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색 정장에 흰색 셔츠, 파란색 무늬 넥타이를 맨 백발의 중년 남성이 흐릿한 기업 법률 사무실 앞에 서 있는 모습은 시카고 변호사들의 전문성을 대변합니다.

마이클 J. 로커비

파트너

마이클 J. 로커비

파트너

마이클 J. 로커비는 폴리 앤드 라드너 LLP의 파트너로, 유통 및 프랜차이즈 실무 그룹의 공동 의장을 맡고 있으며 항소, 지적재산권 소송, 독점금지 및 경쟁, 개인정보 보호·보안·정보 관리 실무 그룹과 자동차 및 식품·음료 산업 팀의 구성원입니다. 그는 해당 로펌 워싱턴 D.C. 소송 부서의 전 공동 의장이었습니다.

지난 40년 이상 소송 변호사로 활동해 온 마이클은 독립 딜러, 유통업체 및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제조업체 및 기타 공급업체가 직면하는 지적 재산권, 독점 금지법, 상업 불법행위 및 프랜차이즈 법 관련 문제의 최전선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그는 전국 각지의 주 및 연방 법원, 중재인 및 기타 대체 분쟁 해결(ADR) 기관 앞에서 소송을 수행해 왔습니다.

마이클은 다수의 고객사를 대리하여 전국적 차원의 시스템 전반적 문제에 대한 소송을 주도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에는 중복된 유통망 통합, 타 브랜드로 유통되던 상표 제품의 리브랜딩, 독점 거래 요건 이행, 직접 판매 및 인터넷 마케팅으로 인한 '침해 주장', 새로운 프랜차이즈 시스템 기준 시행, 그리고 프랜차이즈 가맹점 및 딜러 협회가 공동으로 제기한 문제 등이 포함됩니다. 마이클이 이러한 문제를 소송한 다양한 산업 분야로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통신 및 기타 첨단 기술 제품, 주류, 건설·임업·농업·유틸리티·산업용·야외용 동력 장비, 자동차, 석유 유통, 그리고 레스토랑·호텔·개인 및 전문 서비스 프랜차이즈 업체 등이 있습니다.

마이클은 소송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소송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그는 국내 및 해외에서 사용하기 위한 라이선스, 프랜차이즈, 유통 계약을 정기적으로 협상하고 작성합니다. 그는 수많은 고객이 미국 연방 및 주 차원의 프랜차이즈 공개 및 등록 법률과 해외 해당 법률을 준수하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법학대학원에 진학하기 전, 그는 1979년부터 1981년까지 미국 상원의원 존 하인츠의 입법 보좌관으로 근무했으며, 1978년부터 1979년까지는 미국 의회 합동경제위원회의 연구 보좌관으로 활동했다.

마이크 로커비는 40년간의 소송 변호사 경력 동안 미국 전역의 판사, 배심원, 중재인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얻어왔다. 초기에는 노스캐롤라이나 연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6주간의 반독점 소송을 6시간 요약 배심 재판으로 전환하며 복잡한 증거를 효과적이고 간결하게 제시하고 요약하는 방법을 터득했다.   수년간 전국 각지에서 진행된 수십 건의 상표권, 영업비밀, 반독점, 불공정경쟁, 프랜차이즈, 계약위반, 비즈니스 불법행위 사건을 통해 직접 신문 및 반대 신문 기술을 연마해왔습니다. 많은 사건이 사전 통지나 증거개시 절차 없이 긴급가처분 및 가처분 신청 심리(본질적으로 '소규모 재판') 후 해결되었습니다. 재판 및 중재로 진행된 수많은 다른 사건들에서는, 증언 녹화 영상 클립과 사업 기록 서면 요약본을 능숙하게 활용하여 의사 결정권자들이 당사자 측 법적 주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에 집중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또한 상대측 변호인의 복잡한 논리 전개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적 논리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버지니아와 루이지애나 연방법원 소송에서, 통신 규제 전문 용어로 계약 위반 주장의 본질을 흐리려 했던 통신 사업자들을 상대로 수백만 달러의 손해배상금 및 변호사 비용을 승소로 이끌었습니다. 동북부 연방법원이든 텍사스 주법원이든, 전국적 무대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는 동시에 현지 변호사의 강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합니다.

대표 경험

  • RMA 자동차 부문 수석 변호사로, 아프가니스탄 자회사 전 사장을 상대로 계약 위반, 랜햄법 위반, 컴퓨터 범죄 및 관련 청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잔여 청구 사항은 2017년 3월 27일 주 디트로이트에서 법관 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미국 정보기관 계약업체를 대리하여 경쟁사 및 불충실한 전직 직원을 상대로 영업비밀 및 관련 청구권을 행사한 수석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예비적 금지명령 심리에서 원고가 본안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요청한 예비적 금지명령을 허용하는 합의 명령에 동의했습니다. 2016년 12월 21일, 7일간의 재판 끝에 청구한 손해배상액의 3배에 달하는 배상금과 변호사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대만 의료기기 제조사 간 영업비밀 분쟁에서 바이오텍 주식회사를 대리했습니다. 2016년 10월 배심원 재판 예정이었으나, 재판 직전 의뢰인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뉴올리언스 연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집단 소송 반독점 소송에서 소위 "제조사 피고" 중 하나인 펜테어 워터 풀 앤 스파(주)("펜테어")의 수석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본 집단소송은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수영장 제품 유통 관행 조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FTC 조사는 최대 수영장 제품 유통사인 풀 코퍼레이션(Pool Corporation) 및 그 계열사 두 곳(SCP 디스트리뷰터스 LLC, 슈페리어 풀 프로덕츠 LLC, 총칭 "풀코프")에 대한 고소 및 합의 명령으로 이어졌습니다. 2011년 12월부터 루이지애나 동부 지방법원 등지에서 풀코프를 상대로 여러 집단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뉴올리언스에서 진행 중인 다중지방법원(MDL) 소송으로 여러 사건이 통합된 후, 원고 측은 2012년 6월 미국 최대 수영장 제품 제조사 3곳(제조사 피고)을 피고로 추가했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인 증거개시 전략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두 건의 기각 신청에 대한 서면을 제출하고 변론을 진행했으며, 두 신청 모두 상당 부분 인용되었습니다. 잔여 청구사항에 대해서는 최근 제출된 즉결판결 신청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 미국 제4순회항소법원에서 센추리링크가 소유한 18개 주에서 지역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19개 통신사를 대리하여 스프린트에 대해 2,300만 달러 승소 판결을 확보했습니다. 스프린트는 인터넷 전화(VoIP)로 케이블 회사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에 대한 접속 요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4월 29일 연방 항소법원 판결은 2011년 12월 29일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 리치먼드 분원에서 확정된 센추리링크 측 승소 판결(23,376,213.76달러)을 확정했습니다. 해당 판결은 2차례의 재판과 2년 이상 지속된 소송 기간 동안 스프린트가 제기한 수많은 신청을 거쳐 내려진 것입니다. 워싱턴 D.C. 소송부 파트너이자 공동 책임자인 마이클 J. 로커비(Michael J. Lockerby) 변호사는 1심 및 항소심에서 센추리링크의 수석 변호인을 맡았다. 센추리링크는 미국 내 3위 통신사이다. 양사 간 분쟁은 1996년 통신법에 따라 체결된 상호통신협정(ICA)에서 비롯되었다. 폴리 로펌 변호사들은 통신 규제 전문 용어를 배제하고 ICA 분쟁을 단순하고 직설적인 계약 위반 청구로 제시했습니다.
  • 폴리는 센추리링크가 소유한 19개 통신사를 대리하여 미국 제4순회항소법원에서 스프린트를 상대로 2,300만 달러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해당 통신사들은 18개 주에서 지역 전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프린트는 인터넷전화(VoIP) 서비스에서 케이블 회사 네트워크를 통해 발생하는 트래픽에 대한 접속 요금 지급을 거부해왔다. 연방 항소법원 판결은 2년간의 소송 기간 동안 두 차례의 재판과 수많은 신청 절차를 거쳐 센추리링크에 유리한 최종 판결액 23,376,213.76달러를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통신 업계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통신사 간 보상 체계 전반과 특히 인터넷 트래픽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 환경 변화와 무관하게 통신사들이 상호접속협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센추리링크는 미국 내 3위 통신사입니다. 양사 간 분쟁은 1996년 통신법에 따라 체결된 상호통신계약(ICA)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폴리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은 통신 규제 전문 용어를 배제하고 ICA 분쟁을 단순 명료한 계약 위반 청구로 제시했습니다.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소재 연방 법원은 1심 및 항소심 모두에서 스프린트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스프린트는 ICA 분쟁이 연방통신위원회(FCC) 또는 주 공공사업위원회에 제출되기 전까지는 연방 법원에서 판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은 통신 사업자들이 과거 FCC가 해당 트래픽을 어떻게 분류했거나 향후 어떻게 판결할지에 관계없이 VoIP 형식으로 발생하는 트래픽에 대해 접속 요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사적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폴리는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소위 "브랜드 확장" 권리를 가지는지에 관한 가맹점 소송에서 피고 측을 대리하고 있다. 원고들은 버지니아주 쿠어스 제품 유통업체들로, 자사 지역 내 밀러 도매업체에 배정된 신제품 '배치 19®(Batch 19®)'의 유통권을 요구하고 있다. 버지니아주 맥주 도매업 협회 변호사가 대리하는 원고들은 버지니아주 맥주 프랜차이즈법 위반을 주장해왔다. 2013년 5월 1일 증거심리와 2013년 11월 14일 심리 후 브리핑을 거쳐 심리 심사관은 밀러쿠어스 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버지니아 주 주류통제위원회에 제기된 항소심에서, 2014년 4월 22일 구두 변론 후 2014년 5월 9일 심리 심사관의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청원인들은 버지니아 주 헨리 카운티 순회 법원에 항소했으며, 현재 해당 사건은 계류 중이다.
  • 대형 물류 처리 회사를 대리하여 보안 딜러 포털에 대한 무단 접근과 관련된 영업비밀 및 컴퓨터 범죄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법원은 증거 훼손 방지를 위한 신청을 인용하여, 해당 딜러에게 테네시주와 미시시피주 내 여러 장소에 위치한 컴퓨터에 대한 컴퓨터 포렌식 전문가의 이미지 생성 및 분석 비용과 NMHG의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 마이너케 카 케어 센터스(주)의 소위 "미래 손해배상금" 회수와 관련된 획기적인 사건에서 제4순회항소법원 항소를 변론했습니다. 2011년 1월 27일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에서 구두 변론이 진행된 후, 제4순회항소법원은 2011년 4월 14일 마이너케 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마이니케 카 케어 센터스(주) 대 RLB 홀딩스 유한책임회사, 2011 U.S. App. LEXIS 7809, 2011 WL 1422900 (제4순회항소법원 2011년 4월 14일). 향후 손해배상 청구권은 수년간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가장 치열하게 논쟁된 쟁점 중 하나였다. 핵심은 프랜차이즈 계약 종료 후에도 가맹점이 가맹본사에 대한 로열티, 광고 기금 분담금 및 기타 필수 지급금을 계속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많은 프랜차이즈 계약은 장기 계약(때로는 20년에 달하기도 함)이다. 그 결과 일부 가맹점이 직면하는 "미래 손해"에 대한 책임은 상당할 수 있다. 마인케의 제4순회항소법원 상고는 샬럿 소재 노스캐롤라이나 서부지방법원의 "미래 손해"는 회수 불가능하다는 판결에서 비롯되었다. 제4순회법원의 판결 번복은 항소인인 프랜차이즈 제공사 마이네케에게 명백히 중요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마이네케의 프랜차이즈 계약서는 분쟁 해결을 노스캐롤라이나 서부 지방법원에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법원 판결은 유사 사건에서 마이네케에 불리한 선례 두 건을 인용하며 마이네케의 입장을 "스윙 앤드 미스, 스트라이크 쓰리(삼진 아웃)"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이니케 카 케어 센터스, Inc. 대 RLB 홀딩스, LLC, 2009 U.S. Dist. LEXIS 70920 (W.D.N.C. 2009년 8월 7일). 그러나 제4순회법원의 마이네케 판결이 시사하는 바는 샬럿에서 마이네케와 가맹점 간 잠재적 연방 법원 소송에 국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마이네케 판결은 구속력 있는 판례는 아니지만, 다른 관할권에서의 가맹 분쟁에서도 설득력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 중요한 소프트웨어 제품의 유통을 위한 새로운 유통 체계 개발 및 관련 문서 작성 과정에서 반독점 측면에 관한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 델파이 오토모티브와의 공급 계약 및 보증 분쟁과 관련하여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를 대리하였습니다. 해당 청구권은 델파이 코퍼레이션 및/또는 그 계열사가 파산 절차를 통해 인수자에게 양도되었다고 주장되므로, 본 소송은 파산 절차 내 청구권 양도의 적법성과 적용 가능성에 관한 복잡한 파산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볼보 건설장비 시장 철수 소송"에서 일련의 유리한 판결 중 마지막으로, 미국 제7순회항소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로부터 보호되는 "프랜차이즈"의 범위가 딜러, 유통업체 또는 프랜차이즈가 사용하도록 허가받은 상표로 제한된다고 판결하였다. FMS, Inc. v. Volvo Construction Equipment North America, Inc., 2009 U.S. App. LEXIS 4938 (7th Cir. March 4, 2009), rev’g 2007 U.S. Dist. LEXIS 19577 (N.D. Ill. March 20, 2007). 이러한 판결을 통해 제7순회항소법원은 "프랜차이즈" 보호가 제조사 및 프랜차이즈 본사가 다른 상표로 제공하는 유사 상품 및 서비스까지 확장된다는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의 중요성은 볼보 건설의 입장을 지지하기 위해 세 개의 무역 협회가 제7순회법원에 "법원의 친구"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에서 드러난다: (1) 전국제조업협회; (2) 장비제조업협회; (3) 전국해양제조업협회. 이전에 시카고 연방 법원은 제조업체에 유리한 즉결판결을 내렸으며, 미국과 캐나다의 여러 딜러들이 제기한 다수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Cromeens, Hollomon, Sibert, Inc. v. AB Volvo, 2001 U.S. Dist. LEXIS 15482 (N.D. Ill. Sept. 25, 2001). 제7순회항소법원은 한 딜러의 한 법정 청구항을 제외하고는 기각 판결을 확정하였다. Cromeens, Hollomon, Sibert, Inc. v. AB Volvo, 349 F.376, 2003 U.S. App. LEXIS 22859 (7th Cir. Nov. 7, 2003), 재심 기각, 2003 U.S. App. LEXIS (7th Cir. Dec. 17, 2003)—이로 인해 환송 후 지방법원 절차와 2009년 제7순회항소법원의 볼보 승소 판결(두 번째 항소심)이 이어졌다.
  • For ten years, served as lead counsel for Volvo Construction Equipment North America, Inc. (VCENA) in dealer termination litigation in Arkansas, Connecticut, Kansas, Illinois, New Jersey, North Carolina, and Texas. These cases followed a series of acquisitions of competing manufacturers by the European parent of VCENA, the Volvo Construction Equipment Group in Brussels, Belgium. As a result of these acquisitions, VCENA ended up with significant overlaps in its North American distribution. In some cases, VCENA found itself with as many as three dealers in a given geographic area. Pursuant to an ongoing program of “Volvoization,” the products of these acquired construction equipment manufacturers were — following the acquisitions — rebranded under the VOLVO® trademark. Pursuant to an ongoing program of dealer “rationalization,” what had previously been three separate dealer networks were consolidated into one network of Volvo Construction equipment dealers. In federal and state courts across the country, we obtained favorable results on behalf of VCENA in the defense of such claims. These favorable results include the following: Following a two-week trial, a state court jury in Corpus Christi, Texas rendered a unanimous defense verdict in less than 30 minutes. Nueces Farm Center, Inc. v. Volvo Construction Equipment North America, Inc., Trial Court Cause No. 00-4732-E (Dist. Ct. Nueces County, Texas 2000). The federal court in Asheville, North Carolina denied various jurisdiction and venue challenges to VCENA’s declaratory judgment action involving multiple claims of dealers from multiple states alleging multiple statutory, tort, breach of contract, and quasi-contract. Volvo Trademark Holding AB v. Nueces Farm Center, Inc., No. 1:01cv122-T, 2001 U.S. Dist. LEXIS 17635 (W.D.N.C. Oct. 26, 2001); Volvo Trademark Holding AB v. AIS Construction Equipment Corp., 162 F. Supp. 2d 465, 470 (W.D.N.C. 2001); AIS Construction Equipment Corp. v. Volvo Construction Equipment North America, Inc., Court File No. 4-01 CV 00166 (SWW) (E.D. Ark. 2001). Thereafter 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Western District of North Carolina granted judgment on the pleadings dismissing all claims and counterclaims of all dealers. Volvo Trademark Holding AB v. CLM Equipment Co., 236 F. Supp. 2d 536, 2002 U.S. Dist. LEXIS 25837 (W.D.N.C. Dec. 13, 2002). On appeal, the Fourth Circuit affirmed the dismissals with the exception of one statutory claim asserted by one dealer — a claim for violation of the Arkansas Franchise Practices Act (the AFPA). Volvo Construction Equipment North America, Inc. v. CLM Equipment Co., 386 F.3d 581 (4th Cir. 2004). On remand, the jury found that the plaintiff had suffered no damages—notwithstanding a prior ruling that VCENA had violated the AFPA. Volvo Trademark Holding AB v. AIS Construction Equipment Corp., 416 F. Supp. 2d 404, 2006 U.S. Dist. LEXIS 10020, Business Franchise Guide (CCH) ¶ 13,279 (W.D.N.C. Feb. 16, 2006). The district court thereafter refused to order a new trial or award attorneys’ fees as the Arkansas dealer sought. Volvo Trademark Holding AB v. CLM Equipment Co., 2006 U.S. Dist. LEXIS 64626 (W.D.N.C. Sept. 8, 2006); Volvo Trademark Holding AB v. CLM Equipment Co., 2006 U.S. Dist. LEXIS 75515 (W.D.N.C. Oct. 2, 2006). The Fourth Circuit affirmed this judgment on appeal. Volvo Trademark Holding AB v. Clark Mach. Co., 510 F.3d 474 (4th Cir. 2007). The federal court in Chicago granted summary judgment in favor of VCENA, dismissing multiple claims asserted by multiple dealers from the U.S. and Canada. Cromeens, Hollomon, Sibert, Inc. v. AB Volvo, 2001 U.S. Dist. LEXIS 15482 (N.D. Ill. Sept. 25, 2001). On appeal, the Seventh Circuit affirmed the dismissals with the exception of one statutory claim of one dealer. Cromeens, Hollomon, Sibert, Inc. v. AB Volvo, 349 F.376, 2003 U.S. App. LEXIS 22859 (7th Cir. Nov. 7, 2003), reh’g denied, 2003 U.S. App. LEXIS (7th Cir. Dec. 17, 2003). In a subsequent appeal following trial in Chicago, the Seventh Circuit held that the scope of a “franchise” protected from termination without “good cause” is limited to the trademark that the dealer, distributor, or franchisee has been authorized to use. FMS, Inc. v. Volvo Construction Equipment North America, Inc., 2009 U.S. App. LEXIS 4938 (7th Cir. March 4, 2009), rev’g 2007 U.S. Dist. LEXIS 19577 (N.D. Ill. March 20, 2007). We defeated preliminary injunction motions brought by terminated Volvo Construction dealers in federal courts in Hartford, Connecticut and Kansas City, Kansas and by a Volvo Rents franchisee in Memphis, Tennessee. F&W Equipment Corp. v. Volvo Construction Equipment North America, Inc., Bus. Franchise Guide (CCH) ¶ 12,028 (D. Conn. March 7, 2001); Victor L. Phillips Co. v. Volvo Construction Equipment North America, Inc., Case No. 02-2144-JAR, 2002 U.S. Dist. LEXIS 11297, 2002 U.S. Dist. LEXIS 11354 (D. Kan. June 3, 2002); JEH, Inc. v. Volvo Construction Equipment Rents, Inc., Civ. Action No. 2:05cv2509 (W.D. Tenn. 2005). In federal court in Trenton, New Jersey, we obtained pre-trial rulings limiting the damages recoverable for violation of the New Jersey Franchise Practices Act and dismissing ancillary non-statutory claims. Harter Equipment, Inc. v. Volvo Construction Equipment North America, Inc., Bus. Franchise Guide (CCH) ¶ 12,651 (D.N.J. Sept. 2 , 2003).
  • 볼보 건설기계 북미(Volvo Construction Equipment N.A)를 대리하여 2009년 3월 연방 항소심 판결에서 승소했습니다. 해당 판결은 원고에 대한 배심원 평결을 뒤집고, 볼보가 삼성(Samsung)을 인수하고 해당 장비 라인을 단종했을 때 볼보가 원고의 삼성 대리점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본 사건은 제품 라인의 판매를 중단한 제조사가 해당 제조사가 제공하는 신제품 라인에 대해 전 대리점에게 프랜차이즈를 제공하도록 주(州) 프랜차이즈 법률이 요구할 수 없음을 확립한 점에서 중요합니다. 또한 항소법원이 항소심에서 법률적 판단에 따른 판결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이 판결문은 중요합니다.
  • 테네시 서부 지방법원은 경쟁사 제품도 판매하던 장비 딜러에게 예비적 금지명령을 인가한 바 있다. 지방법원은 YALE® 지게차 딜러 계약서의 독점 조항이 경쟁사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강요'를 금지하는 테네시 주 법률에 따라 무효라는 판단을 근거로 판결을 내렸다. 폴리 법률사무소는 제6순회항소법원에 제출할 상고 이유서 작성 및 변론을 주도하도록 위임받았다. 자동차 딜러 법정 출두권 법(Auto Dealer’s Day in Court Act)에 따라 선고된 다수의 자동차 딜러 관련 판례를 인용하며, 우리는 단순한 독점 조항 이행이 불법적인 "강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제6순회항소법원은 "단순히 독점 조항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강압을 구성하지 않으며, 해당 독점 조항은 무효가 아니며 집행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NACCO Materials Handling Group, Inc. v. Toyota Materials Handling USA, Inc., 2007 U.S. App. LEXIS 20423 (6th Cir. Aug. 22, 2007) (비공개 판결문).
  • 일리노이 북부 지방법원에서 파파 존스 인터내셔널(Papa John’s International, Inc.)을 대리하여 안토인(토니) 레즈코(Antoin (Tony) Rezko)를 상대로 민사 RICO, 랜햄법(Lanham Act), 계약 위반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레즈코는 한때 파파 존스 시스템 내 최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로서 일리노이, 미시간, 위스콘신 및 캐나다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했습니다. 본인은 해당 전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상대로 다양한 지급 의무 및 계약 종료 후 비식별화·경쟁금지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레즈코가 가처분 명령을 위반한 데 따른 법정모독 제재 신청의 일환으로, 본인은 사설 탐정 팀을 구성하여 시카고 및 디트로이트 광역권 내 그의 모든 레스토랑을 방문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레즈코가 가맹점을 '자금 세탁' 작업의 일부로 이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후 일리노이 북부 지방 검찰청은 우리의 증언 녹취록과 증거물을 소환했다. 우리가 파파 존스를 대신해 제기한 민사 소송을 바탕으로 연방 검찰은 레즈코를 기소하여 조직범죄 및 기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수상 및 표창

  • BTI 컨설팅 그룹의 권위 있는 '클라이언트 서비스 올스타 팀'(2016)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영예는 매출 10억 달러 이상의 대기업에서 인터뷰한 기업 법무 담당자들의 평가에 따라 탁월한 클라이언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변호사에게 수여됩니다.
  • 동료 평가 등급: AVPreeminent® 등급.Martindale-Hubbell® 동료 평가 등급™에서 부여하는 최고 성능 등급.
  • 프랜차이즈 타임즈 잡지에 의해 '법률 전문가'로 선정됨.
  • 국제 프랜차이즈 변호사 명인록( 2006–2009)에 등재됨.
  • 버지니아 비즈니스 매거진 선정 '법률 엘리트, 버지니아 최고 변호사'에 민사 소송 및 정보 기술/지적 재산권 분야에서 선정되었습니다.
  • Chambers USA( 2008–2025)에서 전국 최고의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중 한 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동료 변호사들의 추천을 받아 2013년부터 프랜차이즈 법률 분야 '미국 최고의 변호사들(The Best Lawyers inAmerica©) '에 선정되었습니다.
  •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워싱턴 D.C. 슈퍼 변호사 목록에 선정되었으며, 해당 선정은 기업 소송, 프랜차이즈/딜러십 및 지적 재산권 소송 분야에서의 업적을 인정받아 이루어졌습니다.
  • 뛰어난 변호사, 톰슨 로이터 (2025)

제휴

그의 전문적 소속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문위원회, 세계 인터넷 법률 보고서, 세계 라이선싱 법률 보고서, BNA 인터내셔널, 런던
  • 편집위원회, 프랜차이즈 법률 저널, 미국변호사협회 프랜차이즈 포럼
  • 버지니아주 변호사협회 반독점·프랜차이즈·무역규제 분과위원회 이사 (1991-98; 위원장 1997-98)
  • 버지니아주 변호사협회 국제실무분과 위원회 위원 (1994-98)
  • 버지니아주 변호사협회 청년 변호사 회의 이사회 (1988-92)
  • 배분 및 프랜차이즈 위원회 위원장 (구 프랜차이즈 및 딜러십 위원회, 미국변호사협회 반독점법 부문 (1996-99))

프레젠테이션 및 출판물

프레젠테이션

마이클은 또한 수많은 세미나와 회의에서 발표를 해왔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딜러 계약 해지 및 재판매 가격 유지," 고급 유통 워크숍: 반독점 및 광고 문제, 미국변호사협회 반독점법 부문 (1999년 9월)
  • "대리점, 유통 및 프랜차이즈 계약에 대한 인터넷의 도전: 신기술이 전통적 판매 방식에 미치는 영향," 국제변호사협회, 스위스 취리히 (1999년 3월)
  • "사이버 공간에서의 지적 재산권 보호", 해외 전자상거래 세미나, IBC USA 컨퍼런스(뉴욕시 – 1999년 9월; 마이애미 – 2000년 2월)
  • "사법 동향," 국제 프랜차이즈 협회 연례 법률 심포지엄 발표 (2005년 5월)
  • "프랜차이즈 분쟁 중재의 장단점," 공동 저자, 미국 변호사 협회 제28회 연례 프랜차이즈 포럼 발표 (2005년 10월)
  • "‘프랜차이즈’라는 단어: 귀사의 대리점, 유통업체 또는 라이선스 사용자는 연방 및 주 프랜차이즈 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까?" (발표자), '비즈니스 발전 전략: 유통 및 프랜차이즈 법률 업데이트' 세미나에서 발표 (사회자) (워싱턴 D.C. – 2008년 1월 24일)
  • "석유유통법(PMPA), 연방 독점금지법 및 주법상 차별적 취급" 석유유통 변호사 회의 (워싱턴 D.C. – 2008년 4월 1일)
  • 유통 및 프랜차이즈 계약에서의 지적 재산권: 가격 결정 권한 부여인가? 제17회 연간 제품 유통 및 프랜차이즈 법률 세미나 (위스콘신주 밀워키 – 2008년 5월 6일)
  • “소송을 통해 얻은 교훈: 프랜차이즈 계약서 작성,” 국제프랜차이즈협회 연례 법률 심포지엄 (워싱턴 D.C. – 2008년 5월 11일)
  • "남아시아 커뮤니티에서의 프랜차이즈 사업," 제5회 북미 남아시아 변호사 협회 연례 총회 (일리노이주 시카고 – 2008년 6월 26일)
  • "‘프랜차이즈’라는 단어: 귀사의 대리점, 유통업체 또는 라이선스 사용자는 연방 및 주 프랜차이즈 법률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까?" (발표자), '비즈니스 발전 전략: 유통 및 프랜차이즈 법률 업데이트' 세미나에서 발표 (좌장) (캘리포니아주 팔로알토 – 2008년 9월 25일)
  • "‘프랜차이즈’라는 단어: 귀사의 대리점, 유통업체 또는 라이선스 계약자가 연방 및 주 프랜차이즈 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까?" (발표자), 『비즈니스 발전 전략: 유통 및 프랜차이즈 법률 업데이트』 세미나에서 발표 (사회자) (캘리포니아주 어바인 – 2008년 9월 26일)
  • 석유유통관행법(PMPA)에 따른 청구 소송 제기 미국변호사협회(ABA) 연례 프랜차이즈 포럼 (2008년 10월 16일)
  • “레몬으로 레모네이드 만들기: 소송 비용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유통망을 통합하는 방법”, 제18회 연례 제품 유통 및 프랜차이즈 법률 세미나 (위스콘신주 밀워키 – 2009년 5월 13일)
  • “평가 프레임워크”(사회자), 불확실성 탐색: 특허 가치와 진화하는 지식재산권 시장 웨비나 시리즈 (Grant Thornton LLP 공동 주최, 2009년 5월 26일)
  • “기업 거래에서의 지식재산권 가치 평가”(좌장), 불확실성 극복: 특허 가치와 진화하는 지식재산권 시장 웨비나 시리즈 (Grant Thornton LLP 공동 주최, 2009년 6월 25일)
  • “소송에서의 지식재산권 가치 평가”(발표자), 불확실성 극복: 특허 가치와 진화하는 지식재산권 시장 웨비나 시리즈 (Grant Thornton LLP 공동 주최, 2009년 7월 30일)
  • 영업비밀 보호 및 경쟁금지 조항 이행 위한 가처분 명령: 이미 짜낸 치약을 다시 튜브에 넣을 수 있을까? (발표자) 영업비밀 및 경쟁금지 계약: 꼭 알아야 할 사항 웹 컨퍼런스 시리즈 (2009년 12월)
  • "자동차 공급망에서의 영업비밀 문제," 시카고에서 개최된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 대상 OEM 공급업체 협회 지역 회의: 전략적 쟁점 및 산업 전망 (2011년 11월)
  • “개인정보 소송에서 얻은 교훈,” 미국 컨퍼런스 연구소 주최 제11회 연례 소비자 및 직원 정보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법률·준법 포럼 (2012년 2월)
  • “정보 고속도로에서 귀사의 영업비밀이 ‘도로 위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원자재 공급업체 협회 법률 코너 (2012년 4월)
  • “귀사 기밀 정보에 대한 위협의 광범위한 네트워크: 영업비밀 및 컴퓨터 범죄 소송에서 얻은 교훈” 폴리 제21회 연례 제품 유통 및 프랜차이즈 법률 세미나 (2012년 5월)
  • 사이버 공간에서 길을 잃으셨나요? 인터넷과 클라우드 환경에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모범 사례, 워싱턴 수도권 기업 법률 고문 협회 (2012년 9월)
  • “디지털 시대의 프랜차이즈 시스템 영업비밀 및 기밀정보 보호와 비밀유지계약의 이행,” 미국변호사협회 프랜차이즈 포럼 (2012년 10월)

출판물

마이클은 프랜차이즈 및 유통 문제에 관한 저술을 자주 발표하는 저자입니다. 그의 다수의 저서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  공동 저자, 「프랜차이즈와 파산」, Lexology 프랜차이즈 실무 가이드(제4판)(2022년 3월)
  • “리긴 10년 점검: 시장 환경에 큰 변화 없어”, Law360 (2017년 6월 28일)
  • "프랜차이즈 계약 해지 제한: 실무자와 정책 입안자를 위한 가이드," 《독점금지법 소식지》( 1985년 겨울호)
  • “정보 고속도로에서 프랜차이즈 법과의 충돌을 하는 방법,” 컴퓨터 법률가 (1998년 10월호)
  • 미국변호사협회(ABA) 프랜차이즈 포럼에서 발간한 『프랜차이즈 영업비밀 핸드북』(2000) 및 『프랜차이즈 법률 서지』(1993)의 편집장
  • 미국변호사협회 (ABA) 프랜차이즈 법률 저널에서 발행한 「프랜차이징(및 유통) 동향」(2000년 봄호) 편집자
  • “수정주의 역사? J. 마이클 대디의 시장 철수 사건에 대한 실증적 검토,” ABA 프랜차이즈 법률 저널 (2002년 봄호)
  • “프랜차이즈 컨설턴트는 법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 ABA 프랜차이즈 법률 저널 ( 2002년 여름호)
  • "더 많을수록 더 좋을까? 뉴욕 연방 법원, 공동 피고로 지명된 대체 딜러들의 소송 기각 요청 거부", ABA 프랜차이즈 법률 저널 (2003년 가을호)
  • “시장 철수: 판사와 배심원들은 해고된 딜러들이 내놓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ABA 프랜차이즈 법률 저널 (2003년 겨울호)
  • 미국변호사협회 (ABA) 프랜차이즈 법률 저널 발행 『프랜차이징(및 유통) 동향』(2004년 봄호) 편집자
  • “회계 의무에 대한 새로운 시각,” 뉴욕 법률 저널 ( 2004년 4월)
  • 미국변호사협회 (ABA) 프랜차이즈 법률 저널 발행 『프랜차이징(및 유통) 동향』(2004년 여름호) 편집자
  • 미국변호사협회 (ABA) 프랜차이즈 법률 저널 발행 『프랜차이징(및 유통) 동향』(2005년 겨울호) 편집자
  • 미국변호사협회 (ABA) 프랜차이즈 법률 저널에서 발행한 「프랜차이징(및 유통) 동향」(2006년 봄호) 편집자
  • “지식재산권 소유자를 위한 교훈,” 폴리 법률 뉴스 알림: 반독점 (2006년 8월 22일)
  • 지적재산권 소유자를 위한 교훈," IP Law360 (2006년 8월 31일)
  • "연방 법안, 프랜차이즈·소비자·고용 계약서 내 중재 조항 무효화할 것" Foley 법률 뉴스 알림: 유통 및 프랜차이즈 (2007년 7월 25일)
  • “대법원, 재판매 가격 유지에 대한 100년 된 절대적 금지 원칙 포기”, 폴리 법률 뉴스 알림: 반독점 (2007년 7월 28일)
  • " 리긴 판결 이후의 프랜차이징: 가격 담합을 허용하는 면허인가?" 프랜차이즈 법률 저널 (2007년 9월 24일)
  • “2007년 중재 공정법: 소송 변호사의 꿈, 의뢰인의 악몽” 프랜차이즈 월드 ( 2007년 11월 30일)
  • “워싱턴에서 ‘혼재된 신호’?” “할인 금지 조항을 둔 제조사 및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자동 3배 배상금 복원 법안 상원 제출” Foley Legal News Alert: 유통 및 프랜차이즈 (2007년 12월 5일)
  • “대법원, 중재 판정에 대한 사법심사 범위 제한”, 폴리 법률 뉴스 알림: 유통 및 프랜차이즈 (2008년 4월 3일)
  • "딜러의 최저 재판매 가격 담합에 관한 반독점 음모 주장은 리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약식판결을 견뎌냈다," 폴리 법률 뉴스 알림: 유통 및 프랜차이즈 (2008년 6월 25일)
  • "프랜차이즈, 고용, 자동차 구매 및 리스, 소비자 계약 내 중재 조항을 무효화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진전" Foley Legal News Alert: 유통 및 프랜차이즈 (2008년 7월 25일)
  • “‘공정성’이 새 의회를 지배하다,” 내셔널 로 저널 (2008년 11월 24일)
  • "제7순회법원, 획기적인 '시장 철수' 사건 판결로 브랜드 유통 체계 통합을 추구하는 제조사 및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부담 완화," 폴리 법률 뉴스 알림: 유통 및 프랜차이즈 (2009년 3월 27일)
  • "제3순회법원 판결, 고과당 옥수수 시럽이 '천연'인지 여부에 대한 FDA 입장에 의문 제기" 폴리 법률 뉴스 알림: 식품 산업 (2009년 9월 2일)
  • "고과당 옥수수 시럽에 대한 FDA의 입장", 공동 저자, Product Liability Law360 (2009년 10월 15일)
  • "프랜차이즈 계약자의 '사실상의' 해지 및 갱신 거부에 대한 주장 해체 – 대법원 석유 마케팅 판결이 유통 및 프랜차이즈 전반에 미치는 함의," 폴리 법률 뉴스 알림: 유통 및 프랜차이즈 (2010년 3월 25일)
  • "집단 소송 분쟁은 언제 중재에 적절히 회부되는가?" 폴리 법률 뉴스 알림: 소송 (2010년 4월 29일)
  • 공동 저자, "국제 프랜차이징에서 전사적 소송의 회피 및 관리," 국제 프랜차이징 법률 저널 (2010년 10월 20일)
  • "제4순회항소법원, 미국 지방법원 판결 뒤집고 해지된 가맹점으로부터 '미래 손해배상' 회수 허용", 폴리 법률 뉴스 알림: 유통 및 가맹 ( 2011년 5월 2일)
  • 공동저자, 『 지적재산권 핸드북 』(제2판, 2016년) 영업비밀 장, 미국변호사협회(ABA) 프랜차이징 포럼 및 지적재산권법 부문
  • 편집장, 『영업비밀 핸드북: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경쟁 우위 보호』, 미국변호사협회(ABA) 프랜차이즈 포럼
2025년 6월 5일 보도 자료

폴리, 챔버스 미국 2025에서 최고 순위 확보

폴리 앤 라드너 LLP는 챔버스 앤 파트너스가 선정한 2025년판 챔버스 USA: 미국 최고의 비즈니스 전문 로펌에 다시 한 번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2024년 6월 6일 보도 자료

폴리, 챔버스 미국 2024에서 최고 순위 달성

폴리 앤 라드너 LLP는 미국 최고의 비즈니스 전문 로펌인 챔버스 앤 파트너스가 선정한 2024년판 챔버스 USA에서 미국 최고의 로펌 중 하나로 다시 한 번 선정되었음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2024년 5월 14일 행사

미국에서 사업하기 – 모든 기업이 알아야 할 사항

미국 법률 체계를 잘 알고 있는 정교한 다국적 기업들조차도 공급업체와 독립 유통업체·대리점, 라이선시, 프랜차이즈 업체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복잡한 법률의 그물망에 직면해 왔다.
2023년 10월 18일 행사

제품 유통 및 프랜차이즈 세미나

폴리 앤 라드너는 2023년 10월 18일 시카고에서 열리는 연례 제품 유통 및 프랜차이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2023년 8월 17일 영예 및 수상

2024년 미국 최고의 변호사로 선정된 폴리 변호사들

폴리 앤 라드너 LLP는 오늘 미국 내 20개 사무소의 변호사 236명이 2024년판 '미국 최고의 변호사©'에 선정되었다고 자랑스럽게 발표했습니다.
2023년 6월 1일 보도 자료

폴리, 2023년 챔버스 미국 최고 순위 획득

폴리 앤 라드너 LLP는 미국 최고의 비즈니스 전문 로펌인 챔버스 앤 파트너스가 선정한 2023년판 챔버스 USA에서 미국 최고의 로펌 중 하나로 다시 한 번 선정되었음을 발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