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C. 벡은 폴리 앤 라드너 LLP의 파트너이자 지식재산권 변호사입니다. 그의 업무는 지식재산권 법의 모든 측면에 걸쳐 있습니다. 현재 그는 미국 특허청(USPTO)에서의 특허 자문, 출원 및 등록 후 절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조지는 소비자 가전, 액정 디스플레이 기술, 통신, 반도체 장치 및 제조, 반도체 제조 테스트 장비, 비즈니스 방법 등 다양한 기술 분야의 특허 출원을 준비하고 진행해 왔습니다. 그는 본 법무법인의 전자 실무 그룹 및 특허청 소송 실무 그룹의 구성원입니다.
조지는 여러 지방 법원과 국제무역위원회( ITC)에서 특허 및 영업비밀 소송 사건에 참여했습니다. 대표적 경험으로는 ITC 조사 제337-TA-630호 사건(일부 반도체 칩의 소형화된 패키지 크기와 이를 포함하는 제품에 관한 사건(III))에서 메모리 장치 제조업체를 성공적으로 변호한 사례가 있습니다.
조지는 다양한 재발행 출원, 단독 재심사 및 당사자 간 재심사 사건, 그리고 당사자 간 재심사 절차에 대해 광범위하게 작업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경험으로는 상호심사를 통한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특허 3건(95/000,495, -496, -497)의 모든 청구항에 대한 성공적인 도전과, 연방순회항소법원이 Scientific Plastic Products, Inc. v. Biotage AB 사건(항소번호 2013-1219)에서 특허청 결정을 확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조지는 1989년부터 1990년까지 미국 특허청(United States Patent & Trademark Office)에서 특허 심사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이 직책에서 그는 자동 초점 카메라, 광감응 부품이 포함된 반도체 장치, 복사기, 보안 시스템 등 광전지(photocell)를 활용한 발명품들을 심사했습니다.
수상 및 표창
2014년, The Legal 500은 스포츠 분야에서의 업적을 인정받아 벡 씨를 선정했습니다 .
제휴
조지는 현재 미국지식재산권법협회, 미국변호사협회, 그리고 정보표시학회 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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