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처드 G. 스톨은 폴리 앤드 라드너 LLP의 워싱턴 D.C. 및 위스콘신주 밀워키 사무소 소속 파트너로, 연방 행정법 및 환경법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해당 로펌의 환경법 실무 그룹 소속입니다.
리처드는 1970년대 미국 환경보호청(EPA) 법무실에 합류한 이래 환경법 및 행정법을 전문으로 다루어 왔다. 그는 대기오염방지법, 수질오염방지법 및 자원보존회수법(RCRA)에 따른 규정 제정에 참여했으며, 해당 규정의 해석 및 적용 업무를 수행했다. EPA를 떠난 후 리처드는 3년간 화학제조협회(현 미국화학협회)의 부법무실장을 역임했다.
수상 및 표창
2014년 리처드는 미국 환경법률가 협회(American College of Environmental Lawyers)의 펠로우로 선출되었습니다. 2013년에는 리걸 미디어 그룹(Legal Media Group)의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USA(Best of the Best USA)'에서 미국 최고의 환경법률가 30인에 다시 선정되었으며, 워싱턴 매거진(Washingtonian )이 선정한 워싱턴 최고의 법률가 목록에도 다시 이름을 올렸습니다. 1989년부터 매년 동료 변호사들의 추천을 받아 'The Best Lawyers in America©'에선정되었으며, 2003년부터는 'Chambers USA: America’s Leading Business Lawyers'에 등재되었습니다. 리처드는 '국제 비즈니스 변호사 명인록(International Who’s Who of Business Lawyers) '에 등재되었으며 ,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워싱턴 D.C. 슈퍼 변호사®(Super Lawyers®) 환경법 부문 명단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는 마틴데일-허벨(Martindale-Hubbell) 동료 평가 시스템에서 최고 등급인 AV® Preeminent™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제휴
리처드는 최근 미국변호사협회(ABA) 행정법 분과 위원회 임기를 마쳤다. ABA 내에서 그는 환경·에너지·자원 분과(SEER) 위원장도 역임했다.
그는 최근 밀워키 심포니 오케스트라 이사회 이사로 선출되었습니다. 리처드는 또한 코스모스 클럽 회원이며, 최근 워싱턴 D.C. 소재 조지타운 장로교회에서 장로로 섬겼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및 출판물
리처드는 『 효과적인 EPA 옹호: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의뢰인의 이익 증진 및 보호』(매튜 벤더, 2014년판)의 저자이다. 최근 저서 외에도 행정법 및 환경법 주제에 관한 다수의 논문과 책의 장을 출간하였다.
리처드는 전국적으로 텔레비전 인터뷰와 법률 프로그램에 자주 출연하며, 미국변호사협회(ABA) 환경 관련 텔레비전 프로그램에도 다수 출연했습니다. 10년간 샬러츠빌 소재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환경법 및 정책 강좌를 가르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