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 N. 바론은 전국적으로 부동산 정산 절차법(RESPA) 및 기타 연방·주 소비자 금융 서비스 법 관련 사건을 비롯해 독점 금지, 불공정 경쟁, 기만적 거래 관행, 영업 비밀, 환경, 사업상 불법행위, 증권 사기, 제품 책임 문제 등 다양한 상업 소송을 다뤄왔습니다. 경력 전반에 걸쳐 제이는 법무법인의 독점금지 실무 그룹, 환경 소송 그룹, 소비자법 집단소송 그룹의 의장을 역임했으며, 법무법인 경영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제이의 사건 다수는 집단 소송이나 기타 고위험 사건의 방어뿐만 아니라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나 연방거래위원회(FTC)와 같은 행정 기관에서의 절차도 포함합니다.
RESPA 및 기타 소비자 금융 서비스 경험
제이의 전문 분야 중 하나는 부동산 관련 고객(즉, 부동산 중개업자, MLS(다중상호연계시스템), 모기지 중개업자 및 대출기관, 모기지·소유권·재해 보험사, 주택 보증 회사, 소유권 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 금융, 공정 대출, UDAAP(부당한·불공정한·기만적·불편리한 관행) 및 관련 문제(RESPA(주택금융거래법)에 따른 제휴 사업체 구성 및 합작 투자 설립 관련 문제 포함)에 관한 방어 및 자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제이는 정기적으로 해당 고객들을 대리하여 규정 준수 체계를 구축하고, CFPB(소비자금융보호국), HUD/FHA(주택도시개발부/연방주택청), 그리고/또는 주 정부 기관 및 보험국 앞에서 진행되는 조사 및 집행 절차에서 다른 고객들을 변호하는 업무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대표 경험
- 미국 부동산 중개업 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 및 국내 4대 부동산 중개 네트워크 소유사를 상대로 제기된 다수의 집단 소송에서 홈서비스 오브 아메리카(HomeServices of America)를 대리하여, 다중 리스팅 시스템(Multiple Listing Systems) 운영 방식과 구매자 중개인에 대한 보상금 산정 방식에 대한 오랜 관행에 도전하고 있음.
- Baehr v. The Creig Northrop Team P.C. 외, 2018 WL 6434502 (메릴랜드 지방법원, 2018년 12월 7일) 2018) (제3조 소송적격성 부재 및 형평법상 시효 정지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소송이 시효 소멸된 점을 근거로 RESPA 집단소송에서 피고 측에 대한 약식판결을 인용함) 항소심 확정 953 F. 3d 244 (제4순회항소법원 2020) (제3조 소송적격성 부재를 확인하고 소송을 기각함).
- 프리드먼 대 올드 리퍼블릭 홈 프로텍션 컴퍼니 사건, 2015 U.S. Dist. LEXIS 175735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 2015년 5월 18일) (원고의 허위 광고 및 불공정 경쟁에 관한 캘리포니아 주법상 청구에 대한 인증 신청 기각).
- 캠피온 대 올드 리퍼블릭 홈 프로텍션 컴퍼니 사건,775 F.3d 1144 (제9순회항소법원 2014) (피고 측에 유리한 약식판결 및 집단소송 인가 거부에 대한 항소가 무의미하다고 판시, 동의의견은 본안에서 이를 확정한 사건).
- White v. JRHBW Realty Inc., 2015 U.S. Dist. LEXIS 123432 (N.D. Ala. Sept. 16, 2015)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합의 소송장을 본떠 제기된 RESPA 집단소송 청구를 기각함).
- 볼린저 대 퍼스트 멀티플 리스팅 서비스 주식회사 사건,838 F. Supp. 2d 1340 (조지아 북부 지방법원 2012) (다중 리스팅 서비스(MLS) 수수료가 부동산 중개업자의 소비자 수수료에 포함된다는 새로운 RESPA 주장을 기각하고, MLS에 대한 추천 및 MLS 수수료 할인 제안이 RESPA 제8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을 기각하며 피고 측에 대한 즉결판결을 인용함).
- 민터 대 웰스 파고 은행 사건, 762 F.3d 339 ( 제4순회항소법원 2014) (인증 집단소송에서, RESPA "가짜" 합작투자 주장에 대한 피고 측의 배심원 재판 평결 및 재판 후 판결을 확정함).
- 페트리 대 웰스 파고 은행, N.A. 사건,2014 U.S. APP LEXIS 13064 (제4순회항소법원, 2014년 7월 10일) (메릴랜드 주 중개수수료법 사건에서 피고 측 승소 판결을 확정함).
- Busby v. JRHBW Realty, Inc.,2012 U.S. Dist. LEXIS 145037 (N.D. Ala. 2012년 6월 14일) (RESPA 마크업 사건에서 피고 측에 대한 즉결판결을 인용함).
- 한넌 대 와이커트 사우스 저지 주식회사 사건,2007 N.J. Super. Unpub. LEXIS 1238 (항소심, 2007년 5월 22일) (뉴저지 소비자 사기 방지법 사건에서 집단소송 인가 거부를 확정한 판결).
- Snow v. First Am. Title Ins. Co.,332 F.3d 356 (5th Cir. 2003) (RESPA 소멸시효 근거로 피고 측에 유리한 판결에 대한 통합 상고).
다른 유사한 소송에서도 TILA 및 FCRA 사건을 포함하여 유리한 판결이나 집단 소송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또한 포획형 재보험과 관련된 일련의 전국적 RESPA 집단 소송에서 주요 모기지 보험사를 변호한 바 있습니다.
소비자 금융 산업아미쿠스브리프
제이는 소비자 금융 업계 구성원들에게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다수의법정의견서를 작성해 왔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PHH Corp 대 CFPB 사건, 사건번호 15-1177, 미국 연방 항소법원 D.C. 순회법원 (CFPB 국장 코드레이의 RESPA 제8조(c)항 및 RESPA 소멸시효에 대한 해석에 반대하는 주장)
- 스포코 대 토머스 로빈스 사건, 사건번호 13-1339, 미국 연방 대법원 (피해 없는 집단소송 관련)
- 카터 대 웰스 보웬 리얼티 사건, 736 F.3d 722 (제6순회항소법원 2013) (HUD 가짜 합작 투자 지침 재해석 관련)
- 프리먼 대 퀵큰론스 사건, 132 S.Ct. 2034 (2012) (RESPA 제8조(b)항의 의미 및 마크업 청구에 관한 판결)
독점 금지
- 미국 홈서비스(HomeServices of America)를 대리하여 주거용 부동산 업계에서의 반경쟁적 관행을 주장하는 여러 반독점 집단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 두 건의 독점금지 및 소비자보호 다중지방법원(MDL) 사건에서 두 피고 중 한 명의 수석 변호인을 맡았으며, 프로판 유통 사업 활동과 관련된 연방거래위원회(FTC) 조사에서도 변호를 수행했습니다.
- 연방거래위원회(FTC), 법무부, 주 보험국, 주 지방 검사 및 법무장관 앞에서 독점금지법 및 관련 규제 조사와 관련해 다양한 고객(예: 모기지 및 소유권 보험사 등 일부 소비자 금융 고객 포함)을 대리합니다.
CERCLA
- 연방 법원에서의 여러 비공개 재판 및 약식판결 결정에서 CERCLA 사건에 대해 유리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재판에 회부된 한 사건에서, 제이의 유틸리티 고객사는 12개 제조 가스 플랜트(MGP) 부지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았으며, 이 결과는 항소심에서 확정되었습니다.참조: Yankee Gas Servs. Co. v. UGI Utils., Inc.,428 Fed. App’x 18 (2d Cir. 2011).
- 추가 부지에 관한 관련 할당 시험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Yankee Gas Servs. Co. v. UGI Utils., Inc.,852 F. Supp. 2d 229 (D. Conn. 2012)참조.
-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법원에서의 비배심 재판 후 유리한 판결을 획득함.참조: South Carolina Elec. & Gas Co. v. UGI Utils., Inc.,2012 WL 1432543 (D.S.C. Apr. 11, 2012). 또한 참조: Consol. Edison Co. of New York v. UGI Utils., Inc.,153 F. App’x 749 (2d Cir. 2005); Atlanta Gas Light Co. v. UGI Utils., Inc.,463 F.3d 1201 (11th Cir. 2006) (각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약식판결을 확정함).
기타 복합 소송 경험
- 제이는 에너지 분야 고객사를 대리하여 16건의 소비자 사기 및 기만적 관행 집단소송에서 수석 변호사로 활동하였으며, 해당 소송들은 다지역소송패널(Multidistrict Panel on Litigation)에 의해 사전심리 및 증거개시 절차를 위해 통합된 후 합의로 해결되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및 출판물
- “중국 농업기술: 대법원, 집단소송 중복 제기 금지 판결,” (2018)
- “대법관들, 미국 파이프 시효 정지 원칙 확대의 장단점 검토,” (2018)
- “의료비 관리 계좌(MSA)에 관한 CFBP 최근 준수 공지에 대한 답변”
- “공동사업 및 제휴 사업 계약에 관한 RESPA 개요”
- "결제 서비스 판매원을 위한 RESPA 제8조 안내서"
- “판결 제안 제도를 통한 합의 촉진 및 비용 제한: 규칙 68의 활용 및 개정 제안, 33 Am. U. Law Rev. 813 (1984)”
- 폴리의 소비자 집단 소송 변호인 블로그에 추가 글이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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