객과 경험을 공유할 때 항상 유료로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Foley가 고객이 알아야 할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는 잦은 뉴스레터, 고객 알림, 전국적으로 유명한 연례 제품 유통법 및 프랜차이즈 세미나를 통해 고객들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례 세미나의 대표적인 내용 중 하나는 유통 및 프랜차이즈에 적용되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주법을 파악할 수 있는 주별 유통법 지도이며, 이제 다양한 법령으로 연결되는 하이퍼링크가 포함된 대화형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스마일 얼굴 지도

연방 및 주 프랜차이즈 및 딜러 법률 모니터링 및 이의 제기

새로운 주법이 제정된 후 단순히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통 및 프랜차이즈 관계에 대한 추가 규제를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고합니다. 필요한 경우 폴리의 정부 솔루션 팀의 리소스를 활용하여 고객이 연방 및 주 입법자 및 규제 기관과 효과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최근 농기계 제조업체를 대신해 노스다코타 농기계 딜러법 개정안에 대한 성공적인 소송을 제기한 것처럼, 고객이 수용할 수 없는 규제를 정부가 부과하는 경우 법원에서 프랜차이즈 및 딜러 법에 이의를 제기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활발하게 활동한 입법 및 규제 활동(및 소송)의 세 가지 영역은 공동 고용주 원칙, 중소기업청(SBA) 대출, 소위 "수리할 권리"입니다.

공동 고용주 및 오분류

식품 및 레스토랑, 청소 및 유지보수, 자동차, 소매, 비즈니스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프랜차이즈와 제조업체는 종종 비슷하지만 별개의 두 가지 노동 및 고용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합니다. 첫째, 미국 노동부 또는 개인 원고는 종종 프랜차이즈가 가맹점을 직원이 아닌 독립 계약자로 잘못 분류한 혐의(제조업체는 유통업체 또는 딜러를 직원이 아닌 독립 계약자로 잘못 분류한 혐의)로 프랜차이즈와 제조업체를 고발합니다. 둘째, 프랜차이즈와 제조업체는 프랜차이즈(또는 제조업체의 경우 대리점 또는 유통업체)와 함께 가맹점, 대리점 또는 유통업체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공동 고용 청구라고 합니다.

프랜차이즈와 제조업체는 프랜차이즈와 프랜차이즈 가맹점,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및 딜러, 해당 근로자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칙과 규정의 변화로 인해 점점 더 많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개인 원고와 노동부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프랜차이즈 및 제조업체 고객을 적극적으로 변호합니다. 고객들은 가맹점, 유통업체 및 딜러를 직원이 아닌 독립적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사업체로 취급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저희를 찾습니다. 마찬가지로, 고객들은 가맹점, 유통업체 및 딜러가 실제로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자의 공동 고용주라는 주장을 피하기 위해 저희를 찾습니다.

유통업체 및 프랜차이즈 업체를 위한 SBA 대출 프로그램

저희의 경험에 따르면, 팬데믹 초기에 마련된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을 비롯한 다양한 대출 프로그램에 대한 법적 기준을 SBA가 항상 충실히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고객이 빨간 테이프를 끊고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성공적이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 및 법정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상업용 청소 업계의 프랜차이즈, 마스터 프랜차이즈 및 단위 프랜차이즈에 대한 PPP 대출을 포함한 대출 승인 거부에 대한 SBA의 법원 이의 제기가 포함됩니다. 최근에는 고객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했던 PPP 대출의 면제를 확보하고, 대출 면제가 거부된 경우 행정 항소 및 소송을 시작하도록 지원했습니다.

"수리할 권리"

최근 몇 년 동안 정품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부품을 사용하는 공인 수리 센터에서만 제품을 수리하도록 하려는 제조업체 고객들의 노력은 주 및 연방 차원의 '수리 권리' 운동과 입법 및 규제 이니셔티브에 의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문제에 대한 2021년 5월 FTC의 의회 보고서와 2021년 7월 대통령의 미국 경제 경쟁 촉진에 관한 행정명령, 그리고 다양한 Foley 고객 알림의 대상이 된 후속 산업 및 입법 이니셔티브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의 목적은 최종 사용자와 타사 수리점이 대부분의 제조업체가 공인 대리점, 딜러 및 수리 센터로 제한하는 텔레매틱스 데이터, 순정 부품 및 수리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여 제조업체의 독점적인 수리 도구, 소프트웨어 및 진단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폴리의 유통 및 프랜차이즈 실무 그룹은 제조업체가 이러한 입법 및 규제 이니셔티브와 제조업체의 지적 재산권, 평판 및 공인 유통망 보호 사이의 긴장을 해소하도록 지원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