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C. 베터는 폴리 앤 라드너 LLP의 파트너이자 지적재산권 변호사로서 연방 법원, 국제무역위원회(ITC),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서 진행 중인 특허 및 상표 소송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합니다. 그는 반독점, 소송 전 및 거래 관련 실사, 라이선스 및 라이선싱 요구, 합병, 인수, 합작 투자, 투자, 자유로운 운영(FTO), 특허 출원 및 간섭, 영업 비밀, 랜햄법 관련 사안 및 관련 불공정 경쟁, 공급 계약, 법률 의견서 등 광범위한 지적 재산권 문제에 대해 고객에게 자문을 제공합니다. 그는 해당 로펌의 지적 재산권 소송 실무 그룹의 일원입니다.
존의 업무 분야는 매우 광범위하여 생명공학부터 통신 분야까지 아우릅니다. 예를 들어, 그는 2000년부터 광섬유 및 광전자 분야 고객을 대리해 왔습니다. 또한 해치-왁스만법(Hatch-Waxman Act)에 따른 소송에서 제약사를 대리하고, 법률 의견서 작성, 제4항 인증서(Paragraph IV certification) 작성 및 고객 자문을 수행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 법무장관실 및 다양한 구매자 집단 측 변호사와 협력하는 등 관련 독점금지법 소송에서 제약사를 대리한 경험도 있습니다.
대표 경험
- 광섬유 통신용 특정 광전자 장치, 그 구성품 및 이를 포함하는 제품에 관한 사건, 조사번호 337-TA-860,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 Avago Technologies U.S. Inc. 외 다수 대 Iptronics, Inc. 외 다수, 사건번호 5:10-CV-02863-EJD (PSG)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
- 엠코어 코퍼레이션 대 국제무역위원회, 사건번호 2011-1069, (연방순회항소법원) (제3자 참가인 아바고 테크놀로지스 파이버 IP(싱가포르) Pte. Ltd., 아바고 테크놀로지스 제너럴 IP(싱가포르) Pte. Ltd., 및 아바고 테크놀로지스, Ltd.를 대리하여)
- 특정 광전자 장치, 그 구성품 및 이를 포함하는 제품에 관한 사건, 조사번호 337-TA-669,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 Avago Technologies, Fiber IP (Singapore) Pte. Ltd. 외 대 Emcore Corp. 외, 사건 번호 C 08-05394 SI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
- 애보트 랩스 외 대 임팩스 랩스, 민사 03-120-KAJ (델라웨어 지방법원)
- 시콤 시스템즈 유한회사 대 애질런트 테크놀로지스 주식회사 외, 사건번호 05-1066 (연방순회항소법원)
- 시콤 시스템즈 유한회사 대 애질런트 테크놀로지스 주식회사 외, 민사 소송 번호 03-040-JJF 및 03-1171-JJF (델라웨어 지방법원)
수상 및 표창
2014년과 2015년에 존은 매니징 인텔렉츄얼 프로퍼티( Managing Intellectual Property)로부터 플로리다 IP 스타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는 2014년에 미국 IP 스타로 선정되었습니다.
언어
- 스페인어