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고용주 관련 사항
강력한 노조를 보유한 고객을 대변하는 것은 우리 DNA의 일부입니다. 의료, 식음료, 제조, 유통, 건설 및 기타 산업과 부문의 고객들은 전통적인 노동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Foley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노동 계약서 검토, 협상 및 초안 작성, 고위험 상황에서 막후 법률 자문 역할을 수행하거나 주요 국제(또는 풀뿌리) 노조와의 협상 등, 고객의 비즈니스 목표와 관련 연방법 및 주법에 대한 지식을 지속적으로 입증하여 탁월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자문 대상
- 중재 및 계약 관리
- 단체 교섭
- 국내 노동관계법에 따른 소송
- 파업 관리
- 노조 조직화 추진/노조 회피
연락처
최근 노조/고용주 문제 인사이트
2024년 12월 16일
노동 및 고용법 관점
전국 노동 관계 위원회는 노조가 있는 고용주의 일방적인 변경을 어렵게 만듭니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노조에 먼저 통지하고 교섭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는 고용 조건과 관련된 '필수 교섭 대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024년 11월 11일
블로그
"포획된 청중" 금지: 고용주는 이러한 트렌드를 인지해야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조직적인 노동 활동이 증가하고 노조 관련 뉴스가 일상적인 뉴스가 되면서 노사 관계에 대한 질문이 고용주들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21일
노동 및 고용법 관점
승리를 위한 패배: 다트머스 농구 팀의 불운한 노조 결성 노력
다트머스 남자 농구팀이 2024-25시즌 NCAA 시즌을 개막할 예정입니다. 지난 3월 다트머스의 '직원'으로서 연방 노동법에 따라 노조를 결성하기로 한 팀의 역사적인 투표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은 노동 계약서 없이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