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 앤 라드너 LLP의 파트너인 크리스토퍼 밥콕(Christopher Babcock)이 Law360의 기사 "Amid Del. 기업법 개편 추진, 텍사스가 열기를 더하다"라는 기사에서 최근 텍사스 상원 국무위원회에 출석한 그의 활약상을 소개했습니다.
밥콕은 2025년 3월 10일 위원회에 출석하여 텍사스 비즈니스 코드 개정안이 "텍사스를 기업들이 법적 본거지로 삼기에 훨씬 더 매력적인 관할 구역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업 거버넌스의 기본 전제는 의사 결정권자가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며 알 수 있는 규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 의사 결정권자는 사후에 자신의 결정이 후회될 것이라는 두려움 없이 자본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이어서 설명합니다.
Law360 기사는 또한 폴리의 기업 지배구조 업데이트 블로그를 인용하여 텍사스 법안이 "법원이 기업의 의사 결정을 검토하는 방식에 대한 확실성을 높이는 일련의 텍사스 기업 조직법 개정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에는 비즈니스 판단 규칙을 명문화하고, 파생 소송을 제기하려는 주주에게 최소 지분율을 요구하며, 파생 소송으로 인해 "공개만"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변호사 수임료 지급을 금지하고, 기업이 "파생 소송의 일환으로 해당 이사가 소환되기 전에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이사의 독립성에 대해 판사에게 사전 결정을 요청"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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